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은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 동승자 13세 미만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안고 타는 것도 장구 미사용. 벌점은 없음. 기준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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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기준 일반론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이며 단속 방식, 차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이파인 화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리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6세 미만인지,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썼는지입니다.
6세 미만은 카시트 등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맵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입니다. 안고 타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13세 이상 동승자 미착용은 3만 원입니다. 운전자 본인 띠는 범칙금 칸이라 벌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글, 스쿨존 글과 창구만 가릅니다. 짧은 이동, 잠든 아이, 카시트를 두고 온 사정은 자가용에서 빼 주지 않으니 출발 전에 시트를 채우면 됩니다. 과태료라 벌점은 없고, 고지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어린이 카시트 | 6세 미만 의무, 과태료 6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몇 살까지 카시트가 의무인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옆 좌석 동승자가 6세 미만이면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와 겹치므로, 뒷좌석 아이도 장구 없이 띠만 걸면 안 됩니다. 만 나이를 씁니다.
나이
법 문구
현장 의미
6세 미만
영유아보호용 장구 + 안전띠
카시트, 해당 안전기준 제품
6세 이상 13세 미만
좌석안전띠
과태료는 6만 원 칸, 부스터는 권고
13세 이상 동승자
좌석안전띠
과태료 3만 원
운전자 본인
좌석안전띠
범칙금 칸, 전좌석 글
6세가 지났어도 키 145cm 전후면 성인 띠가 목에 걸립니다. 법은 6세 미만을 의무로 두고, 그 위는 안전 권고입니다. 이륜차는 이 조문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