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동차

상향등 하향 | 마주 오는 차에는 빛을 내립니다

밤에 마주 오는 차나 바로 앞차가 있으면 전조등을 아래로 합니다. 교통이 빈번한 곳은 계속 하향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승용 범칙금 2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10-05.

#상향등#전조등 하향#마주보는 차#등화 조작#도로교통법 제37조

밤에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꺼야 합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밤에 마주보고 가거나 앞차 바로 뒤를 따를 때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끄는 조작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마주 올 때 밝기를 줄이거나 빛을 아래로 하거나 잠시 끄라고 적고, 바로 뒤에서는 빛을 아래로 두라고 적습니다. 불이행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별표 8 제61호 2만 원이고, 안개와 비와 눈은 그 호에서 빠집니다. 벌점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상향등 하향 요약 카드
마주 옴
밝기, 아래, 잠시 끔
시행령 제20조 제1호
바로 뒤
빛은 아래
밝기 함부로 조작 금지
승용 범칙금
2만 원
별표 8 제61호
비, 눈, 안개
그 호에서 제외
다른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
마주 오는 차에는 전조등 밝기를 내림
밤에는 밝기를 줄이거나 빛을 아래로 하거나 잠시 끕니다

마주 오는 차에는 전조등을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끕니다. 도로 상황으로 보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그 조작의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그 세 가지를 적습니다. 단서는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작을 하라고 적습니다. 밤의 범위는 제1항 제1호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로 정의하고 이하 같다고 합니다.


별표 8 제61호는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을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적습니다. 승합자동차등 2만 원, 승용자동차등 2만 원, 이륜자동차등 1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1만 원입니다. 호 제목은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를 제외합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37조 가운데 제1항 제2호를 빼 두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상황조작승용 범칙금제외
밤에 마주 옴밝기 하향, 빛 아래, 잠시 끔2만 원방해 우려가 없으면 단서
바로 뒤를 따름빛은 아래, 밝기 함부로 조작 금지2만 원앞차 운전 방해
교통이 빈번빛을 계속 아래2만 원시도경찰청장 지정 지역
안개, 비, 눈제1항 제2호 점등제61호에서 제외다른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

바로 앞차 뒤를 따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또는 앞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마주 올 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장과 다릅니다. 바로 뒤에서는 방향을 아래로 두는 문장이 먼저이고, 밝기를 바꿔 방해하는 조작을 하지 말라는 문장이 뒤따릅니다. 잠시 끄는 선택이 제2호에는 없습니다.


제2항의 법 문언은 마주보는 경우와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를 함께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마주 봄이 제1호이고 바로 뒤가 제2호인 점은 시행령이 나눕니다. 따라가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는 바로 뒤라는 말 외에 숫자가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차가 많은 곳에서는 계속 아래로 두나요?

바로 답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입니다. 단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지정 지역의 이름과 구간은 그 항에 목록으로 없어, 해당 지역인지는 그 경찰청의 지정으로 확인합니다. 빈번한 곳의 차량 대수는 조문이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제1항의 마주 봄, 바로 뒤와 제2항의 빈번한 곳은 요건이 다릅니다. 한 곳만 충족해도 그 항의 조작이 적용됩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두 문장을 함께 봅니다. 켜는 의무 자체는 제37조 제1항이고 전조등 미점등에서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밤길에서 마주친 운전자
밝기를 줄이거나 빛을 아래로 하거나 잠시 끕니다. 방해 우려가 없으면 단서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앞차 바로 뒤의 운전자
빛은 아래로 두고 밝기를 함부로 바꿔 앞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차가 많은 구간
불빛 방향을 계속 아래로 둡니다. 시도경찰청장 지정 지역은 예외입니다.
마주 옴, 바로 뒤, 빈번한 곳의 조작 차이
제61호는 승용 2만 원이고 비, 눈, 안개는 제외

켜지 않은 것과 금액이 같나요?

바로 답 별표 8 제61호의 승용자동차등 2만 원 안에 밤과 터널의 점등 불이행과 제2항의 조작 불이행이 함께 있습니다. 안개, 비, 눈의 점등은 그 호에서 빠집니다.

제1항 제1호는 밤에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정차, 주차할 때의 점등입니다. 제3호는 터널 안의 운행과 정차, 주차입니다. 제2호는 안개, 비, 눈입니다. 제61호가 근거로 적는 것은 제1호, 제3호와 제2항입니다. 켜지 않은 밤의 점등과 마주 오는 차의 밝기 조작이 같은 금액 호에 있어도 법 조항의 요건은 다릅니다.


벌점은 별표 28에서 제37조를 대응 호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60조 제3항의 본문에는 제37조가 있되 제1항 제2호는 제외합니다. 고용주등 상한은 20만 원 이하이고, 운전자 미확인 고지 예외의 괄호에는 제37조가 없습니다.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운전자 과태료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비나 눈이 올 때도 이 범칙금인가요?

바로 답 제61호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를 제외한다고 호 제목에 적습니다. 그 날씨에 적용할 다른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2항의 조작 의무 자체는 밤을 요건으로 합니다. 비 오는 밤에 의무가 사라진다고 제2항이 적지는 않습니다. 빠진 것은 제61호의 범칙금액입니다. 제156조 제1호도 제37조 가운데 제1항 제2호를 빼 두어, 안개와 비와 눈의 점등 의무를 그 20만 원 조항에 넣지 않습니다.


제1항 제2호는 안개, 비, 눈이 올 때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정차, 주차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화를 켜라고 적습니다. 그 점등 불이행의 금액은 제61호 밖입니다. 다른 호에서 숫자를 가져와 채우지 않습니다.


밤길을 가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해가 졌는지,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 바로 앞차인지, 교통이 빈번한지, 비나 눈이나 안개인지를 보면 됩니다.

마주 올 때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조작이고 방해 우려가 없으면 단서입니다. 바로 뒤는 빛을 아래로 둡니다. 빈번한 곳은 계속 아래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제61호의 2만 원을 그 시각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향등 하향 체크리스트
☐ 밤인지,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인지
☐ 마주 오는 차에 밝기, 아래 방향, 잠시 끔 중 하나를 했는지
☐ 방해할 우려가 없는 도로인지
☐ 바로 뒤라면 빛을 아래로 두었는지
☐ 안개, 비, 눈이면 제61호 금액에서 빠지는지

자주 묻는 질문

Q.가로등이 밝으면 그대로 켜도 되나요?
A.예외는 도로 상황으로 보아 마주 오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로등만으로 단서가 열린다고 시행령이 적지는 않습니다.
Q.앞차 뒤에서 밝기를 바꿔도 되나요?
A.바로 뒤를 따를 때는 빛을 아래로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Q.비 오는 밤에도 2만 원인가요?
A.제61호는 안개, 비, 눈이 올 때를 제외합니다. 그 날씨의 다른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벌점은 몇 점인가요?
A.별표 28에서 제37조의 대응 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벌점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터널에서도 빛을 내려야 하나요?
A.제2항의 조작은 밤입니다. 터널은 제1항 제3호의 점등 의무이고, 그 점등 불이행도 제61호에 함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밤에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밝기를 줄이거나 빛을 아래로 하거나 잠시 끕니다. 바로 뒤는 빛을 아래로 둡니다.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2만 원이고 비, 눈, 안개는 그 호에서 빠집니다.


이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10-05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더 많은 차량 정보가 궁금하다면?

룰렛으로 차량 추천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