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에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내면 약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차량이 여러 대 있거나 세액이 높은 경우 실질 절감액이 수만~수십만 원에 달한다. 2026년 신청 기간, 할인율 계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2회 나눠 납부한다. 연납 제도는 이 두 번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미리 낸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 신청 기간 | 할인율 (2026년 기준) | 비고 |
|---|
| 1월 16일 ~ 31일 | 약 4.57% | 연중 가장 높은 할인율 |
| 3월 16일 ~ 31일 | 약 3.77% | 1월 미신청자 2차 기회 |
| 6월 16일 ~ 30일 | 약 2.53% | 2기분 1회분 선납 |
| 9월 16일 ~ 30일 | 약 1.26% | 효과 미미 |
기준일: 2026-04-18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위택스(wetax.go.kr) / 할인율은 자치단체별·연도별 변동 가능하므로 위택스 공지 확인 필요
자동차세는 배기량(cc)별로 세율이 다르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율 | 2,000cc 기준 연세액 | 1월 연납 절감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 — |
| 1,001~1,600cc | 140원 | 약 182,000원 (1,300cc 기준) | 약 8,300원 |
| 1,601~2,000cc | 200원 | 약 520,000원 | 약 23,700원 |
| 2,001~2,500cc | 200원 | 약 520,000원 | 약 23,700원 |
| 2,500cc 초과 | 200원 | 약 520,000원+ | 약 24,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령(연식)에 따라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3년 이상 된 차량은 기본 세액보다 낮게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추정 계산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포함 금액 /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주소지 지자체 세무과 확인
방법 1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위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 예상 세액 확인 → 납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사용 가능.
방법 2 — 서울시 ETAX / 각 지자체 앱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 일부 지자체는 자체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차량 번호 입력으로 세액 자동 조회.
방법 3 — 관할 지자체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차량 등록증 지참 필요. 신청 기간(1월 16~31일) 내 방문해야 1월 할인율 적용.
자동 연납 신청
전년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위택스에서 자동 연납 등록을 해 두면 다음 해 자동 신청·납부 처리된다. 단, 잔액 부족 시 자동 납부 실패하므로 계좌 잔액 사전 확인 필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연 100,000원(+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정액으로 부과된다. 일반 2,000cc 가솔린 차량(연 약 520,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하이브리드 차량(비플러그인)은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 하이브리드(1,598cc)는 1,601~2,000cc 세율이 아닌 1,001~1,600cc 세율이 적용된다.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나,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류세 부담이 줄어 실질 유지비는 낮다.
작성: 모빌리티 인사이트 편집팀 · 최종 검수: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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