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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동승자 착용, 범칙금 | 턱끈을 안 잠그면 어떻게 되나?

이륜과 원동기 운전자는 본인과 동승자 헬멧이 의무입니다. 현장 범칙금은 2만 원 안내가 많고, 고용주 과태료는 3만 원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이륜차 안전모#헬멧 미착용#동승자 헬멧#인명보호장구#범칙금 2만 원

※ 2026-09-26 기준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과태료 별표 6, 도로교통공단 교육 자료의 범칙금 2만 원을 옮겼습니다. 고지서 명칭이 정본입니다.


안전모와 헬멧, 범칙금과 과태료가 이름이 비슷해 한 장으로 섞어 읽으신 분이 많죠.




운전자만 쓰면 되는지, 뒤에 탄 사람까지 내 책임인지가 한 줄 차이로 갈립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통고는 범칙금 2만 원 사례가 많고,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고용주에게 가면 과태료 3만 원 항목이 있습니다.


타기 전에 본인 턱끈과 동승자 턱끈을 하나씩 잠그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25cc 이하 원동기도 같은 조항입니다. 모자를 머리에만 올려 둔 상태는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 조항의 괄호 밖입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도 운전자 책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 | 현장 범칙금 2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운전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적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본인이 착용할 것,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할 것.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항에서 빼 둡니다.


누가 안 썼나법 문장누구에게 묻나
운전자착용하고 운행운전자 본인
뒤에 탄 사람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운전자에게 의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제3항 괄호에서 제외이륜차 2만 원 표와 다를 수 있음
125cc 이하 원동기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륜과 같은 제3항

동승자가 자기 헬멧을 안 가져왔어도, 태우고 출발한 운전자 쪽에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 추가 인원, 가족 뒷좌석이 같습니다. 125cc 이하도 자동차 면허가 아니면 괜찮다는 말과 안전모는 별개입니다. 원동기는 제3항에 이름을 올립니다.


현장 2만 원, 고용주 과태료 3만 원

이름이 둘이라 영수증이 헷갈립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세우고 통고처분하면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 문항은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범칙금 2만 원으로 적고, 법원 판결문에도 교통범칙금 2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안내도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2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어떤 종이인가금액 안내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곳
운전자 통고처분, 범칙금2만 원별표 8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공단 교육 자료
동승자에게 채우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2만 원별표 6, 제160조 제2항 제3호
고용주등 과태료3만 원별표 6, 운전자 또는 동승자 미착용
신호, 지시 위반 이륜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안내공단 이륜 안전수칙. 안전모와 다른 호

고용주 3만 원은 차를 세우지 못했거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정되지 않을 때 소유, 관리 쪽으로 가는 과태료 항목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을 이미 통고받은 날과 고지서 3만 원이 온 날이 같은 행위로 겹치는지는 고지서 위반 일시로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은 같은 이륜이라도 4만 원에 벌점 15점이 안내됩니다. 안전모 안내문에는 그 15점이 같이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찍혔는지는 고지서와 벌점 조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없는 점수를 이 글이 0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륜차 헬멧은 운전자와 동승자, 범칙금 2만 원과 고용주 과태료 3만 원
턱끈을 잠그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 모빌리티 인사이트

턱끈을 풀면 쓴 것으로 안 보는 단속

헬멧을 머리 위에 올려 둔 상태, 턱끈이 늘어져 바람에 들리는 상태는 현장 단속에서 미착용으로 적발됐다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공단 블로그는 턱끈을 확실하게 매고, 금이 가거나 떨어뜨린 모자는 바로 바꾸라고 적습니다. 교체 주기 2년은 같은 글의 안전 수칙이지, 2년이 넘는 순간 범칙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조항은 아닙니다.


자전거용 경량 모자를 오토바이에 쓰는 경우도 단속 사유가 됩니다. 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고만 두고, 아무 모자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매처 안전인증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다툼이 줄습니다.


겨울에 비니를 먼저 쓰고 헬멧이 잠기지 않으면, 끈이 제 구멍을 못 찾아 미착용이 됩니다. 동승자 헬멧을 트렁크에 넣고 "도착해서 쓰라"고 한 뒤 출발하면, 이동 구간이 위반 시간입니다.


킥보드, 안전띠, 사용신고와 섞지 않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법 이름이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50조 제3항 괄호에서 빠지므로, 이륜 범칙금 2만 원 표를 그대로 읽으면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킥보드 헬멧은 그 장치 조항과 고지서를 보셔야 합니다.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은 전좌석 안전띠 글의 금액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띠 3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륜 헬멧 2만 원을 승용 뒷좌석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번호판을 안 달거나 사용신고를 안 한 이륜은 이륜차 사용신고의 과태료이고, 헬멧과 동시에 걸려도 조항이 둘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배기량은 이륜 정기검사에서 보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헬멧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또 다른 호입니다. 승용 기준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륜은 차종 열의 금액이 다르니 고지서에 이륜자동차로 적혔는지 보시면 됩니다.


출처와 기준일


별표는 개정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별표 호와 금액이 이 글과 다르면 고지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륜차 안전모,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타는데 헬멧을 안 쓰면 얼마인가요?
A. 운전자를 세운 통고처분은 범칙금 2만 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가면 3만 원 항목이 있습니다.


Q. 동승자만 안 써도 제가 내나요?
A. 제50조 제3항은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적습니다.


Q. 턱끈만 풀고 모자는 썼습니다.
A. 현장에서는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턱끈을 확실하게 매라고 적습니다.


Q. 벌점 15점도 같이 들어오나요?
A. 15점은 이륜 신호, 지시 위반 안내에 붙는 숫자입니다. 안전모 고지서에 벌점이 있는지는 그 서류와 이파인에서 보시면 됩니다.


Q. 전동킥보드도 2만 원인가요?
A.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50조 제3항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킥보드 고지서의 조항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륜과 원동기는 운전자 헬멧과 동승자 헬멧이 한 조항입니다. 현장 범칙금은 2만 원 안내가 많고, 고용주 과태료는 3만 원 항목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턱끈 두 개를 잠그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26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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