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260시시 초과와 2018년 이후 중, 소형이 대상. 신조 3년 이후 2년. 공단 수수료 3만 원, 지연 최대 20만 원. 기준일 2026-09-21.
#이륜차 정기검사#오토바이 검사#사이버검사소#이륜 검사 수수료#이륜 검사 과태료
※ 2026-09-21 기준 일반론입니다. 대상, 주기, 수수료, 과태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부24 안내를 따릅니다. 지정정비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검사 문자가 온다는데 공단, 정비소, 구청마다 말이 달라 답답하시죠. 사용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는 안내와 정기검사 대상 안내가 섞여 어느 쪽이 내 경우인지 안 가립니다.
대형(260시시 초과)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 소형(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신조 신고는 처음 3년, 이후 2년입니다. 공단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예약, 과태료만 풀어 보았습니다. 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권을 고지서, 문자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승용 검사 문자와 이륜 문자를 같은 예약 화면에서 넣으면 차종이 달라 접수가 안 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 대상, 3만 원, 지연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모든 이륜차가 대상은 아니다
정부24 이륜자동차 검사 안내는 대형은 배기량 260시시 초과 전부, 중, 소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만 대상으로 둡니다. 그 이전 중, 소형과 50시시 미만은 이 검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대상
비고
대형
260시시 초과
제작 연도와 무관하게 검사
중, 소형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 2018-01-01 이후 제작, 신고
그 이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50시시 미만 구간
사용신고, 검사 규정이 다름
대상인지는 사이버검사소에서 번호로 조회합니다. 사용신고만 하고 검사를 안 받은 대형, 2018년 이후 중, 소형이 문자, 과태료 후보입니다. 사용신고 자체는 이륜차 사용신고입니다.
전기 이륜은 배기량 대신 정격출력으로 규모를 나누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형으로 보면 검사 대상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제작 연월과 신고일을 필증에서 확인하세요. 중고로 산 바이크는 전 소유 신고일과 내 명의 이전일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검사 만료는 차 기준이라, 명의가 바뀌어도 만료일이 새로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은 3년, 이후 2년, 공단 수수료 3만 원
검사 주기는 2년입니다. 신조로 신고된 차는 최초 주기 3년입니다. 유효기간도 같게 2년, 신조 최초 3년입니다. 신청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 안에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전 90일, 후 31일과 다릅니다.
공단 기준 검사 수수료는 3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재검사 기간 안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정비는 업체가 다를 수 있어 예약 때 물어보세요. 승용 검사 수수료와 섞지 마세요. 승용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입니다.
항목
내용
최초(신조)
신고일부터 3년
이후
2년마다
신청 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공단 수수료
30,000원, 부가세 포함
재검사 수수료
기간 안이면 없음(공단 기준)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 2만 원, 최대 20만 원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지연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20만 원입니다. 시도지사 검사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안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지연
과태료(정부24 안내)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 추가
상한
20만 원
검사명령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사용 폐지 후 기간이 지난 채로 재사용 신고하면, 재사용 신고일부터 62일 안에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만료일만 보지 말고 재사용 날짜도 달력에 표시하세요.
3년, 2년, 3만 원, 지연 20만 원 상한 ⓒ 모빌리티 인사이트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PC, 서류는 필증과 보험
예약과 기간 조회는 사이버검사소입니다. 정부24는 PC 인터넷만 된다고 적습니다. 공단 검사소와 이륜 검사가 되는 지정정비사업자를 고릅니다. 방문 전 해당 검사소가 이륜을 받는지 전화를 권합니다.
가져갈 것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거 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한 안내),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증권, 수수료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흐름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만료일 조회 감각은 검사 유효기간 조회와 비슷해도 차종 메뉴가 다릅니다.
준비
메모
사용신고필증
원본, 또는 안내된 대체 서류
보험증권
당일까지 유효
예약 확인
문자, 사이버검사소
수수료
공단 3만 원, 지정정비는 문의
검사는 배출가스, 소음, 장치 육안
기기 검사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경적 소음, 배기 소음입니다. 육안은 장치, 촉매, 경음기, 배출구 이전 유출, 공회전 등을 봅니다. 가변 배기, 촉매 제거, 번호 가림은 불합격, 불법 튜닝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용으로 캐리어, 배달통을 달았다면 제원, 등화, 번호 가림만 미리 보세요. 등화가 가려지거나 번호가 안 보이면 검사와 단속이 겹칩니다. 헬멧, 보험 특약은 검사 항목이 아니지만, 당일 보험 만료면 접수를 못 합니다. 증권 만료일을 예약일보다 뒤로 맞춰 두세요.
재검사 기간은 신청 기간 안에 받은 경우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기간이 지난 뒤 받은 경우 부적합 다음 날부터 10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계산은 검사소 안내를 따릅니다.
도난, 사고, 동절기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는 도난, 사고,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공통 서류는 연장 신청서와 사용신고필증, 사유 증명(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확인원 등)입니다. 관할 관청에 냅니다. 유예 만료일이 새 만료일이 되어 전후 31일이 다시 열립니다.
연장을 검사소 예약 변경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신청 주체가 관할 관청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125시시 스쿠터도 받나요? A.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면 대상입니다. 그 이전 중, 소형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가 정본입니다.
Q. 수수료가 1만 5천 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A. 정부24 2026-08-11 수정 안내는 공단 기준 3만 원입니다. 예전 자료, 지정정비 요금과 섞지 마세요.
Q. 휴대폰 앱으로 예약되나요? A. 사이버검사소는 PC 인터넷만 된다는 안내입니다. 지정정비는 전화 예약인 곳이 있습니다.
Q. 사용신고만 하면 검사도 끝난 건가요? A. 사용신고는 원부에 올리는 신고이고,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소음, 안전 검사입니다.
Q. 늦으면 바로 20만 원인가요? A. 30일 이내 2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1만 원씩, 상한이 2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