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이 제50조 제1항을 이렇게 풀어 적습니다(법제처, 2026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이 정본이에요.
뒷좌석에 아이만 태우고 본인만 매는 집은 동승자 칸이 비어 있습니다. 속도 고지서와 창구가 다릅니다. 카메라와 현장 돈 칸은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따로 봅니다.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 동승자는 과태료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하면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입니다. 동승자를 안 매게 한 건 같은 조문이어도 과태료로 운전자에게 갑니다.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어요.
장면
무슨 돈
승용 금액
벌점
운전자 본인이 안 맴(현장)
범칙금
3만 원
생활법령 안내에 벌점 칸 없음
동승자 13세 이상 미착용
과태료(운전자)
3만 원
없음
동승자 13세 미만 미착용
과태료(운전자)
6만 원
없음
승합, 4톤 초과 화물 등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생활법령 안내와 동일 표
이륜 본인 미착용(안전띠 표)
범칙금
2만 원
좌석안전띠 표의 이륜 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좌석안전띠,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을 승합 3만, 승용 3만, 이륜 2만, 자전거 1만 원으로 적습니다(법제처, 2026 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행위입니다. 별표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입니다(개정 2025. 3. 18.).
동승자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9호입니다.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이에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 금액 안내도 같은 숫자를 승용, 승합 모두 적습니다(경찰청, 2026 확인). 별표 원문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휴대전화 단속은 현장 6만 원에 벌점 15점이라 칸이 다릅니다. 그 표는 운전 중 휴대전화 과태료에서 봅니다.
안전벨트 네 칸 | 본인 범칙금, 동승자 과태료, 카시트, 이파인 ⓒ 모빌리티 인사이트
6세는 카시트, 13세는 과태료 금액이 갈린다
나이 기준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매느냐는 6세, 얼마를 내느냐는 13세예요. 둘을 한 숫자로 외우면 고지서가 안 맞습니다.
나이
착용 방법
안 맸을 때 운전자 돈
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
동승자 13세 미만 과태료 6만 원 칸
6세 이상 13세 미만
좌석에 맞는 안전띠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 동승자
좌석안전띠
과태료 3만 원
운전자 본인
좌석안전띠
승용 범칙금 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유아
안전띠를 매도록 할 것
과태료 6만 원(별표 제11호의3)
카시트만 두고 띠를 안 맨 채 달리면 제50조 제1항 괄호를 못 채운 겁니다. 성인용 띠만 배 위에 걸쳐 두는 것도 장구 장착이 아니에요. 통학버스는 같은 6만 원이지만 제53조 제2항 칸입니다. 시행령 별표 6 제11호의3이 그 금액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확인).
고지서 동승자 나이가 실제와 다르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는 집이 있습니다. 주정차 고지서와는 창구가 달라요. 이의 순서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파인, 경찰 과태료 안내를 따릅니다.
후진, 질병, 택시는 예외 후보가 있다
제50조 제1항 단서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예외를 엽니다. 예외는 증명 가능한 장면이지, 습관적으로 안 매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외 후보
내용
실수 포인트
후진
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주차장에서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맬 것
부상, 질병, 장애, 임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
진단, 상태 자료를 단속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신장, 비만 등 신체 상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가 판단만으로 닫히지 않을 수 있음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로 운행 중
출동 중이 아닌 일반 이동은 후보에서 빠질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송(택시 등)
주취, 약물 등으로 매게 할 수 없거나,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 맴
안내 없이 그냥 출발하면 예외를 쓰기 어려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시행규칙 제31조 예외를 위와 같이 나열합니다(법제처, 2026 확인). 우편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경호 유도, 선거 관리 차량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거부한 장면과, 안내 자체를 안 한 장면은 갈려요.
예외에 해당한다고 고지서를 무시하면 가산금만 붙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유를 적는 쪽이 창구입니다.
이파인에서 칸을 보고 가산금을 피한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입니다. 상단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를 보고, 점수를 피하려면 과태료로 두는 집이 많아요.
시점
무엇
숫자(법령)
사전통지 의견 기한
자진납부 감경 후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3세 이상 동승자 과태료 감경 예
3만 원에서 20퍼센트
2만 4천 원(시행령 감경 기준 표)
13세 미만 동승자 과태료 감경 예
6만 원에서 20퍼센트
4만 8천 원(같은 표)
납부기한 다음날
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3(같은 법 제24조 제1항)
이후 매월
중가산금
체납액의 1천분의 12, 최장 60개월(제24조 제2항)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직접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안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를 인용합니다. 감경 금액 예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의 감경기준 표입니다(2026 확인).
지금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좌석안전띠 안내는 범칙금 금액만 적고 벌점 칸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현장 15점과 다릅니다. 점수가 쌓인 분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먼저 여세요. 정지 전에 쌓아 두는 칸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뒷좌석은 시내에서는 안 매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매도록 합니다. 고속도로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현장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8 제56호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행위입니다.
아이가 안 맸을 때 과태료는 누구에게 가나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이파인 과태료 안내와 시행령 별표 6 제9호가 같은 숫자예요.
카시트만 있으면 6세 미만은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법령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라고 적습니다. 장구만 두고 띠를 안 매면 제50조 제1항을 못 채운 겁니다.
안전띠 미착용에 벌점이 붙나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지금 기준 생활법령 안전띠 범칙금 안내에도 벌점 칸은 없어요.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속 당시 법령을 확인하세요.
안전벨트 미착용은 전좌석 의무입니다. 승용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과태료는 13세 이상 3만 원, 13세 미만 6만 원입니다. 6세 미만은 카시트에 띠까지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