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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과태료 |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받는 순서는?

1종 적성검사는 생일 전후 6개월. 과태료 3만 원, 만료 다음날부터 1년 지나면 취소. 2종 갱신은 2만 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기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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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기준입니다. 기간과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적성검사는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면허증 앞면만 보고 연말까지 미루면 창구가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지금은 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1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갱신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과태료가 처음부터 갈립니다. 1종은 기간을 넘기면 3만 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이파인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건강검진 대체, 과태료 칸을 표로 나눕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기간과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검사, 2종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모빌리티 인사이트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은 창구가 다릅니다

1종 면허는 시력과 몸을 다시 확인하는 적성검사입니다.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바꾸는 갱신입니다. 70세 이상 2종은 다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씁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구분대상신체검사주된 창구
정기 적성검사1종 전체, 70세 이상 2종필요. 1종 보통은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시험장, 경찰서, 일부 인터넷
면허증 갱신70세 미만 2종없음시험장, 경찰서, 인터넷, 대리접수
수시 적성검사후천적 장애 등 통보를 받은 사람별도 통지 기간공단 통지서 기준. 정기 검사와 다른 칸

수시 적성검사는 이 글의 정기 창구가 아닙니다. 공단이 등기로 기간을 알려 주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됩니다. 정기 문자와 섞지 마세요.


2026년부터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기준으로, 주기 해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법정 기간입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1월부터 12월로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칙으로 그 표기 기간도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 기간과 표기가 어긋날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이파인에서 실제 날짜를 직접 확인하세요.


생일(예시)주기 해가 2026년일 때 창구(예시)메모
3월 15일2025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5일전후 6개월. 달력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
8월 20일2026년 2월 20일 ~ 2027년 2월 20일연말을 넘길 수 있음
12월 1일2026년 6월 1일 ~ 2027년 6월 1일올해 안에 안 끝나도 됨

위 날짜는 계산 예시입니다.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이 기준점이라 사람마다 주기 해 자체가 다릅니다. 면허증 앞면만 보고 연말에 맞추지 마세요.


1종 적성검사와 2종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과태료 3만 원과 2만 원 비교
적성검사 네 칸 | 대상, 기간, 수수료,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나이와 취득 시점에 따라 주기가 갈립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또는 갱신이면 기본 주기는 10년입니다.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이면 1종 7년, 2종 9년에 면허증에 찍힌 6개월 기간을 따릅니다.


시점, 나이1종2종
2011.12.9. 이후, 65세 미만10년마다 적성검사10년마다 면허갱신. 신체검사 없음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마다 적성검사5년마다 갱신. 70세부터는 적성검사
75세 이상 (2019.1.1. 이후)3년마다 적성검사 + 고령 교육3년마다 적성검사 + 고령 교육
2011.12.8. 이전7년 주기, 면허증 표기 6개월9년 주기, 면허증 표기 6개월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나오면 병의원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안 쓰는 병원이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 1종 보통을 가진 경우 주기는 3년입니다. 일반 10년 칸에 넣지 마세요.


수수료, 준비물, 시력 기준

적성검사는 면허증 수수료와 신체검사비가 따로입니다. 2종 갱신은 면허증 수수료만 냅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금액입니다.


항목일반 면허증모바일 IC 면허증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16,000원 + 신체검사비21,000원 + 신체검사비
신체검사비 (대형, 특수)8,000원8,000원
신체검사비 (그 외 면허)7,000원7,000원
2종 면허갱신 (70세 미만)10,000원15,000원

구분준비물사진
적성검사면허증, 신청서(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6개월 이내 컬러 3.5cm × 4.5cm 2매. 건강검진 갈음 시 1매
2종 갱신면허증같은 규격 1매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떠서 0.8 이상, 각 눈 0.5 이상입니다.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떠서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2종은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조건

1종 보통과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신체검사비가 빠집니다.


조건내용
대상 면허1종 보통, 2종. 대형, 특수 제외
자료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만.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반영 시점검진 후 약 15일. 병원마다 다름
이용 방법시험장,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결과지를 가져가면 대기가 줄어듦
시력판정 기준에 맞아야 함. 양안 시력이 필요하면 시력 포함 결과지를 직접 제출
인터넷 신청1종 보통이면서 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진단서로 갈음할 때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 없는 용지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방문 전에 공단 마이페이지에서 검진 반영 여부부터 열어 보는 편이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6 기준입니다. 1종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3만 원, 2종 갱신을 안 하면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 원입니다.


상황1종2종
기간 경과과태료 30,000원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면허취소2011.12.9. 이후 갱신 미필만으로는 정지, 취소 없음.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 표기)은 1년 뒤 취소
과태료 미납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매 1월 중가산금 1.2%, 최대 75%. 체납처분 가능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보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보고,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전과목을 봅니다. 재응시는 대리접수가 안 됩니다.


이 과태료는 속도 카메라 과태료나 벌점과 다른 칸입니다. 점수가 쌓이는 처분이 아니라 기간을 안 지킨 행정 과태료입니다. 벌점 조회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안내를 보세요.


온라인 신청, 대리접수, 연기

창구는 세 갈래입니다. 본인 방문, 인터넷, 대리접수. 면허 종류마다 열리는 칸이 다릅니다.


방법되는 경우안 되는 경우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2종 갱신. 1종 보통 + 공단 검진 자료1종 대형, 특수. 검진 자료가 없는 1종 보통
대리접수2종 갱신.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이 진단서나 검진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1종 대형, 특수. 면허증 대리수령. 취소 후 재응시
방문모든 대상강남경찰서. 신체검사장 없는 시험장은 병원 검사 후 방문

대리접수에는 위임자가 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같은 누리집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도 됩니다.


해외체류, 질병, 군복무, 구속, 재난처럼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우면 만료일 전에 연기 신청을 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됩니다. 귀국일, 퇴원일, 전역일, 출감일이 기산점입니다. 미리 받는 사전 검사도 같은 공단 창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증에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생일 기준과 어느 쪽인가요?
A. 2026년 1월 1일 이전 교부 면허는 부칙으로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법정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이라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이파인에서 실제 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Q. 2종인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합니다.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라 시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1종 보통과 같은 조건입니다.


Q. 기간을 하루 넘기면 바로 면허가 사라지나요?
A. 하루 넘겼다고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종은 과태료 3만 원이 먼저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취소입니다. 그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2종 갱신 미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Q. 가족에게 맡기고 면허증을 받아 올 수 있나요?
A. 2종 갱신과, 검진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은 대리접수가 됩니다. 면허증을 대신 받아 오는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적성검사 과태료와 속도위반 과태료는 같은 고지인가요?
A. 다릅니다. 적성검사 과태료는 면허 기간을 안 지킨 도로교통법 제160조 칸입니다. 속도 카메라는 명의자 과태료,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납부 창구가 섞여 보여도 원 처분은 따로 둡니다.


출처와 확인 창구

기준일 2026-09-01. 금액과 기간은 공단 안내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에 아래 창구를 다시 여세요.



차는 검사 유효기간이 따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이버검사소 예약 안내를 보세요. 벌점을 줄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창구가 적성검사와 무관합니다.


적성검사는 면허증 앞면 연말이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검사, 70세 미만 2종은 갱신입니다.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이파인에서 직접 확인한 뒤 창구를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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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01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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