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1 기준 일반론입니다. 수수료, 일일 발급 한도, 공항 창구, 국가별 인정 범위는 경찰청과 해당국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대사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이 가까워지면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되는지,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나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서죠.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부터 1년, 수수료 9,000원입니다. 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받고, 온라인은 하루 450건으로 막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증만 들고 가면 무면허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넣습니다. 영문면허증은 다른 칸입니다.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출국 며칠 전에 시험장이나 공항 센터를 열어 두고, 가는 나라 대사관에 인정 여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온라인은 하루 450건에서 끊기니 성수기에는 방문이 더 빠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수수료, 1년, 여권과 한국면허 동반 ⓒ 모빌리티 인사이트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면허증은 같은가
아닙니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은 제네바 협약 서식의 별도 종이입니다. 영문면허증은 국내 면허증 한 장에 영문이 같이 찍힌 카드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합이 바뀝니다.
서류
무엇
유효
수수료(방문 안내)
국제운전면허증
협약 서식 별도 증
발급일부터 1년
9,000원
영문면허증(국문겸용)
국내 카드 한 장
국내 면허 유효기간
일반 1만 / IC 1만5천(갱신, 재발급 칸)
국내 면허증
한국에서 운전하는 원 자격
적성, 갱신 기간
해당 없음
여권
신분, 영문 철자
출국 유효
해당 없음
영문면허를 받아 주는 나라라도 체류 초기에만 되고, 장기면 현지 면허로 바꾸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증을 안 받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출국 전 그 나라 대사관에 한 번 묻는 편이 맞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본창구입니다. 지자체 창구 220곳은 여권을 같이 신청할 때만 국제증을 받습니다. 국제증만 떼로 지자체에 가면 안 됩니다.
창구
처리
메모
면허시험장
당일 발급이 많은 편
본창구
경찰서
사전 가능 여부 확인
카드 지참, 강남 등 일부 제외 안내
인천, 김해공항
출국장 쪽 센터
운영 시간 별도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하루 450건 제한
지자체
여권 신청과 동시만
국제증 단독 불가
본인 신청은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3.5×4.5cm)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때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면허 원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출입국사실증명을 추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6가지 포인트 | 창구, 1년, 동반 서류 ⓒ 모빌리티 인사이트
온라인은 왜 끊기고 미납이면 왜 안 되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막혀 있습니다. 성수기 아침부터 마감되는 날이 있습니다. 안 되면 시험장이나 공항으로 넘깁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미납 과태료, 범칙금이 있으면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막히는 이유
다음 행동
일일 450건 소진
다음날 재시도 또는 방문
미납 과태료, 범칙금
이파인 등에서 납부 후 재신청
면허 정지 기간
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짜리로 나옴
연습면허, 원동기만
국제증 대상이 아님
사진 규격 불일치
여권용 재촬영
면허 정지 중에 신청하면 정지 끝난 다음날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출국 일정을 정지 종료일과 맞춰 봐야 합니다. 국내 결격 기간에는 외국에서 받은 국제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국제증만 들고 운전하면 무면허로 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 여권을 같이 지참합니다. 국제증의 영문 철자와 여권 철자가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명도 여권과 같게 씁니다.
국내 면허
국제증 허가 범위
1종 대형
B, C, D
1종 특수(대형견인, 구난)
B, E
1종 특수(소형견인)
B
1종 보통, 2종 보통
B
2종 소형
A
유효기간 1년이어도, 그 나라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현지 법으로 효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주(州)마다 다른 미국, 캐나다는 대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 본토는 협약국이 아니나 홍콩, 마카오 발행 국제증은 국내에서 인정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유사 국제면허(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표기)는 쓰지 않습니다.
외국 국제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때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입니다. 제네바 협약국에서 받은 유효 국제증으로 입국일부터 1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02-01-01부터 비엔나 협약국 국제증도 같은 기간 인정합니다. 정식 발급기관 IDP만 해당합니다.
상황
한국에서
제네바, 비엔나 국제증 + 외국 면허 + 여권
입국일부터 1년 후보
유사 국제면허
사용 불가 안내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외국 국제증으로도 국내 운전 불가
1년 넘긴 장기 체류
국내 면허 교환 칸
장기 체류면 외국면허 국내 교환 칸으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한국 면허 소지자가 나갈 때 국제증을 받는 창구입니다. 교환 발급 서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외국면허 교환 안내를 따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자주 묻는 질문
Q.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렌터가 될까요? A. 주마다 다릅니다. 국제증과 한국 면허, 여권을 같이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국 전 렌터 회사와 대사관에 확인합니다.
Q. 온라인으로 못 받았습니다. A. 하루 450건 제한입니다. 시험장, 경찰서, 공항 센터로 넘깁니다.
Q. 사진이 면허증에 있는데 또 내야 하나요? A. 국제증은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면허 재발급과 다릅니다.
Q.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요? A.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납부 후 다시 신청합니다.
Q. 유효기간 1년이면 그 나라에서 1년 내내 되나요? A. 아닙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현지 법으로 효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국제증 날짜와 입국일이 둘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