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남은 기간에 5퍼센트 공제. 2026년 9월 창구는 16일부터 30일, 제2기분 약 2.5퍼센트.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 10만 원 미만은 1월 3월만. 기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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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연납 공제액과 신청 창구는 차종, 관할 시군구, 서울과 비서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남은 달을 미리 내면 그 기간에 대해 5퍼센트 공제를 받아요.
다음 창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제2기분 기준으로 약 2.5퍼센트,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1.3퍼센트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는 쪽이 공제가 가장 큽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서울이면 이택스로 갑니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은 1월과 3월만 되고, 연납은 자동이체가 아닙니다. 기간, 공제 계산, 창구 분리, 양도 환급을 이어서 봅니다.
자동차세 연납 | 9월 16일부터 30일, 제2기분 약 2.5퍼센트 공제 ⓒ 모빌리티 인사이트
9월 연납은 16일부터 30일, 제2기분만 미리 낸다
9월 연납은 하반기 10월부터 12월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6월 제1기분은 이미 낸 칸이라 소급되지 않아요.
칸
기간
9월 연납과 관계
제1기분
1월부터 6월
이미 정기분 또는 앞선 연납. 9월 창구와 무관
제2기분
7월부터 12월
9월에 남은 10~12월분을 미리 냄
정기분 12월
12월 16일부터 31일
9월에 안 내면 여기로 고지서가 옴
국민콜110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FAQ는 2026년 기준으로 9월 연납을 9월 16일부터 30일로 적습니다. 공제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고, 제1기분 부과자료는 연납 신청과 무관하게 따로 내야 한다고 명시해요(국민콜110, 2026-01-30 작성, 2026 확인).
오늘이 9월 1일이면 창구가 열리기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화면의 공제액을 직접 확인한 뒤 납부하는 편이 맞았어요. 신차 출고 때 내는 취득세는 보유세가 아니라 신차 출고 부대비용 칸입니다.
월별 공제율은 1월이 가장 크다
공제율 5퍼센트는 연세액 전체 5퍼센트가 아닙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에만 5퍼센트를 곱해요.
연납 시기
2026년 신청 기간(국민콜110)
공제 기간
연세액 대비 대략
1월
1월 14일부터 2월 4일
2월부터 12월
약 4.57퍼센트
3월
3월 16일부터 31일
4월부터 12월
약 3.76퍼센트
6월
6월 16일부터 30일
7월부터 12월
약 2.52퍼센트
9월
9월 16일부터 30일
10월부터 12월
약 1.26퍼센트(제2기분 대비 약 2.5퍼센트)
계산식은 연세액 × (남은 일수/366) × 5퍼센트입니다. 1월은 335/366 × 5퍼센트, 9월은 92/366 × 5퍼센트예요. 9월 숫자를 제2기분(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누면 약 2.5퍼센트가 됩니다. 같은 FAQ가 기간 표에는 제2기분의 약 1.3퍼센트, 계산식에는 제2기분의 약 2.5퍼센트로 적어 두었는데, 분모가 연세액인지 제2기분인지에 따라 표기가 갈립니다(국민콜110, 2026 기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을 2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 1월분을 뺀 2월부터 12월에 5퍼센트를 적용하면 연간 세액의 4.58퍼센트를 할인받는 효과라고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보도(2026-01-29)가 같은 숫자를 씁니다. 2024년부터 공제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내려온 상태예요.
비영업용 승용 본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과 관리 표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2026 확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퍼센트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2,000시시 신차 본세 40만 원에 교육세 12만 원을 더하면 연 52만 원 근처가 되고, 1월 공제 약 4.57퍼센트면 2만 3천 원대, 9월 연세액 대비 약 1.26퍼센트면 6천 원대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는 본세가 줄어 공제액도 같이 작아져요. 숫자는 추정치라 화면 금액을 직접 보세요.
연납 네 갈래 | 1월 약 4.57퍼센트, 9월은 제2기분만 ⓒ 모빌리티 인사이트
비서울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다
신청 사이트는 등록지 관할로 갈립니다. 서울 차를 위택스 1월 창구에 넣으면 막히는 안내가 나와요.
등록지
창구
경로
서울 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서울
서울시 이택스, 관할 구청
신고납부, 자동차세연납.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번호
본인이 아닐 때
관할 세무과 전화
위택스는 로그인 정보로만 신청
방문
시군구청 세정과
신분증, 차량번호. 전화 신청도 되는 곳이 많음
위택스 경로는 국민콜110이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적어 둡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도 같아요. 서울이면 서울시 이택스 신고납부, 자동차세연납으로 갑니다. 1월 연세액 납부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위택스에서 제한된다고 110이 적어 두었어요.
