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나 서행 행렬 앞으로 끼어들면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현장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영상 과태료 4만 원에 벌점 없음. 점선이어도 단속, 꼬리물기와 조문 분리. 기준일 2026-09-04.
#끼어들기 과태료#끼어들기 범칙금#정체 행렬 끼어들기#차선변경 단속#5대 반칙운전
※ 2026-09-04 기준 일반론입니다. 금액은 고지서와 시행령 별표가 우선입니다.
정체로 줄 선 차 앞으로 끼어들면 끼어들기입니다. 차선이 점선이어도 행렬이 멈추거나 서행 중이면 단속 칸이 열려요. 나들목 바로 앞에서 차로를 바꾸다 찍혔다면, 점선만 보고 들어간 집과 줄을 끊은 집이 여기서 갈립니다.
승용차 현장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벌점 10점이 붙어요. 영상만 있고 운전자를 못 찾으면 과태료 4만 원이고,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꼬리물기 고지서와 금액이 달라서 조문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경찰청은 끼어들기를 5대 반칙운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은 도로교통법 제23조 칸이에요. 고지서가 오면 이파인에서 조문과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끼어들기 단속 | 점선이어도 줄 앞이면 제23조 ⓒ 모빌리티 인사이트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줄 앞이 끼어들기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말라고 적습니다. 흐름이 원만한 도로에서 점선으로 차로를 바꾸는 일과, 이미 줄이 선 구간으로 새치기하는 일은 칸이 달라요.
장면
단속 후보
이유
나들목, 진출로에 차가 줄지어 서 있는데 옆 차로에서 앞으로 들어감
끼어들기(제23조)
정지, 서행 행렬 앞
교통 흐름이 원만하고 점선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차로 변경
해당 없음 쪽
줄을 끊는 행위가 아님
교차로 한가운데에 남아 다른 방향을 막음
꼬리물기(제25조 제5항)
끼어들기와 조문이 다름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꿈
진로 변경 금지 장소
지정차로, 실선 칸
제23조가 가리키는 대상은 제22조 제2항의 차입니다. 법에 따른 명령으로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 지시에 따라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막으려고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예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기준일 2026-09-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명령이나 경찰 지시, 위험 방지 때문에 정지 또는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적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 앞도 같은 조문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승용 현장은 3만 원, 영상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입니다. 사진이나 영상만 있고 통고를 할 수 없으면 고용주 등 과태료로 넘어가요. 과태료 칸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칸
승용 등
벌점
근거
현장 범칙금(끼어들기)
3만 원
10점
정책브리핑, 시행령 별표 8
영상 과태료(제23조)
4만 원
없음
시행령 별표 6, 생활법령정보
영상 과태료 승합 등
4만 원
없음
별표 6
영상 과태료 이륜 등
3만 원
없음
별표 6
정책브리핑은 정체로 멈추거나 서행하는 구간에 무리하게 끼어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습니다(정책브리핑, 2025). 같은 해 정책기자단 안내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입니다(정책브리핑 기자단, 2025).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끼어들기 과태료를 승합 4만 원, 승용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으로 적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퇴근길). 교차로 서행 차 앞 끼어들기도 같은 금액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고지서는 이파인에서 엽니다.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같이 보세요.
끼어들기 네 칸 | 현장 3만, 영상 4만, 점선 오해, 꼬리물기 분리 ⓒ 모빌리티 인사이트
점선이어도 줄이 서 있으면 단속이다
백색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표시입니다. 그래도 이미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행렬 앞으로 들어가면 끼어들기 칸이 열려요. 차선 모양만 보고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고지서가 따라옵니다.
운전자가 자주 하는 말
단속 쪽 설명
메모
점선이니까 들어가도 된다
점선이어도 정지, 서행 줄 앞은 제23조
정책브리핑 기자단 안내
방향지시등을 켰다
신호를 켰어도 줄을 끊으면 후보
지시등만으로 면제되지 않음
출퇴근이 아니라 한낮이라 괜찮다
흐름이 원만하면 해당 없음 쪽
정체 여부가 갈림
1~2대만 새치기했다
대수가 면제 조건이 아님
한 대가 뒤를 세움
정책브리핑 기자단은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때 단속에 걸린다고 적습니다. 백색 점선이어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해요(정책브리핑 기자단, 2025).
