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이어도 교차로 안에 서면 꼬리물기. 승용 현장 범칙금 4만 원, 영상 과태료 5만 원. 정차금지지대 무인 단속, 노란불 빨간불 진입은 신호위반. 기준일 2026-09-04.
#교차로 꼬리물기#정차금지지대#꼬리물기 과태료#교차로 통행방법#무인단속
※ 2026-09-04 기준 일반론입니다. 금액은 고지서와 시행령 별표가 우선입니다.
초록불이어도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서면 꼬리물기입니다. 신호 색깔이 아니라, 차가 정지선 너머에 남았는지가 단속 칸이에요. 초록불을 보고 들어갔는데 왜 찍혔는지, 억울한 지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승용차 현장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영상을 찍혀 운전자를 못 찾으면 과태료 5만 원 칸이 열려요. 노란불이나 빨간불에 억지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으로 바뀝니다.
정차금지지대(노란 빗금)가 있는 교차로는 무인 장비 단속 후보입니다. 경찰청은 2025년 12월부터 강남 국기원사거리에서 시범을 돌렸고,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에 장비가 더 붙는다고 밝혔어요. 고지서가 오면 이파인에서 조문부터 가리세요.
교차로 꼬리물기 | 초록불이어도 안에 서면 단속 ⓒ 모빌리티 인사이트
초록불이어도 교차로 안에 서면 꼬리물기다
앞차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으면 초록불이어도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단속의 핵심은 진입 순간의 등화가 아니라, 내 차가 교차로(정지선 너머)에 남아 다른 방향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는지예요.
장면
단속 후보
이유
초록불에 들어갔는데 맞은편이 꽉 차 교차로 한가운데에 섬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다른 방향 차가 못 지나감
정지선 앞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림
해당 없음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음
노란불, 빨간불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갇힘
신호위반 칸
꼬리물기와 조문이 다름
교차로 안에서 정체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듦
끼어들기 칸
제25조 제5항과 별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앞쪽 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기준일 2026-09-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조문을 꼬리물기 단속 근거로 적어요.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중앙일보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명을 빌려, 단속의 핵심이 신호등 색이 아니라 내 차의 최종 위치라고 적습니다(중앙일보).
승용 현장은 4만 원, 영상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만 있고 통고를 할 수 없으면 고용주 등 과태료로 넘어가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칸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교차로 통행방법 현장 범칙금
5만 원
4만 원
3만 원
제25조 제5항 영상 과태료(꼬리물기)
6만 원
5만 원
4만 원
끼어들기 영상 과태료
4만 원
4만 원
3만 원
벌점(과태료)
없음. 현장 범칙금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본
교차로 통행방법 및 양보운전 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입니다.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정책브리핑도 꼬리물기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을 적습니다(정책브리핑, 2025).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꼬리물기 과태료를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으로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퇴근길). 중앙일보는 현장 4만 원, 무인카메라 5만 원으로 같은 갈림을 안내합니다(중앙일보). 고지서는 이파인에서 엽니다.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꼬리물기 네 칸 | 현장 4만, 영상 5만, 신호위반, 정차금지지대 ⓒ 모빌리티 인사이트
노란 빗금 정차금지지대가 무인 단속 칸이다
무인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빗금 안에 남은 차를 찍습니다. 초록불에 들어갔더라도 적색으로 바뀐 뒤 일정 시간 그 지대를 못 벗어나면 대상이에요.
항목
경찰청 안내
메모
시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 서울 강남 국기원사거리
계도 중심
단속 장소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
노란 빗금 위
찍히는 때
녹색 진입 뒤에도 적색 전환 후 일정 시간 미이탈
신호 색깔만 보지 않음
제외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
고지서 의견 창구
확대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 2027년 전국 보급
빈발 교차로 883개소로 파악
정책브리핑은 경찰청이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적습니다. 신규 장비는 인공지능 영상분석이고,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능과 꼬리물기를 한 장비에 넣었다고 해요.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합니다(정책브리핑, 2025).
같은 기사는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한 핵심 교차로를 883개소로 파악했다고 적습니다. 2026년 10곳 추가, 2027년 전국 확대가 계획이에요. 현장 경찰만으로 모든 교차로를 지킬 수 없어서 장비가 붙는 칸입니다. 우회전 정지선과 섞지 마세요. 우회전 칸은 우회전 일시정지 과태료가 다른 글입니다.
