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하거나 연속해서 울리면 승용자동차등 통고처분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면서, 그 행위의 하나로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을 적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36호는 같은 호의 위반을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자전거등 2만 원으로 둡니다. 열람한 별표 28의 15점 목록과 30점 목록에는 경음기 반복이라는 행위 이름이 없습니다. 위험을 알리려 짧게 한 번 울리는 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보고, 같은 행위를 이어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따로 봅니다.
경음기 반복 요약 카드
금지되는 울림
반복 또는 연속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승용 통고처분
4만 원
별표 8 제36호
15점, 30점 목록
행위 이름 없음
열람한 별표 28 개별기준
이어진 위험
난폭운전 후보
제46조의3 제7호
경음기 반복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 별표 8 제36호
한 번 울리는 것과 반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조문이 금지하는 다목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입니다. 위험을 알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짧은 울림은 그 문언과 다릅니다.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합니다. 가목은 급출발과 급가속, 나목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은 채 원동기 회전수를 높이는 행위, 다목은 경음기를 반복하거나 연속해서 울리는 행위입니다. 다목의 문언에는 울림 횟수나 초 단위가 없습니다. 몇 초부터 반복인지는 공식 확인 불가이고, 현장에서는 반복과 연속이라는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보고 짧게 한 번 알리는 운전과, 신호가 바뀌었다고 앞차 뒤범퍼를 향해 경음기를 이어 누르는 운전은 다목에서 갈라집니다. 후자는 정당한 사유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도 밤늦게 주거지에서 습관처럼 누르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조문이 운전자의 목적과 피해를 함께 보게 해 두었습니다.
승용차 통고처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별표 8 제36호는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자전거등 2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시행령 별표 8에서 제36호는 제49조 제1항 제8호의 소음입니다. 같은 표에서 금액이 새로 찍히는 위치는 제21호 무리가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이고, 다음 금액은 제44호에서 승합 3만 원으로 바뀝니다. 제36호는 그 사이에 있으므로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무리에 있습니다. 양보 위반 제26호와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42호를 생활법령정보가 같은 금액으로 적은 점도 이 무리와 맞습니다.
차종
별표 8 제36호
열람한 15점, 30점 목록
승합자동차등
5만 원
경음기 행위 이름 없음
승용자동차등
4만 원
경음기 행위 이름 없음
이륜자동차등
3만 원
경음기 행위 이름 없음
자전거등
2만 원
경음기 행위 이름 없음
표의 금액은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입니다. 차종 구분은 별표 8의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입니다. 화물차를 승용 4만 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차종 구분을 표의 머리와 비교합니다.
벌점이 별표에 적혀 있나요?
바로 답 열람한 별표 28 개별기준의 15점 목록과 30점 목록에는 경음기 반복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벌점이 0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허 페이지(2026년 9월 15일 작성)는 별표 28 제3호 가목의 개별기준을 풀어 적습니다. 15점에는 신호와 지시 위반이 있고, 30점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 두 목록을 끝까지 읽어도 경음기, 제49조 제1항 제8호, 제36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표 28의 다른 점수 묶음까지 다시 펼치지는 못했으므로, 벌점 없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금액을 냈는지와 벌점 부과는 고지 문안과 면허 민원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철길처럼 30점이 명시된 위반과 경음기를 같은 점수로 옮기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도 경음기 사건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신호 자체를 무시한 채 경음기만 울린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별도로 적힐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글에서 봅니다.
난폭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제46조의3은 열거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제7호가 제49조 제1항 제8호의 소음입니다.
난폭운전의 다른 호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과 유턴과 후진, 안전거리와 진로 변경과 급제동, 앞지르기,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과 유턴과 후진이 있습니다. 경음기만 짧게 한 번 울리고 끝난 사건은 이 구성과 다릅니다. 경음기를 이어 누르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줄이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 소음과 다른 호가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6조의3의 자동차등에서 빠집니다. 형사입건된 난폭운전은 별표 28에서 벌점 4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 숫자는 제151조의2 원문을 다시 열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비워 둡니다. 사건 구분은 난폭운전 처벌과 면허 글과 역할을 나눕니다. 경음기 반복의 통고처분 금액까지가 여기 범위이고, 형사 절차의 세부는 그 글과 고지서를 봅니다.
제36호 통고처분과 제46조의3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운전자에게 이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정체 구간에서 경음기를 길게 누르는 운전자, 고지서에 제49조나 제36호가 적힌 운전자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반복해서 누르는 운전
승용자동차등 4만 원은 별표 8 제36호입니다. 위험을 알린 한 번과 문언을 비교해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서를 받은 사람
조문 번호가 제49조인지 제46조의3인지부터 봅니다. 번호가 다르면 금액 표도 다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이륜과 자전거
이륜자동차등은 3만 원, 자전거등은 2만 원입니다. 승용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밤길에서 전조등을 내리지 않는 문제는 경음기와 조문이 다릅니다. 상향등 하향 글에서 등화 조작을 확인합니다.
울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알릴 위험이 있는지, 한 번으로 충분한지, 누르는 동안 다른 위반이 겹치지 않는지를 봅니다.
경음기 체크리스트
☐ 보행자, 자전거, 끼어드는 차처럼 알릴 위험이 있는지
☐ 반복해서 누르거나 손을 떼지 않는 연속인지
☐ 정체만으로 앞차를 재촉하는 것인지
☐ 급가속, 급제동, 진로 변경이 함께인지
☐ 고지서가 있으면 제49조인지 제46조의3인지
☐ 차종이 승용자동차등인지 다른 구분인지
위험이 없고 반복이면 제36호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른 호와 겹쳐 교통 위험이 생기면 난폭운전 요건을 따로 읽습니다. 초 단위 기준은 조문에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승용차가 경음기를 반복하면 얼마인가요?
A.시행령 별표 8 제36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5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 원, 자전거등은 2만 원입니다.
Q.위험을 알리려고 한 번 울려도 같은 금액인가요?
A.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금지하고, 다목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울림입니다. 사유가 있는 짧은 울림은 그 문언과 다릅니다.
Q.벌점은 몇 점인가요?
A.열람한 별표 28의 15점 목록과 30점 목록에는 경음기 반복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점수 묶음까지 0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계속 울리면 난폭운전인가요?
A.제46조의3 제7호가 이 소음입니다. 열거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교통 위험을 일으키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형사입건 시 별표 28 벌점은 40점입니다.
경음기를 반복하거나 연속해서 울리면 승용자동차등 통고처분은 4만 원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짧은 울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보고, 그 울림이 다른 위반과 겹쳐 교통 위험으로 이어지면 난폭운전 조문을 읽습니다. 열람한 15점과 30점 목록에 경음기 이름이 없는 사실과, 벌점 0점이라는 단정은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