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륜차 사용신고, 취득 15일,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없이 타면 얼마가 붙을까?
이륜차 사용신고는 승용 신규등록이 아님. 취득일부터 15일, 시군구. 미신고 운행 50만 원, 번호판 미부착 30만 원 안내. 변경, 폐지 지연은 2만, 6만, 10만 원. 기준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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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기준 일반론입니다. 사용신고 대상, 과태료 액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관할 시군구 고지가 우선합니다. 지자체 안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는 자동차 신규등록이 아닙니다. 취득일부터 15일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번호판을 안 붙이고 타면 30만 원 안내가 붙는 곳이 있습니다. 변경, 사용폐지 지연은 90일 이내 2만 원, 180일 이내 6만 원, 그 이후 10만 원입니다. 필증을 안 들고 타면 2만 원입니다.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 대상입니다. 산악용 등 제외 기종은 시행규칙 제98조의7입니다. 출고 영수증만 들고 도로에 나가지 마세요. 과태료 원 단위는 관할 고지가 우선이니, 표가 다른 시군구면 고지서를 따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 15일, 미신고 운행 50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사용신고는 원부에 올리는 신규등록이 아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사용신고입니다. 시군구가 번호를 지정하고 사용신고필증을 줍니다. 승용차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와 창구가 다릅니다.
| 창구 | 대상 | 기한 |
| 이륜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 취득 후 사용 | 취득일부터 15일 |
| 자동차 신규등록 | 사륜 등 등록 자동차 | 임시운행 기간 안 |
| 이륜 이전(소유권) 신고 | 신고된 이륜 양수 | 양수일부터 15일 |
| 사용폐지 신고 | 폐지, 분실, 도난 | 사유일부터 15일 |
승용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가이드입니다. 말소는 말소등록 칸입니다. 이륜은 사용폐지 신고입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면 신고 대상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최고속도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산악, 비포장 목적이고 차동이 없는 차 등은 제외 고시가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 메모 |
| 최고속도 25km/h 이상 | 대상 | 배기량만 보지 말 것 |
| 산악, 차동 없음 등 고시 제외 | 제외 후보 | 고시, 관할 확인 |
| 전기 이륜 | 속도 기준 |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와 별개 |
| 수입 이륜 | 대상이면 신고 | 수입신고필증, 인증서 추가 |
양산시 안내는 국산은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수입은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소음 인증서, 제원관리번호증이 더 붙습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8조의7.
기한 15일, 운행 과태료, 지연 과태료 분리 ⓒ 모빌리티 인사이트신고 없이 타면 50만 원, 번호판 없으면 30만 원 안내
법 제84조 제3항은 사용신고 없이 운행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도를 둡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안내입니다. 아래는 양산, 광주, 의령 등 공개 안내입니다.
| 위반 | 안내 금액 | 비고 |
| 사용신고 없이 운행 | 50만 원 | 법 제48조 제1항 |
| 번호판 미부착, 봉인 없이 운행 | 30만 원 | 지자체별 20만 안내도 있음 |
| 필증 미휴대 운행 | 2만 원 | 신고 후 휴대 |
| 변경, 폐지 신고 지연 90일 이내 | 2만 원 | 기간 만료일부터 |
|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 원 | |
| 180일 초과 | 10만 원 | 최고 안내 |
오산, 천안 안내는 번호판, 변경폐지 금액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20% 감경 안내는 과태료 일반 칸과 같습니다. 이파인 과태료는 경찰 교통 고지입니다. 이륜 사용신고 과태료는 시군구입니다.
서류는 제작증, 의무보험, 신분증
신규 사용신고는 주소지 시군구, 차량등록 창구입니다. 보험은 전산 확인이 되면 증지를 생략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리는 위임장과 차주 신분증입니다.
| 구분 | 서류 |
| 국산 신규 | 제작증, 의무보험, 신분증 |
| 수입 신규 |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소음 인증, 제원관리번호증 |
| 대리 | 위임장(차주 도장), 차주 신분증, 대리 신분증 |
| 사용폐지 | 필증, 번호판, 방문자 신분증 |
| 분실, 도난 폐지 | 필증, 번호판, 경찰 분실, 도난 확인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과태료, 범칙금과 형사 칸이 따로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보험가입 조회 계열과 이륜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대형 이륜 검사는 사용신고와 다른 주기
배기량 260시시 초과 대형 이륜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안내가 있습니다. 천안시 안내는 최초 3년 후 2년마다, 만료 전후 각 31일, 수수료 1만 5천 원입니다. 사용신고 15일과 검사 주기를 한 기한으로 보지 마세요.
| 칸 | 기한 | 창구 |
| 사용신고 | 취득일부터 15일 | 시군구 |
| 소유권 이전 신고 | 양수일부터 15일 | 시군구 |
| 사용폐지 | 사유일부터 15일 | 시군구 |
| 대형 이륜 정기검사 | 최초 3년 후 2년, 전후 31일 | 공단, 지정 검사소 |
전기이륜 등 환경부령 제외는 검사 면제여도 사용신고는 남을 수 있습니다. 승용 검사 조회는 검사 유효기간 조회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 후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A. 지자체 안내는 취득일부터 15일입니다. 양수 이전 신고도 15일입니다.
Q. 신고 없이 타면 얼마인가요?
A. 양산, 광주, 의령 안내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 50만 원입니다. 고지는 관할 별표를 따릅니다.
Q. 번호판만 안 붙이면요?
A. 30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오산은 20만 원으로 적힌 표가 있어 고지를 확인하세요.
Q. 자동차365에서 이륜도 신규등록하나요?
A. 이륜은 사용신고입니다. 승용 신규등록 화면과 다릅니다.
Q. 변경신고를 안 하면 50만 원인가요?
A. 변경, 폐지 지연은 2만, 6만, 10만 원 구간 안내가 많습니다. 미신고 운행 50만 원과 칸이 다릅니다.
출처, 기준일, 확인 방법
과태료 원 단위는 관할 고지와 시행령 별표가 우선합니다. 지자체 표가 서로 다르면 고지서를 따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는 취득일부터 15일입니다. 신고 없이 타면 50만 원 안내가 많고, 번호판 없이 타면 30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승용 신규등록 화면에서 이 신고를 찾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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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14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