노란불 빨간불에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초록불에 들어갔다가 정체에 갇힌 집과, 이미 노란불이나 빨간불인데 억지로 들어간 집은 조문이 갈립니다. 후자는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 칸이에요.
진입 때 등화
남는 위치
열리는 칸
녹색
교차로, 정차금지지대에 정차
교차로 통행방법(꼬리물기)
황색, 적색
무리 진입 후 갇힘
신호위반
녹색이든 아니든
정지선 앞 대기
해당 없음
정체 행렬 옆
서행, 정지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듦
끼어들기
중앙일보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해, 황색이나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갇히면 단순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 된다고 적습니다. 그때 승용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붙는다고 안내해요(중앙일보). 카메라 과태료 숫자는 신호위반 글이 정본입니다.
신호 고지서가 오면 조문부터 가리세요. 승용 과태료 7만 원, 현장 6만 원과 벌점 15점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모아 두었습니다. 유턴 새치기는 5대 반칙운전의 다른 항목이라 불법 유턴 과태료와 창구가 달라요. 버스전용차로에 남은 집도 꼬리물기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입니다.
진입 전에 앞 공간이 비는지 본다
교차로 너머에 내 차 길이만큼 빈 칸이 보일 때만 들어갑니다. 초록불이 켜진 지 오래됐으면 남은 시간에 통과가 될지부터 재요.
할 일
하지 말 것
빠지기 쉬운 점
맞은편, 좌회전 동선이 비었는지 본 뒤 진입
앞차만 따라 정지선을 넘김
앞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섬
노란불이 되면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 멈춤
급정거가 위험한 때를 빼고 억지로 통과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만 빠져나감
노란 빗금(정차금지지대) 위에 서지 않음
빗금을 빈 공간으로 봄
무인 장비가 그 지대를 봄
출퇴근 정체면 다음 신호를 기다림
한 대만 더 넣으면 된다는 생각
한 대가 한 주기 전체를 막음
중앙일보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설명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갈 여유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즉시 멈추라고 해요. 급정지하면 추돌 위험이 있어 멈추기 힘든 경우는 예외라고 안내합니다(중앙일보).
같은 기사는 경찰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전국 꼬리물기 단속이 1만 693건이라고 적었어요. 하루 평균 70여 건입니다. 정책브리핑은 꼬리물기를 5대 반칙운전 중 하나로 두고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정책브리핑, 2025). 고지서가 억울하면 주정차 이의와 창구가 다릅니다. 교통 과태료 의견은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글의 기한만 참고하고, 실제 창구는 고지서 발급 기관과 이파인을 보세요. 교차로에서 긴급차가 오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가 먼저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자주 묻는 질문
초록불에 들어갔는데도 과태료가 오나요? 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이 막혀 교차로에 서게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적어요. 단속은 진입 순간의 초록불이 아니라, 차가 정지선 너머에 남았는지를 봅니다.
승용차 꼬리물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차로 통행방법 현장 범칙금은 승용 4만 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 통고를 못 하면 과태료 5만 원이에요. 생활법령정보와 정책브리핑, 중앙일보가 같은 갈림을 안내합니다.
정차금지지대 노란 빗금 위에 서면 무조건 찍히나요? 무인 장비는 그 지대가 있는 교차로에서 돌아갑니다. 정책브리핑은 적색으로 바뀐 뒤 일정 시간 빗금을 못 벗어나면 대상이라고 적어요. 교통사고 등 긴급 정차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노란불에 들어갔다가 갇히면 꼬리물기인가요? 아닙니다. 황색이나 적색에 무리 진입하면 신호위반 칸입니다. 중앙일보는 승용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라고 적어요. 카메라 금액은 신호위반 글을 보세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같은 고지서인가요? 조문이 다릅니다. 꼬리물기는 제25조 제5항, 끼어들기는 정체 행렬 앞으로 들어가는 칸이에요. 생활법령정보 영상 과태료는 끼어들기 승용 4만 원, 꼬리물기 승용 5만 원입니다.
초록불이어도 앞이 막히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승용 현장 범칙금 4만 원, 영상 과태료 5만 원이고, 노란불 빨간불 진입은 신호위반 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