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과태료, 범칙금 벌점, 핸즈프리 | 승용 6만 원과 카메라 7만 원은 어떻게 다르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는 현장 승용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운전자 미특정 과태료는 7만 원(벌점 없음). 정지와 핸즈프리 예외, 거치 내비 조작은 다른 조문. 이파인 조회. 기준일 2026-09-01.
#운전 중 휴대전화#휴대전화 과태료#휴대전화 범칙금#핸즈프리 예외#영상표시장치 조작
※ 2026-09-01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금액과 벌점은 차종,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면 승용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명의자 과태료 7만 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완전히 멈춘 뒤에 만지는 것과, 굴러가는 차에서 만지는 것은 칸이 다릅니다. 핸즈프리처럼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는 예외 후보예요. 거치 내비의 지리 안내는 영상 표시 예외지만, 주행 중 화면을 누르는 조작은 다른 조문입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를 먼저 보세요.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은 이 돈을 대신 내지 않아요. 범칙금으로 바꾸면 점수가 붙고,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 승용 현장 6만 원 벌점 15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현장은 범칙금과 벌점, 카메라는 과태료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만 있고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차 명의자,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가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칸
누구에게
벌점
흔한 장면
범칙금
실제 운전자
15점
경찰 현장 적발, 운전자 확인 후 통고
과태료
차량 명의자(고용주 등)
없음
영상으로 사용 사실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명의자가 본인 운전이라고 인정한 때
전환 후 15점 가능
되돌릴 수 없음. 운전경력증명서에 남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와 범칙금 FAQ는 무인단속 과태료에 벌점이 없다고 적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면 실제 운전자에게 점수가 붙어요(이파인, 2026 확인).
속도 단속도 같은 갈림입니다. 카메라와 현장의 돈 칸은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따로 봅니다.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먼저 여세요.
승용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이다
현장 단속이면 승용은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과태료는 승용 7만 원으로, 범칙금보다 1만 원 높고 점수는 없어요.
차종
범칙금(현장)
과태료(운전자 미특정)
벌점(범칙금일 때)
승합자동차등
7만 원
8만 원
15점
승용자동차등
6만 원
7만 원
15점
이륜자동차등
4만 원
5만 원
15점
자전거등
3만 원
해당 칸 없음
생활법령 표는 범칙금만 적음
범칙금과 벌점 15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표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과태료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8호의2입니다. 휴대용 전화 사용,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이 같은 칸에 모여 있고 승합 8만, 승용 7만, 이륜 5만 원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확인). 면허 정지 40점 선은 벌점 조회에서 같이 보세요.
휴대전화 네 칸 | 현장 범칙금, 카메라 과태료, 정지 예외, 내비 조작 ⓒ 모빌리티 인사이트
완전히 멈춘 뒤, 핸즈프리는 예외 칸이다
금지의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다만 칸이 네 가지 열려 있어요. 차가 정지한 때, 긴급자동차, 범죄나 재해 신고 같은 긴급,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장치입니다.
예외
의미
현장에서 헷갈리는 점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완전히 멈춘 상태
서행, 신호 직전 굴러감은 정지가 아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상 긴급자동차
일반 승용에는 해당 없음
범죄,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신고 목적의 사용
일상 통화, 메신저는 해당하지 않음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핸즈프리, 차량 블루투스 등
거치만 하고 손으로 집어 조작하면 예외가 아님
같은 생활법령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단서와 시행령 제29조를 풀어 적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블루투스에 연결해 두고도 한 손으로 화면을 넘기면, 그 순간은 예외 장치 이용이 아니라 사용으로 보는 단속이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집은 정지 예외 후보입니다. 초록불이 켜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예외는 닫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본문을 고지서와 같이 보세요.
내비 거치 안내는 되고, 주행 중 조작은 안 된다
휴대전화 조문과 영상표시장치 조문은 옆집입니다. 거치대에 지도를 띄워 두는 것과, 달리는 중에 화면을 누르는 것은 갈려요.
조문
무엇을 금하나
열려 있는 예외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정지, 긴급차, 긴급 신고,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정지, 지리안내, 교통정보, 긴급 안내, 전후방 도움 영상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영상 표시와 조작의 범칙금도 휴대전화와 같은 표로 적습니다. 승합 7만, 승용 6만, 이륜 4만, 자전거 3만 원, 벌점 15점이에요. 근거는 시행령 별표 8 제15호의2, 제15호의3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확인).
과태료 별표 제8호의2도 전화 사용, 영상 표시, 조작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거치 내비의 지리 안내는 영상 표시 예외지만, 주행 중 목적지를 고치려고 화면을 누르면 조작 칸이 열려요.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은 이 과태료, 범칙금을 대신 내지 않습니다. 그 경계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서 봅니다.
이파인에서 칸을 보고 범칙금 전환은 신중히 한다
고지서가 늦어도 단속 사실은 이파인에 먼저 뜨는 집이 많습니다. 상단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를 보고, 점수를 피하려면 과태료로 두는 쪽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