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호위반 과태료가 따로 올라갑니다. 승용차등 과태료는 13만 원이에요. 그 시간 밖은 일반도로 7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차종
보호구역 범칙금
보호구역 과태료
현장 벌점
승용차등
12만 원
13만 원
30점(15점의 2배)
승합차등
13만 원
14만 원
30점
이륜차등
8만 원
9만 원
30점
과태료는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별표 7입니다. 범칙금은 같은 영 제93조 제2항, 별표 10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이 위 숫자를 표로 적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벌점 2배는 시행규칙 별표 28 주 제4호 나목입니다. 제14호 신호, 지시 위반에 대해 해당 호의 2배를 부과한다고 적어요. 카메라 과태료에는 여전히 벌점이 없고, 가중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 칸입니다. 표지 시간과 실제 단속 시각을 고지서에서 먼저 보세요. 속도 가중 창구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따로 있습니다.
황색 등화는 골라 지나가는 신호가 아니다
노란불이 켜진 뒤에 속도를 올려 통과하는 패턴이 단속에 자주 걸립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해요.
등화
차마가 해야 할 일(시행규칙 별표 2)
단속 후보
황색 등화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 이미 차 일부가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신속히 빠져나감. 우회전은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말 것
진입 전에 황색을 보고도 멈추지 않은 때
적색 등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 가능
정지선 통과, 직진 진입
황색 점멸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를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음
주의 진행이지 정지 의무와는 다른 칸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황색 신호 솔로몬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을 풀어 적어요. 운전자가 멈출지 지나갈지를 고를 수 없고, 정지선이 없어도 교차로 직전에 서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 차 일부가 들어가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는 쪽이 같은 별표의 예외예요. 정지선 앞에서 급정거가 위험해 보여도, 진입 전에 황색을 본 뒤에는 진행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회전은 보행자 횡단을 막으면 같은 신호 칸이 열릴 수 있어요.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범칙금 전환은 점수가 붙는다
고지서가 늦어도 단속 사실은 이파인에 먼저 뜹니다. 과태료로 두면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바꾸면 15점(보호구역 현장은 30점)이 붙어요.
선택
돈
점수
언제 보나
과태료로 납부
카메라 고지 금액(승용 일반 7만 원)
없음
명의자 본인 또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범칙금 전환
같은 위반에서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은 집
붙음
본인이 운전했다고 인정할 때. 되돌림 없음
납부기한 경과
체납액의 3퍼센트 가산금, 이후 매월 1.2퍼센트 중가산금
해당 없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긴 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흐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안내가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가산금 3퍼센트와 중가산금 1.2퍼센트(최장 60개월)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입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는 같은 법 제18조가 열어 두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20km/h 이하 속도위반, 안전띠, 주정차 등 일부만 적습니다. 신호위반은 그 표에 없어서 고지서에 감경액이 없으면 원금이에요. 사고까지 난 건 과태료와 다른 칸이니, 면허 정지는 벌점 조회, 전용차로 고지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보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무인카메라 신호위반이면 벌점이 붙나요?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거나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15점이 붙어요.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현장은 30점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6 기준 일반도로 승용차등 7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별표 8 기준 6만 원이에요. 승합은 과태료 8만 원, 이륜은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금액이 올라가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입니다. 승용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그 시간 밖은 일반도로 기준을 봅니다.
노란불을 지나간 것도 신호위반인가요? 황색 등화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신호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 일부가 들어간 뒤에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대법원은 멈출지 지나갈지를 고를 수 없다고 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도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 깎이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기한 안 자진납부 감경을 열어 두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일부 경미 항목만 적습니다. 신호위반은 그 표에 없어서 고지서에 감경액이 없으면 원금입니다.
신호위반 고지서는 카메라와 현장이 먼저입니다. 승용 일반도로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는 과태료 1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