오토트리뷴은 서울경찰청 통계를 빌려,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끼어들기 단속이 2만 3,196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꼬리물기는 629건이에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끼어들기는 1만 3,328건이 늘었다고 합니다(오토트리뷴, 2026). 같은 기사는 과태료 승용 4만 원, 범칙금 3만 원으로 정책브리핑과 같은 갈림을 안내합니다.
꼬리물기, 진로변경, 앞지르기와 조문이 다르다
고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23조인지, 제25조 제5항인지, 제19조인지부터 봅니다. 금액과 벌점이 갈리고, 의견 창구도 달라요.
행위
조문
승용 현장 / 영상
정지, 서행 행렬 앞으로 들어감
제23조 끼어들기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교차로(정지선 너머)에 남아 다른 방향을 막음
제25조 제5항 꼬리물기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다른 차 통행에 장애가 될 진로 변경
제19조 제3항
별표 8 진로 변경방법 위반
교차로, 터널,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제22조 제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와 별개
생활법령정보는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 과태료를 승용 5만 원, 끼어들기 영상 과태료를 승용 4만 원으로 나눠 적습니다. 꼬리물기는 제25조 제5항, 끼어들기는 제23조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교차로 꼬리물기 칸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가 다른 글입니다.
제22조 제3항의 교차로, 터널, 다리, 굽은 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블로그 일부가 그 네 곳을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묶어 쓰는데, 제23조가 직접 가리키는 대상은 제22조 제2항의 정지, 서행 차예요. 유턴 새치기는 5대 반칙운전의 다른 항목이라 불법 유턴 과태료와 창구가 달라요. 실선 차로 변경은 지정차로제 위반 쪽을 같이 보세요.
진출입로 1~2km 전에 차로를 바꾼다
나갈 나들목이 보이면 이미 늦습니다. 줄이 생기기 전에 해당 차로로 붙는 편이 단속과 추돌을 같이 줄여요.
할 일
하지 말 것
빠지기 쉬운 점
집중 단속 지점을 출발 전에 확인
막히는 구간 앞에서 갑자기 옆 줄로 붙음
점선만 보고 들어감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
끼어들려고 진행 차로에서 서행, 정지
뒤 차까지 세움
진출입로 1~2km 전에 미리 차로 변경
나들목 표지 앞에서 한 대만 더
한 대가 유령 정체를 만듦
사이렌 켠 긴급차가 오면 길터주기
긴급차 뒤를 따라 같이 새치기
긴급차만 제30조 특례
정책브리핑 기자단은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라고 적습니다. 끼어들려고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말라고 해요(정책브리핑 기자단, 2025). 오토트리뷴도 진출입로 1~2km 전부터 해당 차로로 바꿔 줄을 서라고 안내합니다(오토트리뷴, 2026).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긴급차 앞을 비워 주는 칸과, 그 틈을 따라 들어가는 칸은 달라요. 긴급차 양보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가 먼저입니다. 고지서가 억울하면 조문부터 가리세요. 주정차 이의와 창구가 다르니, 기한만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글을 참고하고 실제 창구는 고지서 발급 기관과 이파인을 보세요. 버스전용차로에 남은 집도 끼어들기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입니다.
끼어들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점선에서 차로를 바꿨는데도 과태료가 오나요? 올 수 있습니다. 제23조는 차선 모양이 아니라 상대 차가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지를 봅니다. 정책브리핑 기자단도 백색 점선이어도 끼어들기 단속이 가능하다고 적어요.
승용차 끼어들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현장 범칙금은 승용 3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 통고를 못 하면 과태료 4만 원이에요. 정책브리핑과 생활법령정보가 그 갈림을 안내합니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같은 고지서인가요? 조문이 다릅니다. 꼬리물기는 제25조 제5항, 끼어들기는 제23조예요. 생활법령정보 영상 과태료는 꼬리물기 승용 5만 원, 끼어들기 승용 4만 원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으면 끼어들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시등을 켰어도 정지, 서행 행렬 앞으로 들어가면 제23조 후보입니다. 흐름이 원만한 점선 차로 변경과 줄을 끊는 행위는 칸이 달라요.
긴급차는 끼어들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사이렌, 경광등을 켠 긴급 목적인 집입니다. 일반 차가 그 뒤를 따라 새치기하는 칸은 해당되지 않아요.
정체 줄 앞은 점선이어도 끼어들기입니다. 승용 현장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영상 과태료 4만 원이고, 꼬리물기와 조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