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책임보험금 한도는 상해 1급 3,000만원에서 14급 50만원까지 급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가 낮을수록 부상이 무겁고 한도가 큽니다. 이 금액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상한이에요.
상해 급수
책임보험금 한도
대표 상해 예시
1급
3,000만원
뇌손상 고도, 척수 손상 사지마비
2급
1,500만원
내부 장기 절제술, 불완전 사지마비
3급
1,200만원
십자인대 파열, 넓적다리뼈 골절
4급
1,000만원
각막 이식술, 위팔뼈 골절 수술
5급
900만원
안정성 척추 골절, 무릎뼈 골절
6급
700만원
회전근개 파열 수술, 갈비뼈 다발 골절 전 단계
7급
500만원
쇄골 골절, 안와 골절 재건술
8급
300만원
얼굴 머리뼈 골절, 손허리뼈 골절
9급
240만원
코뼈 골절 수술, 추간판 탈출증
10급
200만원
3cm 이상 얼굴 찢김상처
11급
160만원
뇌진탕, 코뼈 골절 비수술
12급
120만원
척추 염좌, 창상 봉합
13급
80만원
단순 고막 파열, 흉부 타박
14급
50만원
단순 타박, 관절 염좌
기준일 2026-08-28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이 정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이며, 실제 판정은 진단명과 수술 여부로 갈립니다. 내 몸 담보 정리는 자기신체사고 창구에서 봅니다.
후유장애 급수는 상해와 별도로 다시 본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는 영구 손상은 후유장애 급수로 따로 봅니다. 한도는 1급 1억5,000만원에서 14급 1,000만원까지예요. 같은 14급이라도 후유장애 쪽이 상해보다 훨씬 큽니다.
후유장애 급수
책임보험금 한도
구분
1급
1억5,000만원
두 눈 실명, 반신불수 등
2급
1억3,500만원
중증 영구 장애
3급
1억2,000만원
중증 영구 장애
4급
1억500만원
중등도 영구 장애
12급
1,900만원
경도 영구 장애
13급
1,500만원
경도 영구 장애
14급
1,000만원
경미한 영구 흔적
기준일 2026-08-28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가 정본입니다. 위 표는 급수별 차등을 보여 주는 일부이고, 5급부터 11급까지의 한도도 별표2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요. 사망 책임보험금은 같은 법에서 최고 1억5,000만원, 최저 2,000만원 범위로 둡니다. 후유장애 급수는 통상 치료 종결 뒤 진단서로 판정하며, 실명이나 절단처럼 명백한 경우에는 이른 시점에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2에서 신체장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인배상 I 한도 구조 | 상해 급수, 후유장애 급수, 사망은 각각 별도 칸 ⓒ 모빌리티 인사이트
이 한도는 대인배상 I(의무보험) 기준이다
상해 급수 한도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상한입니다. 손해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나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예요. 두 칸은 순서가 다릅니다.
칸
성격
보상 범위
대인배상 I
의무(책임)보험
급수별 한도까지 우선 지급.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대인배상 II
임의보험
대인 I 한도를 넘는 손해를 약관 한도까지
한도 초과분
민사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
정부 보장 사업
공적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호
기준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약관과 법령이 정본입니다. 대인배상 I은 가입이 강제되므로 가해자의 고의 사고여도 피해자에게 이 한도까지는 지급을 보장하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초과분은 대인 II 가입 여부와 한도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안내가 확인 창구예요. 대인배상 전반은 대인배상 창구, 상대가 없거나 무보험이면 무보험차상해 창구에서 봅니다.
경상환자 12~14급은 치료비 규정이 강화됐다
염좌, 타박 같은 경상은 상해 12~14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비 지급 요건이 강화됐어요. 짧은 치료는 그대로지만, 오래 끌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독자가 볼 것
경상 급수
12급, 13급, 14급
염좌, 단순 타박, 창상 봉합 등
초기 치료
일정 기간 진단서 없이 진료
단기 통원은 큰 변화 없음
장기 치료
일정 기간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서류 없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과실 부담
본인 과실분 치료비는 본인 부담 방향
과실 비율 확인이 먼저
기준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세부 요건은 표준약관과 감독당국 개선안이 정본입니다. 경상 치료비 제도는 과잉 진료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손질돼 왔어요. 단정하기보다 본인 진단명과 치료 기간, 과실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표준약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합의 창구에서 봅니다.
급수 판정과 병급, 청구 순서
급수는 진단명과 수술 여부로 정해지고, 부상이 여러 개면 병급 규정으로 한 등급 올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서류로 다투는 칸이 따로 있어요.
단계
내용
확인 창구
진단서 확보
진단명, 수술 여부, 치료 기간 기재
치료 병원
급수 산정
별표1 상해, 별표2 후유장애로 대조
시행령 별표
병급 적용
2급~11급 중복 시 상위 한 등급 상향 가능
별표1 세부지침
분쟁 조정
지급액 이견 시 금감원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기준일 2026-08-28 일반 정보입니다. 상해와 치과보철이 겹치면 각각 계산하되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배상하는 등, 세부 규정이 별표1에 정리돼 있어요. 합의 통보가 왔을 때는 진단서 급수와 별표 한도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고 접수 흐름은 사고 접수에서 보고,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창구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 급수는 1급이 제일 큰 보상인가요? 네. 상해는 1급이 가장 무거운 부상이라 한도가 3,0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14급이 가장 가벼워 50만원이에요. 급수가 낮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상해 급수 한도가 곧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급수 한도는 대인배상 I이 우선 지급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대인배상 II나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예요.
후유장애 급수는 상해 급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상해는 치료 중 부상, 후유장애는 치료 뒤 남는 영구 손상으로 별표가 나뉩니다. 한도도 1급 1억5,000만원에서 14급 1,0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경상인데 오래 치료하면 계속 보상되나요? 초기에는 진단서 없이 진료가 되지만,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진 방향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급수 판정이나 지급액이 이상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진단서 급수와 시행령 별표 한도를 먼저 대조해 보세요. 그래도 이견이 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다투는 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