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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표시 | 승용 범칙금 6만 원입니다

거치 화면의 지도 표시는 예외이고, 달리는 중 화면 조작은 금지입니다. 승용 현장 안내는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기준일 2026-10-03.

#영상표시장치#DMB#내비게이션 조작#벌점 15점#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영상을 띄우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을 받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영상표시장치로 부르고, 운전자가 휴대하는 장치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11호의2는 그 장치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8에서 두 행위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각 6만 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은 각 15점입니다. 차가 정지한 때와, 장착하거나 거치한 화면의 지리안내, 교통정보안내, 긴급 상황 안내, 좌우와 앞뒤를 보게 돕는 영상은 제11호의 예외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요약 카드
영상 표시
승용 6만 원
별표 8 제15의2호
화면 조작
승용 6만 원
별표 8 제15의3호
벌점
각 15점
별표 28 제17의2호, 제17의3호
형사 상한
20만 원 이하
법 제156조 벌금, 구류, 과료
운전 중 영상표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 원
볼 수 있는 영상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6만 원

운전 중 영상을 띄우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승용자동차등은 6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7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은 3만 원입니다.

별표 8 제15의2호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행위를 적고, 근거 조문은 제49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제15호 휴대용 전화 사용, 제15의3호 영상표시장치 조작과 같은 금액 묶음에 있습니다. 별표 비고는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적고, 승합자동차등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로 적습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손수레등은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입니다.


벌점은 별표 28 제17의2호가 15점입니다. 같은 15점 묶음에 제17호 휴대용 전화와 제17의3호 조작이 있습니다. 이 세 호는 자동차등만 부과한다는 주의 문구의 번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누산점수는 처분 기준이 되는 날부터 과거 3년을 합칩니다. 40점을 정지 일수로 나누는 산식은 이번 원문에서 문장으로 다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49조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6만 원은 그 형사 벌금이 아니라 별표 8의 범칙금액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등에는 법 제160조 제3항이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고, 대상 호에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고지되는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시행령 과태료 별표를 열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행위근거승용자동차등벌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 제1항 제11호6만 원15점
영상표시장치 조작제49조 제1항 제11호의26만 원15점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 제1항 제10호6만 원15점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제160조 제3항은 상한공식 확인 불가해당 없음

바로 답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화면에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제11호의 예외입니다.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세 종류의 영상을 예외로 적습니다.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영상, 운전할 때 좌우 또는 앞뒤를 볼 수 있게 돕는 영상입니다. 지도를 보여 주는 안내 화면은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한정됩니다.


손에 든 화면으로 같은 지도를 보는 경우는 이 나목에 적히지 않습니다. 방송 영상, 저장해 둔 영상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자리의 다른 재생 화면은 제11호 본문이 금지합니다. 동승자 쪽 화면이라도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라면 문언은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치 여부와 영상 종류를 같이 보아야 예외인지 가려집니다.


달리는 중에 화면을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별표 8 제15의3호로 승용자동차등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지도가 허용 영상이어도 조작은 따로 금지됩니다.

제11호의2 본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움직이는 동안 지도를 키우거나 목적지를 누르는 행위는 정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1호와 제11호의2의 정지는 그 문언대로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천천히 굴러가는 상태는 조문이 정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 제10호는 다른 호이고, 손으로 잡지 않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제10호 라목의 장치로 적습니다. 그 장치는 영상 조작 금지의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착 화면의 지리안내와 운전 중 조작은 조항이 다릅니다
지리안내 영상과 운전 중 조작은 조항이 다릅니다

신호 대기처럼 멈춰 있으면 영상을 봐도 되나요?

바로 답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으면 제11호 가목과 제11호의2 가목의 예외입니다. 다시 움직이면 예외는 그 시점에서 끝납니다.

정지 예외는 영상 표시와 조작에 각각 있습니다. 빨간 등에 바퀴가 멈춘 동안 방송을 보거나 목적지를 입력하는 행위는 이 가목에 해당합니다. 앞차가 빠지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화면을 보는 상태는 제11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정차의 정의인 5분 이내 정지와, 주차처럼 차를 계속 세워 두는 상태를 이 예외가 시간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문언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와 재해 신고처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10호 휴대전화의 예외입니다. 영상 표시의 예외 목록에는 그 두 목이 없고, 정지와 허용 영상만 있습니다. 전화와 영상을 같은 예외로 보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휴대전화 금액은 운전 중 휴대전화 과태료에서 조항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차종마다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승용과 4톤 이하 화물은 6만 원, 승합과 4톤 초과 화물 등은 7만 원, 이륜과 원동기는 4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은 3만 원입니다.

거치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 동승석 영상을 켜 두는 사람, 정차 중에만 입력을 끝내야 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이 직접 연결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등 정의에서 빠져 있으므로 4만 원 묶음에 넣지 않습니다. 자전거등 열의 3만 원은 별표 8이 그 열에 적어 둔 금액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거치 내비게이션
지도와 교통정보는 켜 둘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화면을 누르면 조작 금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동승석 영상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자리의 방송과 재생 영상은 제11호 본문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신호 대기 입력
바퀴가 멈춘 정지 중에만 제11호와 제11호의2의 정지 예외입니다.

출발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화면이 운전자 눈에 들어오는 위치인지, 나오는 영상이 허용 목록인지, 입력은 정지 중에 끝낼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벌점 15점이 쌓이는 방식과 1년 소멸의 조회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이어 보면 됩니다. 별표 28은 벌점을 행정처분의 기초 점수로 정의하고, 형사 벌금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방송이나 재생 영상이 꺼져 있는지
☐ 켜 둔 화면이 장착 또는 거치 상태의 지리안내, 교통정보안내, 긴급 안내, 주변 확인 영상인지
☐ 목적지 입력과 화면 터치는 차가 정지한 뒤에만 하는지
☐ 손에 든 화면으로 지도를 보지 않는지
☐ 전화 사용은 제10호와 시행령 제29조의 장치 요건을 따로 보는지

자주 묻는 질문

Q.방송 화면만 금지인가요?
A.제11호는 방송 등 영상을 받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영상표시장치로 적고,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방송만 따로 빼는 문장은 없습니다.
Q.승합자동차는 얼마인가요?
A.별표 8의 같은 금액 묶음에서 승합자동차등은 7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여기 들어갑니다.
Q.지도 앱을 보는 것도 조작인가요?
A.장착하거나 거치한 화면의 지리안내 영상이 나오는 것은 제11호 예외입니다. 운전 중 그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제11호의2에서 따로 금지하고, 정지한 때만 예외입니다.
Q.벌점 15점은 전화와 같나요?
A.별표 28에서 휴대전화 제17호, 영상 표시 제17의2호, 조작 제17의3호가 모두 15점입니다. 행위는 호가 다릅니다.
Q.과태료는 6만 원과 같나요?
A.6만 원은 범칙금액입니다.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법 제160조 제3항의 20만 원 이하는 고용주등 과태료의 상한입니다.

참고 자료



운전 중 볼 수 있는 영상은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 원, 조작도 6만 원이고 벌점은 각 15점입니다. 거치 화면의 지리안내와 교통정보는 표시 예외이고, 화면을 만지는 일은 차가 정지한 때로 한정됩니다. 전화 사용은 운전 중 휴대전화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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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10-03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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