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행하기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괄호로 같이 적어 둡니다. 앞 숫자가 범칙금, 괄호가 과태료예요. 속도 단속과 창구가 같으므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고지서 종류만 먼저 가리세요.
일반도로 승용 5만 원, 고속도로는 9만 원이다
금액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갈립니다. 승용차등(승용, 4톤 이하 화물)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 과태료 9만 원입니다.
장소
승용차등 범칙금(과태료)
승합차등 범칙금(과태료)
이륜차등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 전용차로
4만 원(5만 원)
5만 원(6만 원)
3만 원(4만 원)
고속도로 전용차로
6만 원(9만 원)
7만 원(10만 원)
4만 원(7만 원)
일반도로 숫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과태료)와 별표 8(범칙금)이에요. 고속도로 과태료는 별표 6에서 법 제61조 제2항으로 준용되는 전용차로 칸(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이륜 7만 원)입니다. 이파인 과태료 금액 안내도 같은 칸을 적어요(경찰청 교통민원24, 2026 확인).
생활법령 고속도로 안내는 범칙금 승용 6만 원(과태료 9만 원), 승합 7만 원(과태료 1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벌점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붙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칸은 30점으로 안내합니다. 정본은 고속도로 주행하기와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전용차로 금액 |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범칙금과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다
청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나 이면도로, 건물로 잠깐 들어가려고 쓰는 구간입니다.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는 점선을 주행 목적이 아니라고 적어요. 주정차도 안 됩니다.
표시
뜻(서울시 안내)
일반 차가 할 수 있는 일
점선
진출입 가능 구간
차선 변경, 이면도로나 건물 출입. 주행 목적 진입과 주정차는 단속
실선
진출입 불허 구간
허용 차와 위급, 긴급만. 그 외 진입은 단속
단선
시간제
평일 07:00~10:00, 17:00~21:00(서울 가로변 안내)
복선
전일제
평일 07:00~21:00(서울 가로변 안내)
중앙차로
연중 운영
24시간, 365일(서울 안내)
숫자는 서울시 전용차로 위반 안내 기준입니다(서울특별시, 2026 확인). 다른 시는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평일만 막고 공휴일은 푸는 가로변이 많아서, 토요일 오전에 습관처럼 들어가면 단속에 걸립니다.
우회전하려고 실선에 길게 붙어 가는 패턴이 가장 비쌉니다. 점선이 열리는 지점까지 일반 차로에 있다가, 나갈 때만 잠깐 들어가는 쪽이 안내와 맞아요. 주정차 고지서와 창구가 다르면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을 보세요.
긴급차, 택시 승하차, 공사 막힘만 예외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세 칸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 사업용승합(마을버스), 지방경찰청 신고 통행지정버스를 적습니다. 승용 한 대로 출퇴근하는 길은 여기 없습니다. 택시가 아닌 일반 차가 사람 내려 준다고 실선에 서는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부선은 9인승이어도 6명이 안 타면 단속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시내 가로변과 차종이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9인승 이상 승용과 승합만 넣고,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은 6인 이상이 탄 경우로 한정합니다.
빈 카니발로 1차로를 타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좌석 수와 실제 탑승이 같이 맞아야 해요. 명절에 21시 이후까지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 평소 습관으로 밤 10시에 들어가면 단속 후보가 됩니다. 하이패스 미납 고지서와는 다른 돈이니 하이패스 미납 조회와 섞지 마세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점선 구간은 그냥 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는 점선을 진출입용이지 주행선이 아니라고 적어요. 주정차도 안 됩니다. 나갈 곳만 잠깐 들어가는 칸이에요.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이 붙나요?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의자 과태료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에 벌점이 붙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점은 생활법령 안내 30점입니다.
우회전하려고 실선에 들어간 건요? 실선은 허용 차와 위급, 긴급만 진입한다고 서울시가 적습니다. 점선이 열리는 지점까지 일반 차로에 있다가 나갈 때만 들어가는 쪽이 안내와 맞습니다. 예외 세 칸(긴급차, 택시 승하차, 공사 막힘)에 우회전 대기는 없습니다.
전용차로와 과속을 같이 찍히면 둘 다 내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하나의 행위가 두 질서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예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과태료 9만 원과 속도 과태료 7만 원이면 9만 원만 남는 안내입니다. 고지서 건수는 이파인에서 직접 보세요.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 깎이나요? 같은 생활법령 안내는 안전띠, 일부 속도, 주차 위반은 자진납부 감경 후보가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고지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버스전용차로 고지서는 도로와 단속 방식이 먼저입니다. 일반도로 승용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 9만 원. 카메라는 벌점 없는 과태료, 현장은 범칙금과 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