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분납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셨죠. 카메라 주정차는 명의자 과태료이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 쪽으로 갈립니다.
일반 지역 승용은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사전통지 의견 기한 안에 내면 질서법상 20퍼센트까지 줄어 3만 2천 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에 매달 1.2퍼센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앱에서만 보고 종이가 안 오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의는 납부가 아니고, 나눠 내는 징수유예는 자격 심사입니다. 이파인에 없으면 단속 구청 납부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 | 의견 기한 안 20퍼센트 ⓒ 모빌리티 인사이트
승용 주정차 과태료 금액표
강동구 안내(2026-08-19 수정)와 광명시, 평택 공개표를 같이 보면 일반 지역 승용, 화물 4톤 이하가 4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는 승용 12만 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승용 8만 원을 적는 구가 있습니다. 소화전 중점 단속 구역은 승용 8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경찰 무인단속, 고속 관련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가 찍은 주정차는 이파인에 바로 안 뜨고, 그 구 주차 민원이나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서울이면 cartax.seoul.go.kr로 가는 건이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 전자고지 링크가 있으면 그 주소가 정본입니다.
경로
잘 맞는 건
결제 메모
이파인
경찰 과태료, 범칙금
공동인증, 간편인증 후 교통 과태료 메뉴
위택스
지자체 세외수입 과태료
로그인 후 자동차 과태료 조회
서울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 주정차, 버스전용 등
ARS 1599-3900, STAX 앱, 가상계좌
단속 구청 방문, 가상계좌
고지서 기재 기관
고지서 번호가 조회 키
서초구 2026-04-01 안내에 따르면 개인 명의는 사전통지와 수시분, 독촉분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보내고, 모바일을 확인하면 종이 고지서를 안 보내는 흐름입니다. 앱을 안 열어 기한을 놓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 기관 전화번호가 이파인 고객센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 기한 안 납부와 가산금 시작 시점을 나눔 ⓒ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진 20퍼센트를 내는 순간 이의는 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액을 그 기한 안에 내면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생활법령정보 해설도 같습니다. 주정차 사전통지서는 보통 20일 의견 기한을 적습니다. 법 문장은 10일 이상입니다.
자진 납부와 의견 진술은 동시에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광진구 안내처럼 감경액을 내면 의견진술 등록이 안 됩니다. 사고, 정비, 도난처럼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납부 전에 의견서를 넣는 편이 맞습니다. 이의 절차만 보려면 주정차 과태료 이의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 1~3급 등은 시행령 제2조의2 추가 감경 후보입니다. 서초 예시는 자진 20퍼센트에 더해 50퍼센트를 의견 기한 안에만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추가 감경 신청이 막힙니다. 전국 체납이 없고 공동명의면 소유자 모두가 대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구가 있습니다.
가산금 3퍼센트와 분납은 다른 길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 이후 매월 1.2퍼센트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는 구조입니다. 원금 대비 최고 75퍼센트 안내가 질서법 해설과 구청 표에 같이 나옵니다. 승용 4만 원이면 첫 가산 후 4만 1,200원, 중가산은 매월 480원 근처로 적는 표가 있습니다. 최고액을 4만의 75퍼센트 가산으로 7만 원까지 보는 구 표가 있습니다.
시점
금액 변화(승용 일반 4만 원 예시)
할 일
사전통지 의견 기한 안
3만 2천 원
납부 또는 의견 진술. 둘 다 하면 납부가 우선 종료
부과 고지 납기 안(원금)
4만 원
자진 감경은 이미 끝난 상태
납기 경과
가산 3퍼센트
체납. 분납은 별도 심사
이후 매월
중가산 1.2퍼센트
최고 60개월
나눠 내는 것은 질서법 징수유예입니다. 이파인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자격과 9개월 안 분납은 과태료 분납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할 일
단속 일시, 장소, 차종, 금액, 의견 기한을 고지서에서 읽습니다.
이파인, 위택스, 서울 교통위반 조회에 같은 고지 번호가 있는지 찾는다. 없으면 단속 구청입니다.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납부 전에 의견서를 넣는다. 납부하면 절차가 끝난다.
사유가 없으면 의견 기한 안에 감경액으로 냅니다.
사회적 약자 추가 감경 대상이면 같은 기한 안에 증빙을 냅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원금, 가산금을 확인하고, 나눠 낼 사정이면 부과 기관에 징수유예를 물으시면 됩니다.
견인된 경우는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가 따로입니다. 보관료는 일 단위로 늘어 과태료보다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이파인에 안 나옵니다. A. 구청 주차 단속 건은 이파인 밖에 있습니다. 문자 링크나 위택스, 서울이면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엽니다.
Q. 20퍼센트 깎인 채로 나눠 낼 수 있나요? A. 자진 감경은 의견 기한 안 일시 납부 쪽입니다. 분납은 징수유예 심사이고 대상이 다릅니다.
Q. 운전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A. 과태료는 명의자에게 갑니다. 운전자를 특정한 현장 단속은 범칙금, 벌점 후보일 수 있습니다.
Q. 자진 납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 제18조 제2항으로 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견 진술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 스쿨존 주정차도 4만 원인가요? A. 08~20시 승용 12만 원 구간입니다. 시간대를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