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면제, 9월 창구와 1월 연납, 계수 표, 위택스 납부, 팔거나 폐차한 뒤 나오는 수시분을 나눕니다. 같은 날짜의 자동차세 연납과 한 장으로 보지 마세요.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정기분, 자동차세와 다른 칸 ⓒ 모빌리티 인사이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지방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만든 대기오염 처리비용을 일부 걷는 부담금입니다. 위택스 화면이 닮아 있어도 근거 법령과 대상, 가산금 칸이 처음부터 갈립니다.
구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성격
지방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담금
대상
등록 자동차 전반
등록된 경유 자동차. 면제 차는 제외
2026년 9월 16~30일
제2기분 연납 창구(남은 기간 공제)
상반기(1~6월) 정기분 납기
연납 할인
남은 기간 5퍼센트(연세액 대비는 더 작음)
1월 일시납 10퍼센트. 9월은 정기분
납기 경과
가산금과 중가산금 칸이 있음
가산금 3퍼센트. 중가산금은 없는 안내가 많음
9월에 고지서 두 장이 오면 날짜만 보고 한 번에 넘기지 마세요. 자동차세 연납 숫자는 위택스 연납 안내를 보고, 이 글은 경유차 부담금 칸만 다룹니다.
유로5 이후 경유차와 면제 대상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입니다. 건설기계나 미등록 차는 이 칸이 아닙니다. 다만 유로5, 유로6와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장관 고시로 면제입니다. 지자체 안내에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만 남는다고 적힌 곳이 많습니다.
구분
내는 쪽
안 내는 쪽(감면)
연료, 등록
등록된 경유차
휘발유, 하이브리드 가솔린, 전기, 미등록, 건설기계
배출 기준
유로4 이하 등 면제 고시 밖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장치
저감장치 보증기간이 끝난 차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저공해 엔진 개조 지속기간
소유
부과기간 중 소유자
매매업자가 팔려고 전시한 차, 외국정부 소유(상호주의)
복지 1대
해당 없음
기초수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심한 장애인 등 보철용 또는 생업용 1대
면제 차가 고지서를 받으면 차대번호와 출고 연월, 유로 등급을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왔다고 무조건 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용 휴업 기간은 지자체 안내대로 감면이 열리기도 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은 상반기 정기분입니다
이 부담금은 후납입니다. 반기를 쓴 뒤 약 세 달 뒤에 고지가 옵니다. 2026년 9월 창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입니다. 부과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구분
부과 기준일
사용 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3월 16일 ~ 3월 31일
납기의 마지막 날이 토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이어지는 안내가 많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그대로 보세요. 체납 독촉은 3월, 9월 정기분과 같이 나가거나 5월, 11월에 체납분만 다시 나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네 칸 | 대상, 납기, 가산금, 면제 ⓒ 모빌리티 인사이트
산정식 - 기준금액, 배기량, 차령, 지역
법 제10조 산식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금액 2만 250원에 그해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합니다. 산정지수는 전년 지수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고시됩니다.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cc 이하
1.00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25
2,500cc 초과 3,500cc 이하
1.75
3,500cc 초과 6,500cc 이하
2.64
6,500cc 초과 10,000cc 이하
4.50
10,000cc 초과
5.00
차령
차령계수
등록지 인구
지역계수
3년 미만
0.50
10만 미만
0.40
3년 이상 4년 미만
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0.85
4년 이상 6년 미만
1.04
50만 이상 100만 미만
0.87
6년 이상 8년 미만
1.08
100만 이상 500만 미만
1.00
8년 이상 10년 미만
1.12
500만 이상(서울)
1.53
10년 이상
1.16
인구는 등록지 기준
2025년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기준 2.368이었습니다. 2026년 지자체 안내에는 2.406으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고지서 원 단위 절사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산기는 참고만 하세요.
예시(추정치): 서울, 2,0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산정지수 2.406이면 2만 250원 × 2.406 × 1.00 × 1.16 × 1.53 ≈ 8만 6천 원(반기)입니다. 3,000cc, 차령 7년이면 계수 1.75와 1.08이 들어가 약 14만 원 안팎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이 우선입니다.
