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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과태료, 속도, 주정차 | 스쿨존과 금액이 어디서 갈리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속도 과태료는 승용 7만, 10만, 13만, 16만 원으로 스쿨존과 같은 표입니다. 주정차는 승용 8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09-26.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과태료#보호구역 속도위반#노인보호구역 주정차#별표 7

※ 2026-09-26 기준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 7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과태료입니다. 제한속도는 그 구간 표지판이 정본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과태료를 검색해 보신 분이 많죠.




글마다 스쿨존과 같은 돈이라고도 하고, 주정차만 다르다고도 해 더 헷갈립니다. 실제 확인 순서는 표지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그리고 위반 종류입니다. 이 시간대 속도 과태료는 승용 기준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표입니다. 주정차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승용 8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2만 원과는 다릅니다.


이 글을 보시면 가중 시간과 주정차 금액 차이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의 제한속도는 그 길의 표지판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속도 과태료와 주정차 8만 원
속도는 스쿨존과 같은 표, 주정차는 승용 8만 원 | ⓒ 모빌리티 인사이트

표지판이 먼저, 가중은 8시부터 20시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공원처럼 노인 통행이 많은 곳에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입니다. 입구 표지와 속도 숫자 표지가 내가 그 안에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내비게이션 말만으로 구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나노인보호구역착각하기 쉬운 말
제한속도그 구간 표지 숫자. 30인 곳도, 50인 곳도 있음실버존이면 무조건 시속 30
과태료 가중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자정까지 가중 금액
가중 대상 위반신호, 속도, 주정차안전띠까지 두 배
오후 8시 이후 과태료일반 별표 6 금액으로 돌아감표지 속도까지 풀린다고 단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신호), 제17조 제3항(속도), 제32조부터 제34조(정차, 주차)를 위반하면 별표 7을 쓴다고 적습니다. 가중 시간은 돈의 표이고, 몇 킬로미터로 달릴지는 표지판입니다. 밤 9시에 별표 7이 빠져도, 표지가 아직 시속 30이면 30을 넘는 순간 일반 속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스쿨존 전용 설명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노인 쪽 표지와 주정차 금액 차이를 봅니다.


속도 과태료는 스쿨존과 같은 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별표 7로 정리한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한 표로 둡니다. 승용자동차등(승용과 4톤 이하 화물) 기준입니다.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열입니다.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가 바로 특정되지 않을 때 이 금액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제한속도 초과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일반도로 과태료, 승용 (이파인 안내)
20km/h 이하7만 원4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10만 원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13만 원10만 원
60km/h 초과16만 원13만 원

시속 30 구간에서 시속 48이면 18km/h 초과라 20 이하 열, 7만 원입니다. 시속 52면 22km/h 초과라 10만 원입니다. 표지가 50인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68은 18km/h 초과, 역시 7만 원 열입니다. 구간 이름이 아니라 표지 숫자에서 뺀 차이가 열을 고릅니다.


일반도로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은 경찰청교통민원24가 승용 속도 과태료로 안내한 숫자입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는 한 열씩 올라간 7, 10, 13, 16만 원이 별표 7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나면 같은 속도 초과도 일반 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표지가 24시간 30이면 위반 자체는 남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별표 10입니다. 과태료 고지서와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종이인지는 제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 카메라와 현장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승용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12만 원
속도 표는 같고 주정차 금액은 스쿨존과 다릅니다 | ⓒ 모빌리티 인사이트

주정차는 8만 원, 스쿨존 12만 원과 다름

별표 7은 속도, 신호와 달리 주정차 금액을 구역별로 나눕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표는 이렇게 적습니다.


어디서, 얼마나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8만 원9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9만 원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12만 원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이상13만 원14만 원
일반 주정차 (구역 밖, 또는 가중 시간 밖)4만 원대 안내가 흔함5만 원대

경로당 앞이라고 12만 원을 각오하실 필요는 없고, 학교 앞이라고 8만 원으로 낮춰 읽을 수도 없습니다. 표지의 이름이 금액을 가릅니다. 2시간 이상이면 괄호 금액으로 1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정차 4만 원과 납부 절차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를 보시면 됩니다. 의견진술 기한 안 자진납부 감경은 고지서에 적힌 비율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통 과태료에 20퍼센트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위반은 편의증진법 금액이라 이 8만 원과 다릅니다. 그 구역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글을 보시면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의 일반 주정차 금지와, 장애인 표시가 있는 전용 자리에 세운 것은 고지서 법률 이름이 다릅니다.


신호 과태료는 승용 13만 원

같은 별표 7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는 승합 14만 원, 승용 13만 원, 이륜 9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일반도로 신호 과태료가 승용 7만 원으로 안내되는 것과 비교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보호구역은 13만 원입니다.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다 카메라에 걸린 경우도 신호 위반으로 분류되면 이 열입니다. 일반도로 신호의 카메라와 현장 구분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조항 이름이 바뀌지는 않고, 금액 표만 별표 7로 바뀝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는 신호 과태료와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제5조인지 제27조인지를 보시면 13만 원을 그대로 쓸지 다른 표를 볼지 갈립니다.


민식이법 형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치사 가중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형사 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과태료가 별표 7에서 속도와 신호를 같이 쓴다고 해서, 그 형사 가중이 경로당 앞 사고에 그대로 복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와 적용 법조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과태료 16만 원과 형사 처벌은 종이가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날의 속도 위반은 과태료 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단속 과태료이고, 치료비와 합의는 자동차보험 대인 쪽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주정차 8만 원 열을 노인보호구역과 공유합니다. 속도, 신호 과태료도 같은 별표 7 시간대입니다. 표지 이름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바뀐 구간에서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09-26
  •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속도 7만 원부터 16만 원, 신호 13만 원, 노인 보호구역 주정차 8만 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 일반도로 속도 과태료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이파인 과태료 안내

표지 제한속도가 30인지 50인지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돈을 보기 전에 입구 표지를 보시면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도 8시부터 8시 가중인가요?
A. 시행령 단서는 요일을 빼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라고 적습니다. 공휴일이라고 별표 6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밤 10시에 시속 40이면 16만 원인가요?
A. 별표 7 가중은 오후 8시에 끝납니다. 표지가 시속 30이면 위반은 될 수 있고, 과태료는 일반 속도 열을 보시면 됩니다.


Q. 경로당 앞 주정차가 12만 원인가요?
A. 노인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12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열입니다.


Q. 시속 30 표지인데 50까지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일부 구간은 표지가 50입니다. 30인 구간을 50으로 바꿔 주는 자동 규정은 없습니다. 숫자 표지를 보시면 됩니다.


Q. 벌점도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A. 운전자 미특정 과태료와, 현장에서 확인된 범칙금, 벌점은 별표가 다릅니다. 고지서 제목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속도, 신호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별표 7입니다. 주정차만 승용 8만 원으로, 스쿨존 12만 원과 다릅니다. 몇 킬로로 달릴지는 입구 속도 표지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26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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