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2 기준 일반론입니다. 과태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고지서 금액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구역 앞을 막거나 물건을 쌓으면 주차방해로 50만 원이에요.
잠깐 정차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노란선의 5분 예외는 이 칸에 안 들어와요.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안 타면 같은 10만 원입니다.
아파트 안 자리도 단속됩니다. 마트, 병원 부설주차장도 같은 법이에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고지서는 구청입니다. 이파인 속도위반 고지서와 창구가 달라서, 빈 칸이라고 잠깐 넣는 습관부터 끊는 게 맞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 원, 방해 50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세울 수 있는 차는 표지와 탑승이 같이 있어야 한다
주차가능 표지만 붙이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차에 타고 있어야 해요.
조건
주차 가능
흔한 오해
주차가능 표지 + 보행상 장애인 탑승
가능
표지만 있으면 가족 혼자 세워도 된다고 봄
표지 있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불가. 과태료 후보
가족이 심부름만 다녀와도 된다고 봄
표지 없음
불가
빈 칸이니 잠깐은 된다고 봄
일반 장애인 표지(주차 불가로 적힌 표)
전용구역 주차 불가
복지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 제17조 제4항을 풀어 적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 붙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는 전용구역에 세우면 안 된다고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정책브리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도 같은 두 조건을 같이 겁니다(보건복지부, 2020 안내, 2026 확인). 표지 발급과 세금 감면은 다른 칸이니, 혜택 쪽은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보세요.
과태료는 10만 원, 방해는 50만 원,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다
같은 자리라도 선 안에 세웠는지, 앞을 막았는지, 표지를 빌려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행위
과태료(시행령 실제액)
법 상한(제27조)
표지 없이 주차
10만 원
20만 원 이하
표지는 있는데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10만 원
20만 원 이하
물건 적치, 진입로 차단, 이중주차 등 방해
50만 원
100만 원 이하
표지 양도, 대여, 위조, 변조 등 부당사용
200만 원(정책브리핑 안내)
200만 원 이하
10만 원과 50만 원은 시행령 제13조 별표 3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바목, 사목을 10만 원, 아목을 50만 원으로 적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정책도 불법주차 10만 원, 방해 50만 원을 같은 칸에 둡니다(보건복지부, 2026 확인).
법 제27조는 상한만 둡니다. 불법주차 20만 원 이하, 방해 100만 원 이하, 부당사용 등 200만 원 이하예요.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정책브리핑은 부당사용을 200만 원으로 안내하고, 남양주시 전용주차구역 안내도 위조, 변조, 차량번호 불일치를 200만 원으로 적습니다(남양주시, 2024 게시, 2026 확인).
과태료 세 칸 | 불법주차 10만, 방해 50만, 부당사용 200만 ⓒ 모빌리티 인사이트
잠깐 정차와 아파트 안도 같은 칸이다
급한 일로 5분만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안 흰 선도 바깥 마트와 같은 단속 칸이에요.
장면
도로교통법 주정차
전용주차구역
5분 이내 정차
일부 정차는 예외 후보
시간 무관. 주차 불허
아파트, 단지 내부
지자체 단속 구역에 따라 갈림
설치된 전용구역은 단속 대상
구역 앞 이중주차
일반 주정차 과태료 후보
주차방해 50만 원 후보
면허 벌점
현장 범칙금이면 붙는 집
과태료 칸. 벌점 없음
정책브리핑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전용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교통약자법상 설치된 전용구역이 단속 대상이라고 해요.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휠체어, 목발 이용자가 차를 밀 수 없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남양주시 안내는 방해 유형을 구역 안 적치, 앞뒤 옆 차단, 진입로 차단, 표시 훼손, 그 밖 방해로 나눠 적어요. 선 밖에 세웠으니 10만 원일 거라고 넘기다가 50만 원 고지서를 받는 집이 나옵니다. 노란선 과태료 이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 창구입니다.
일반 주정차 승용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전용구역 10만 원은 그 표가 아니라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입니다.
이파인에서 안 보여도 구청 고지서가 따로 올 수 있어요. 속도 카메라 고지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입니다. 전용구역 과태료는 점수가 안 붙어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자진납부는 고지서를 본다
단속 공무원만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 신고로 과태료가 열리는 집이 많아요. 고지서가 오면 의견 기한과 감경액을 먼저 봅니다.
단계
할 일
창구
신고
앱에서 유형을 전용구역으로 고르고 사진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촬영
앱 카메라로 1분 간격 2장
번호판과 바닥 장애인 표시가 같이 나오게
사전통지
의견 제출 또는 자진납부
관할 시, 군, 구
체납
가산금 후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가 신고 입구입니다. 춘천시 위반 신고 안내는 불법 주정차에서 장애인전용구역을 고르고, 앱으로 1분 간격 2장을 찍으라고 적어요(춘천시, 2026 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기한 안 자진납부 때 100분의 20 범위 감경을 엽니다. 파주시 과태료 납부 안내는 전용구역 위반 10만 원을 자진납부 시 8만 원으로 적습니다(파주시). 고지서에 감경액이 없으면 원금이에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의 3퍼센트 가산금, 이후 매월 1.2퍼센트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안전띠 고지서와 섞이지 않게 안전벨트 과태료와 종류만 가리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표지만 붙이면 가족이 혼자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차가능 표지와 보행상 장애인 탑승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만 있고 당사자가 안 타면 과태료 10만 원 후보예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 기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입니다. 표지 위조, 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은 정책브리핑이 200만 원으로 안내해요.
5분만 세우면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 시간이 짧아도 대상입니다. 정책브리핑은 도로교통법 5분 정차와 관계없이 전용구역 주차를 불허한다고 적어요.
구역 앞에 이중주차하면 10만 원인가요? 선 안 불법주차와 다른 칸입니다. 진입을 막으면 주차방해로 50만 원 후보예요. 휠체어 이용자가 차를 밀 수 없다는 이유로 정책브리핑이 방해로 봅니다.
자진납부하면 8만 원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20퍼센트 범위 감경을 엽니다. 파주시 안내는 10만 원을 8만 원으로 적어요. 고지서 감경액을 보고, 없으면 원금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빈 칸이 아닙니다. 표지 없이 세우면 10만 원, 앞을 막으면 50만 원, 표지를 빌려 쓰면 200만 원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