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떠서 0.8 이상, 각 눈 0.5 이상입니다.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떠서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2종은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조건
1종 보통과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신체검사비가 빠집니다.
조건
내용
대상 면허
1종 보통, 2종. 대형, 특수 제외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만.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반영 시점
검진 후 약 15일. 병원마다 다름
이용 방법
시험장,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결과지를 가져가면 대기가 줄어듦
시력
판정 기준에 맞아야 함. 양안 시력이 필요하면 시력 포함 결과지를 직접 제출
인터넷 신청
1종 보통이면서 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진단서로 갈음할 때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 없는 용지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방문 전에 공단 마이페이지에서 검진 반영 여부부터 열어 보는 편이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6 기준입니다. 1종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3만 원, 2종 갱신을 안 하면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 원입니다.
상황
1종
2종
기간 경과
과태료 30,000원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면허취소
2011.12.9. 이후 갱신 미필만으로는 정지, 취소 없음.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 표기)은 1년 뒤 취소
과태료 미납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3%, 매 1월 중가산금 1.2%, 최대 75%. 체납처분 가능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보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보고,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전과목을 봅니다. 재응시는 대리접수가 안 됩니다.
이 과태료는 속도 카메라 과태료나 벌점과 다른 칸입니다. 점수가 쌓이는 처분이 아니라 기간을 안 지킨 행정 과태료입니다. 벌점 조회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안내를 보세요.
온라인 신청, 대리접수, 연기
창구는 세 갈래입니다. 본인 방문, 인터넷, 대리접수. 면허 종류마다 열리는 칸이 다릅니다.
방법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2종 갱신. 1종 보통 + 공단 검진 자료
1종 대형, 특수. 검진 자료가 없는 1종 보통
대리접수
2종 갱신.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이 진단서나 검진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
1종 대형, 특수. 면허증 대리수령. 취소 후 재응시
방문
모든 대상
강남경찰서. 신체검사장 없는 시험장은 병원 검사 후 방문
대리접수에는 위임자가 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같은 누리집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도 됩니다.
해외체류, 질병, 군복무, 구속, 재난처럼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우면 만료일 전에 연기 신청을 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됩니다. 귀국일, 퇴원일, 전역일, 출감일이 기산점입니다. 미리 받는 사전 검사도 같은 공단 창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증에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생일 기준과 어느 쪽인가요? A. 2026년 1월 1일 이전 교부 면허는 부칙으로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법정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이라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이파인에서 실제 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Q. 2종인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합니다.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라 시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1종 보통과 같은 조건입니다.
Q. 기간을 하루 넘기면 바로 면허가 사라지나요? A. 하루 넘겼다고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종은 과태료 3만 원이 먼저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취소입니다. 그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2종 갱신 미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Q. 가족에게 맡기고 면허증을 받아 올 수 있나요? A. 2종 갱신과, 검진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은 대리접수가 됩니다. 면허증을 대신 받아 오는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적성검사 과태료와 속도위반 과태료는 같은 고지인가요? A. 다릅니다. 적성검사 과태료는 면허 기간을 안 지킨 도로교통법 제160조 칸입니다. 속도 카메라는 명의자 과태료,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납부 창구가 섞여 보여도 원 처분은 따로 둡니다.
출처와 확인 창구
기준일 2026-09-01. 금액과 기간은 공단 안내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에 아래 창구를 다시 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