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 수수료, 임시운전증명서 | 시험장 당일과 경찰서 21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실 재발급은 시험장 방문이 당일. 일반 1만 원, 모바일 IC 1만 5천 원, 사진 불필요. 홈페이지는 임시운전증명서 없음. 경찰서는 정부24 기준 21일. 찾은 옛 증은 7일 내 반납. 기준일 2026-09-02...
#운전면허증 재발급#운전면허증 분실#임시운전증명서#운전면허 수수료#운전면허증 미휴대
※ 2026-09-02 기준 일반론입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창구와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면허증을 지갑에서 못 찾으면 당장 차를 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먼저 옵니다. 면허 자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휴대할 증이 빠진 상태죠.
분실은 시험장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당일 재발급이 됩니다. 일반은 1만 원, 모바일 IC는 1만 5천 원. 홈페이지로 내면 임시운전증명서가 안 나와요. 경찰서 접수는 정부24 기준으로 최장 21일입니다.
분실신고만 할지, 재발급까지 같이 할지, 나중에 찾은 옛 증을 7일 안에 반납할지 창구가 갈립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둔 분이라면 시험장 창구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미휴대 범칙금 3만 원과 무면허 처벌도 칸이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시험장 당일, 수수료, 임시운전증명서 ⓒ 모빌리티 인사이트분실 재발급은 적성검사 갱신이 아닙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증을 다시 받는 절차가 재발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 칸이에요. 적성검사나 갱신은 제87조 칸이라 기간, 사진, 과태료가 다릅니다.
| 창구 | 언제 | 이 글에서 |
| 분실, 훼손 재발급 | 증을 잃었거나 못 쓰게 됐을 때 | 여기 |
|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 면허증에 찍힌 기간 | 다른 글 |
| 벌점 조회 | 처분벌점, 정지 여부 | 다른 글 |
| 개명 재발급 | 이름 변경 뒤 | 여기 준비물만 |
재발급을 받아도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기간이 겹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창구에 물어보세요. 기간 계산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보세요. 벌점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칸입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일반 1만 원과 모바일 IC 1만 5천 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 수수료는 일반(국문, 영문) 1만 원, 모바일 IC(국문, 영문) 1만 5천 원입니다. 재발급만 낼 때는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 사유 | 가져갈 것 | 수수료 |
| 분실 | 신분증 | 일반 1만 원 / IC 1만 5천 원 |
| 오손, 훼손 | 헐은 면허증.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 같음 |
| 개명 | 개명 전 면허증(없으면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같이 적힌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같음 |
| 사진 바꾸고 싶음 | 인터넷 재발급은 불가. 방문 창구에서 확인 | 창구 안내 |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 6)도 후보입니다. 금액은 신청 직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다시 보세요.
시험장은 당일, 인터넷은 3일, 경찰서는 21일
급하면 시험장 방문이 가장 짧습니다. 정부24 처리기간 안내 기준, 시험장 방문은 근무시간 안 즉시(3시간), 시험장 인터넷은 3일, 경찰서 방문과 인터넷은 21일입니다.
| 창구 | 처리기간(정부24) | 임시운전증명서 |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현장 문의 |
| 시험장 인터넷 신청 후 수령 | 3일 | 홈페이지 신청은 미발급 |
|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 21일 | 방문 신청 시 발급 가능 |
인터넷은 기존 사진으로만 됩니다. 사진을 바꾸려면 방문으로 가세요.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잡을 수 있으나, 예약만으로 신청이 끝난 건 아닙니다. 처리기간 숫자는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재발급 창구 세 갈래 | 시험장, 인터넷, 경찰서 ⓒ 모빌리티 인사이트분실신고만 하는 창구와 재발급을 같이 내는 창구
증을 못 찾았다고 해서 바로 재발급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실신고만 남기는 길과, 신고와 재발급을 같이 내는 길이 갈립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작성 2025-06-26) 기준입니다.