서울 이택스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번호, 성명을 넣으면 공제된 신고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신고내역이 자동 취소돼요. 신고 뒤에는 구청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7:00부터 22:00, 토요일 07:00부터 15:00, 해당 월 말일 07:00부터 19:00인 안내가 있고, 1월에는 연장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당일 화면을 보세요.
연세액 10만 원 미만은 1월과 3월만 된다
세액이 작은 차는 6월 정기분에 1년 치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납 창구도 1월과 3월로 좁혀져요.
연세액
정기분
연납 가능 달
10만 원 미만
6월에 1년 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1월, 3월만
10만 원 이상
6월 제1기분, 12월 제2기분
1월, 3월, 6월, 9월
경차, 일부 영업용
세액이 작으면 위와 같음
화면에서 9월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음
국민콜110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9월에 접속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제2기분 창구가 없는 차일 수 있어요. 경차 유지비 전체는 경차 추천 가이드에서 세금 혜택 칸을 같이 보면 됩니다.
장애인 보철용 1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면 연납할 세액 자체가 없어요. 감면 여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분 6월 12월과 연납을 섞지 않는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돌아가요.
방식
언제 내나
공제
자동이체
정기분
6월 16~30일, 12월 16~31일
없음
신청해 두면 되는 경우가 많음
1월 연납
해당 연 1월 창구
2~12월분 5퍼센트
안 됨. 직접 납부
6월 연납
6월 16~30일
7~12월분 5퍼센트
안 됨. 1기분은 따로 냄
9월 연납
9월 16~30일
10~12월분 5퍼센트
안 됨
행정안전부는 연납이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동이체 납세자도 연납을 원하면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해요.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라는 문장이 국민콜110에도 있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진천군 2026년 안내는 한 번 신청으로 매년 1월에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다만 납부는 매년 직접입니다.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안 내면 서울 이택스처럼 신고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중고차를 산 뒤 명의가 바뀌면 납세 의무자도 바뀌므로 이전등록 15일 기한을 먼저 맞추세요.
양도 폐차하면 미보유 기간을 환급받는다
연납은 미리 낸 돈이라,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안 가진 날만큼 돌려받는 칸이 열립니다. 신청을 빼먹으면 자동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세금 칸
할 일
연납 후 이전등록
양도일 이후분은 환급 후보
말소 또는 이전 완료 후 위택스, 지자체에 환급 신청
연납 후 폐차 말소
말소일 이후분 환급 후보
말소 사실 확인 후 환급 계좌
양수인이 연납을 승계
양도인이 동의한 때
지방세법 제130조. 동의 없으면 환급 쪽으로
일할 세액 2천 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잔액이 작으면 환급도 안 나올 수 있음
지방세법 제130조는 신규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때 해당 기분을 일할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는 연납 신청 화면에 미리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연납을 이미 낸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임의 취소는 어렵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신고가 취소되는 것과, 낸 뒤에 취소하는 것은 다른 칸이에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지역에서 등록이 막히면 세금 창구보다 등록 창구가 먼저입니다. 그 칸은 차고지 증명서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9월 연납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2026년 국민콜110 안내 기준으로 9월 16일부터 30일입니다. 공제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고, 6월 제1기분은 소급되지 않아요.
공제율 5퍼센트면 세금이 5퍼센트 깎이나요? 아닙니다. 남은 기간 세액에만 5퍼센트를 곱합니다. 1월은 연세액의 약 4.57퍼센트, 9월은 연세액의 약 1.26퍼센트(제2기분 대비 약 2.5퍼센트)입니다.
서울 등록 차도 위택스에서 되나요? 1월 연세액 납부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위택스에서 제한됩니다.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구청으로 가세요.
경차도 9월 연납이 되나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월과 3월만 됩니다. 9월 화면에 대상이 없다고 나오면 이 제한일 수 있어요.
연납한 뒤 차를 팔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환급 후보입니다. 이전등록 또는 말소가 끝난 뒤 위택스나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세요. 양도인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 납부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남은 달만 미리 내는 칸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이 다음 창구이고, 제2기분 기준으로 약 2.5퍼센트가 깎입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 10만 원 미만은 1월과 3월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