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아홉 가지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입니다.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준일 2026-09-29.
#난폭운전#벌점 40점#면허 정지#도로교통법 제46조의3#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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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과 제93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열었고, 벌칙과 벌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제151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28을 열었습니다.
법에 적힌 아홉 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잇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교통상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6조의3의 자동차등에서 빠져 있습니다. 벌칙은 제151조의2 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생활법령이 적습니다. 면허는 시, 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입니다. 한 가지를 한 번 한 것만으로는 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폭운전 요약 카드
성립
둘 이상 또는 반복
제46조의3
벌칙
1년 또는 500만 원
제151조의2 제1호
면허
취소 또는 1년 정지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형사입건 벌점
40점
별표 28
난폭운전 | 제46조의3, 제151조의2 제1호
어떤 운전이 난폭운전인가요?
바로 답 아홉 가지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위협,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만들 때입니다.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수범자로 적고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합니다. 킥보드의 위험 운전은 이 조문의 문장 밖에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반 차량이 대상입니다.
둘을 잇달아 한 경우와, 하나만을 계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모두 문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위협과 위험이 없는 단순 위반은 각 조의 범칙금으로 남고, 이 조문의 난폭운전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신호 위반, 한 번의 과속, 한 번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그 자체로 제46조의3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다른 호와 이어졌는지를 수사 기록이 적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기분과 조문의 반복은 같지 않습니다.
아홉 가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바로 답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과 유턴과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와 진로변경과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과 유턴과 후진입니다.
호
행위
연결 조문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5조
2
중앙선 침범
제13조 제3항
3
속도 위반
제17조 제3항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제18조 제1항
5
안전거리, 진로변경, 급제동
제19조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제49조 제1항 제8호
8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제60조 제2항
9
고속도로등 횡단, 유턴, 후진
제62조
목록 밖의 행위를 난폭운전의 열 번째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띠 미착용이나 주정차 금지는 이 아홉 호에 없습니다. 그 위반이 따로 무겁더라도 제46조의3의 구성 행위로 세지 않습니다.
제5호 하나가 안전거리, 진로 변경, 급제동을 함께 적습니다. 급제동 뒤에 바로 진로를 바꾸면 제5호 안의 반복인지, 다른 호와의 연속인지는 수사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호 번호를 임의로 합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벌칙은 제151조의2 제1호, 벌점은 형사입건 40점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생활법령은 제46조의3 위반을 제151조의2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습니다. 면허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은 시, 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적고, 제5호의2가 제46조의3 위반입니다. 문장이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지 일수의 세부 기준표는 그 행정안전부령의 별표를 여기서 행 단위로 다시 열지 않아, 일수 자체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벌점 페이지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를 40점으로 적습니다. 입건 전의 내사 단계까지 40점이 바로 올라가는지는 그 표의 문장이 형사입건을 요건으로 적으므로, 입건 전은 그 항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면허 정지라는 같은 페이지의 규칙이 옆에 있습니다. 40점이면 그 계산으로는 40일입니다. 취소와 이 정지 계산이 사건마다 어떻게 택해지는지는 제93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제46조라 난폭운전과 조문이 다릅니다. 생활법령 벌칙 페이지는 난폭운전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항목에 두고,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을 이 글에서 같은 표로 다시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죄명을 하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 한 번도 난폭운전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한 가지 행위를 한 번 한 것은 지속이나 반복, 또는 다른 호와의 연속이 없으면 제46조의3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의 승용 범칙금과 벌점은 별표 8과 별표 28의 신호 항목입니다. 그 돈을 냈다고 난폭운전 벌금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개별 범칙금 통고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사건 기록의 죄명이 정합니다. 여기서 절차의 흡수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속도만 매우 높았다고 제46조의3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반복은 제17조 제3항과, 별도로 제151조의2 제2호의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가 있습니다. 제2호는 난폭운전 제1호와 같은 벌칙 조문에 있으나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3회의 극단적 과속을 난폭운전 아홉 호와 같은 행위로 세지 않습니다.
소음만 한 번 낸 경우도 제7호 한 번의 행위입니다. 반복하거나 다른 호와 이어지고 위험이 있어야 난폭운전입니다. 경음기 한 번의 범칙금 호는 별표의 다른 항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여러 위반이 이어진 운전자, 한 번의 범칙금만 받은 분, 형사입건 통지를 받은 분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위반이 이어진 분
아홉 호 중 둘 이상이 연속이면 제46조의3을 봅니다. 위협이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범칙금 한 장만 받은 분
한 번의 개별 위반은 그 호의 범칙금입니다. 난폭운전 벌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입건 통지를 받은 분
형사입건은 벌점 40점 항목입니다. 면허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능입니다.
보험 할증은 형사 벌금과 다른 계약입니다. 할증 점수를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등급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대조하나요?
바로 답 죄명이 제46조의3인지, 호가 둘 이상인지, 반복인지, 제151조의2 제1호인지 제2호인지, 입건인지 보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적용 법조가 제46조의3인지
☐ 적힌 행위가 아홉 호 안인지
☐ 연달아인지, 하나의 반복인지
☐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닌지
☐ 벌칙이 제151조의2 제1호인지
☐ 형사입건이라 벌점 40점인지
영상과 시간 순서가 있으면 연속인지 한 번인지를 그 기록으로 보면 됩니다. 호를 기억에만 의존해 합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과속하면 난폭운전인가요?
A.아닙니다. 제46조의3은 둘 이상의 연속이거나 하나의 지속 또는 반복에, 위협이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Q.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A.생활법령은 제151조의2 제1호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습니다.
Q.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제93조 제1항 제5호의2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모든 사건이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난폭운전은 제46조의3의 아홉 가지 중 둘 이상을 잇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반복해 위험을 만들 때 성립합니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가 가능하며, 형사입건 벌점은 40점입니다. 한 번의 개별 위반은 그 위반의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