| 하고 싶은 일 | 창구 | 대리 |
| 분실신고만 | 전국 경찰서 민원실,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폰) | 방문 대리는 안 됨 |
|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같이 |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민원포털,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면 신청은 가능 |
재발급을 낸 뒤에는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방 안에서 곧 나올 것 같으면 신고만 먼저 할지, 재발급까지 갈지 한 번 더 고르세요.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경찰청 182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홈페이지에서 안 나옵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뒤 새 증이 나오기 전까지 운전해야 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유효기간 중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입니다. 홈페이지 신청에는 이 증이 안 붙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에서 발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사유 | 유효기간 | 연장 |
| 분실, 훼손 재발급 신청 | 20일 이내 | 1회, 20일 |
| 적성검사, 갱신, 수시 적성 신청 | 20일 이내 | 1회, 20일 |
| 취소, 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 | 40일 이내 | 1회, 20일 |
시험장에서 당일 새 증을 받으면 임시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 21일을 기다리는 길이면 방문 창구에서 임시증을 같이 받아 두세요.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대리 신청은 되고, 수령은 본인만 됩니다
신청은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위임자가 쓴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수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본인만 가능합니다.
| 단계 | 대리 | 가져갈 것 |
| 신청 | 가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수령 | 불가 | 본인 신분증. 훼손 재발급이면 옛 증 반납 |
| 분실신고만 방문 | 불가 | 본인 |
가족에게 접수만 맡기고 본인이 수령 날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는 식이 맞습니다. 위임장 서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받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지문 대조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재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미휴대 범칙금 3만 원과 무면허는 다른 칸입니다
면허 자격은 있는데 증만 안 들고 운전하면 휴대 의무 칸입니다. 자격이 없거나 정지, 취소 상태에서 몰면 무면허 칸입니다. 두 돈을 같은 과태료로 보면 안 됩니다.
| 상황 | 근거 | 제재(기준일 안내) |
| 면허증 등 미휴대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시행령 별표 8 | 차종 구분 없이 범칙금 3만 원(벌점 없음이 일반) |
| 경찰의 제시, 신원 확인에 불응 | 제92조 제2항, 제155조 |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무면허 운전(정지 포함) |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임시운전증명서 휴대 | 제91조 제2항 | 유효기간 안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휴대 수단입니다. 다만 실물 IC가 있어야 모바일을 켤 수 있고, 실물을 재발급하면 모바일도 다시 받는 흐름이 많습니다. 범칙금 조회, 납부는 이파인입니다. 속도, 휴대전화 범칙금 칸은 속도위반 과태료, 운전 중 휴대전화 과태료를 보세요.
찾은 옛 면허증은 7일 안에 반납합니다
새 증을 받은 뒤 잃어버렸던 옛 증이 나오면 증이 두 장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나를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도 전자 반납이 포함됩니다.
| 반납 사유 | 기한 | 안 내면 |
| 재발급 후 옛 증을 찾음 | 찾은 날부터 7일 | 범칙금 3만 원(시행령 별표 8) |
| 훼손 재발급 수령 | 새 증 받을 때 옛 증 반납 | 수령 자체가 막힐 수 있음 |
| 취소, 정지 처분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 범칙금 3만 원, 현장에서 회수 가능 |
옛 증을 계속 들고 다니면 신분 확인이 꼬입니다. 경찰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 창구는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오나요?
A.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지정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정부24 처리기간 안내의 3일, 21일도 그 창구 기준입니다. 우편 수령을 단정하지 마세요.
Q. 재발급하면 적성검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A. 안 늘어납니다. 기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그대로 찍힙니다. 기간이 임박하면 재발급과 적성검사를 한 방문에 묶을 수 있는지 창구에 확인하세요.
Q.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시험장 가는 길에 단속되면요?
A. 자격이 있어도 증이 없으면 미휴대 칸입니다. 급하면 시험장에서 당일 새 증을 받거나, 경찰서 방문으로 임시증을 먼저 받으세요. 홈페이지 신청만으로는 임시증이 없습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실물은 안 받아도 되나요?
A. 모바일은 실물 IC가 있는 전제가 많습니다. 분실로 실물이 없으면 IC 재발급을 받은 뒤 모바일을 다시 등록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강남경찰서에서도 되나요?
A.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남경찰서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이어도 다른 경찰서나 시험장, 홈페이지를 쓰세요.
출처, 기준일, 확인 방법
기준일 2026-09-02. 수수료, 처리기간, 제외 경찰서는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보세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준비물, 강남경찰서 제외, 임시증 미발급 안내
- 정부24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시험장 즉시, 인터넷 3일, 경찰서 21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대 의무, 재발급, 7일 반납, 임시운전증명서 기간(2026-08-15 작성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6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시행령 별표 8
- 이파인 - 범칙금 조회, 납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다른 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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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02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