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적은 정기분 일정은 제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그 납기가 속한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제2기분은 12월 1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10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정기분까지 기다리는 일정이 정상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은 정기 제2기분이 아니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제2기분 절반이나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제2기분 요약 카드
제2기분 납기
12월 16일~31일
제1기분은 6월 16일~30일
누가 내나
12월 1일 소유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10월 고지
없는 일이 정상
분할 신청이 없을 때
납기 지난 뒤
3%부터
45만 원 이상은 월 0.66%
자동차세 제2기분 | 경기도 광주시 지방세 납기 안내
제2기분은 언제 내나요?
바로 답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는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그 두 기간을 적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자동차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도 정기분 납기를 그 기간으로 둡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월 16일이 납기 시작이면 12월 11일까지가 고지 시한입니다.
12월 1일에 소유자가 바뀌면 제2기분 의무자는 그날의 새 소유자입니다. 11월에 판 차가 12월 고지서에 팔린 사람 이름으로 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12월 2일에 샀다면 그 해 제2기분 정기는 전 소유자 기준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정기는 다른 세금입니다. 배기량별 세율 숫자는 여기 범위 밖이고, 고지서에 찍힌 세액을 그대로 봅니다.
10월에 고지서가 없으면 체납인가요?
바로 답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10월에 자동차세 고지가 없는 일이 정상입니다. 다음 정기는 12월입니다.
9월에 도착하는 고지는 자동차세 제2기분인 경우가 드뭅니다. 주택 제2기분과 토지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도 같은 기간에 겹칩니다. 고지서 세목란에 재산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으면 자동차세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글에서 위택스 납부와 유로 기준 면제를 구분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자치단체가 1년 치를 제1기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는 공제는 100분의 10 범위의 계산식이고,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6월에 이미 1년 치를 냈다면 12월 고지가 없는 것도 그 특례입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부과 내역이 6월 한 건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9월에 내는 돈은 제2기분인가요?
바로 답 9월 16일부터 30일은 정기 제2기분이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제2기분 세액의 절반을 그때 내고, 나머지는 12월 납기에 냅니다.
제1기분의 분할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입니다. 연납은 제128조 제3항의 별도 신청입니다. 기간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기분 납기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분할 기간인 3월 16일부터 3월 31일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이고, 실제 금액은 남은 기간의 계산식입니다. 광고에 적힌 단일 할인율은 확정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구분
기간
무엇을 내나
제1기분 정기
6월 16일~30일
상반기 정기분
제2기분 정기
12월 16일~31일
하반기 정기분
제2기분 분할 신청
9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의 절반, 나머지는 12월
연납 신청 예
1월 16일~31일 등
1년 치, 공제는 100분의 10 이내 계산식
연세액 10만 원 이하
제1기분에 일괄 가능
제2기분 공제는 계산식, 단일 퍼센트 단정 안 함
연납을 이미 신청했다면 12월 정기 고지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신청의 결과입니다. 신청 경로와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글에서 이어 봅니다. 여기에서는 12월 정기 납기가 비어 보이는 10월의 이유를 가립니다.
납기를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바로 답 경기도 광주시 안내는 납기 내 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두고, 고지서별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를 60개월까지 더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취지를 지방세 납세고지서 서식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로 풀어 적습니다.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3%와, 세액 45만 원 이상일 때 1개월마다 0.66%, 최대 60개월입니다. 2023년 이전 성립분은 서식의 다른 문장으로, 3% 가산금과 세액 30만 원 이상일 때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은 1.2%)를 60개월까지 더합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가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서식이 적습니다.
자동차세 한 장의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0.66% 가산은 그 고지서에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3%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납기를 넘긴 날부터 붙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가산액은 위택스 부과 내역의 자동 계산을 봅니다. 출국금지는 광주시 페이지가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을 적고 있어, 자동차세 한 기분의 연체와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10월에 자동차세 고지가 없는 일정과 9월 고지의 세목 구분
어떤 소유자에게 이 일정이 맞나요?
바로 답 10월에 고지가 없어 체납으로 오해한 소유자, 9월 고지의 세목을 확인하려는 소유자, 12월 1일 전후로 차를 사고판 소유자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10월에 고지가 없는 분
분할 신청이 없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12월 16일부터 31일이 다음 납기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9월 고지를 받은 분
세목이 재산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면 자동차세 제2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12월에 소유자가 바뀐 분
제2기분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납부 창구는 경기도 광주시 페이지가 위택스를 적습니다. 그 페이지의 위택스 납부시간은 0시 30분부터 23시 30분이고, 납세정보 확인은 24시간입니다. 다른 시군의 창구 시간이 같은지는 그 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동이체 세액공제 800원, 전자송달과 함께일 때 1,600원은 광주시 페이지의 정기분 안내이므로 본인 고지서의 공제란과 대조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연납과 분할 신청 여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일괄 부과 여부, 12월 1일 소유자, 9월 고지의 세목을 확인합니다.
제2기분 체크리스트
☐ 위택스에 올해 자동차세 부과가 6월만 있는지, 연납인지
☐ 9월에 절반을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했는지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여서 6월에 1년 치가 나갔는지
☐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소유자가 누구인지
☐ 9월 우편물의 세목이 재산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인지
☐ 납기를 넘겼으면 3%와, 45만 원 이상인지에 따른 월 가산
여섯 가지를 보면 10월의 빈 우편함이 체납인지 일정의 공백인지 가려집니다. 단일 연납 할인율과 배기량 세율은 비워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 제2기분 납기는 언제인가요?
A.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Q.10월에 고지서가 없으면 체납인가요?
A.분할납부 신청이 없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정기는 12월입니다. 10월에 자동차세 고지가 없는 일이 정상입니다.
Q.9월 16일부터 30일에 내는 돈이 제2기분인가요?
A.정기 제2기분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제2기분 세액의 절반을 그때 내고 나머지는 12월에 냅니다. 연납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Q.누가 제2기분을 내나요?
A.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제2기분은 12월 1일 소유자입니다.
Q.하루만 늦어도 가산이 붙나요?
A.경기도 광주시 안내는 납기 내 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적습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를 60개월까지 더합니다. 2023년 이전 성립분은 서식의 30만 원, 0.75% 문장을 봅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에 내고, 의무자는 12월 1일 소유자입니다. 10월에 고지가 없는 것은 분할이나 연납, 10만 원 이하 일괄 부과가 아니면 일정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9월 우편물은 세목부터 보고, 납기를 넘기면 3%와 세액 45만 원 이상일 때의 월 0.66%를 고지서 서식과 맞춰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