위택스 납부와 가산금 3퍼센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창구와 CD/ATM, 가상계좌, ARS, 자동이체로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나 구청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고지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보는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는다는 지자체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국세, 지방세와 달리 매달 중가산금은 없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그래도 독촉 뒤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은 열립니다. 고지 금액이 큰 체납은 관할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이면 받는다는 안내가 흔합니다.
산정이 잘못됐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조정신청은 납기를 미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고지 금액을 내고, 차액이 나오면 환급받는 흐름입니다.
팔거나 폐차한 뒤에도 고지가 나옵니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기간 중 그 차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부과 기준일 등록원부 명의입니다. 반기 도중에 팔거나 말소하면 보유한 날만 일할 계산합니다. 후납이라서 명의가 바뀐 뒤에 고지서가 한두 번 더 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황
누가 내나
실수 포인트
6월 30일 기준 내 명의
상반기 정기분 납부 의무
7월에 팔아도 1~6월분은 남는 경우가 많음
반기 중 이전
보유 일수 일할
매수인과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두기
말소, 폐차
말소 전까지 일할
말소 다음 달 수시 고지가 나오는 구가 있음
연납 후 말소
남은 기간 환급 후보
환급 안내를 안 기다리면 누락
체납 상태로 이전
이전, 말소가 막힐 수 있음
중고 거래 전 완납 확인
중고로 넘길 때는 자동차세만이 아니라 이 부담금 체납도 같이 보세요. 이전등록 절차는 중고차 이전등록 안내와 별개로, 고지 체납이면 창구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만료와는 다른 칸입니다. 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안내를 보세요.
1월 연납 10퍼센트와 9월 창구는 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9월이 아닙니다. 1월에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한꺼번에 내면 10퍼센트를 깎아 주는 창구입니다. 3월 16일부터 31일에 올해 상반기만 미리 내면 그 분 10퍼센트, 연간으로 보면 약 5퍼센트입니다. 관할 구청, 군청 환경과에 신청합니다.
창구
내는 분
감면
메모
1월 중순~말(지자체마다 하루 차이)
전년도 하반기 + 해당 연도 상반기
10퍼센트
2026년 안양 안내는 1월 16일~2월 2일
3월 16일~31일
해당 연도 상반기
상반기 10퍼센트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정기분
9월 16일~30일
해당 연도 상반기 정기분
연납 할인 없음
이미 1월에 냈으면 중복 고지 확인
자동차세 9월 연납과 날짜가 겹칩니다.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 5퍼센트를 깎는 창구이고, 환경개선부담금 9월은 깎지 않는 정기분입니다. 1월에 연납한 사람은 9월 고지가 또 오면 이중 출금인지 위택스 납부 내역부터 여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Q. 휘발유차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A. 이 부담금은 경유차 칸입니다.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 가솔린은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나 연료 구분이 잘못된 고지면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 조정신청을 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이 신청 기간입니다.
Q. 2015년식 경유 SUV도 내나요? A. 유로5, 유로6면 면제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출고 승용 경유는 면제 안내가 많습니다. 차대번호로 유로 등급을 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감장치를 붙인 차는 보증 3년만 면제입니다.
Q. 9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이 돈도 같이 깎이나요? A. 안 깎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고지입니다. 부담금 10퍼센트 연납은 1월(일부는 3월 상반기) 창구입니다. 9월 16~30일은 상반기 정기분 납기입니다.
Q. 차를 이미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A. 후납이라 보유했던 반기 분이 나중에 옵니다. 부과 기준일에 명의가 남아 있었는지, 일할 계산이 맞는지 고지 내역을 보세요. 금액이 이상하면 30일 안에 조정신청입니다. 매매 계약에 누가 낼지 안 적으면 다툼이 납니다.
Q. 하루 넘기면 압류되나요? A. 하루 넘겼다고 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산금 3퍼센트가 붙는 안내가 일반적이고, 독촉 뒤에도 안 내면 체납처분 칸이 열립니다. 중가산금은 없다는 안내가 많지만, 고지서와 구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출처와 확인 창구
기준일 2026-09-01. 산정지수와 납기 안내는 고시, 고지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내기 직전에 아래 창구를 다시 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