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납은 질서법 징수유예입니다. 자격 심사 후 9개월 안이 기본. 범칙금은 대상이 아니고 자진 20퍼센트는 의견 기한 안 납부 쪽입니다. 이파인은 조회, 신청은 부과 기관. 기준일 2026-09-18.
#과태료 분납#과태료 징수유예#이파인 과태료#자진납부 20퍼센트#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26-09-18 기준 일반론입니다. 과태료 분납, 징수유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 시행령, 부과 행정청 심사입니다. 범칙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 감경과 분납을 같은 건에 겹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파인 조회와 신청 기관을 확인하세요.
예전에 과태료는 한 번에 내야 한다고 들은 내용이, 지금 화면에도 그대로인지 궁금하시죠. 카드 할부 버튼과 행정 분납을 같은 말로 쓰는 안내도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에서 1년 범위, 시행령은 결정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20퍼센트는 그 기한 안에 내는 길이라, 나눠 내는 길과 겹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격과 신청 기관만 다시 풀어 봤습니다. 이파인은 조회이고 신청서는 고지서를 보낸 기관입니다. 신청 직전 이파인과 부과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여시면 됩니다.
과태료 분납 | 자격, 9개월, 자진 20퍼센트와 분리 ⓒ 모빌리티 인사이트
분납은 과태료 이야기이고, 범칙금은 빠집니다
카메라, 무인 단속으로 명의자에게 나온 과태료가 분납 신청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속도, 신호의 카메라와 현장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보면 됩니다. 주정차 이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입니다. 이 글은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나눠 내는 쪽만 다룹니다.
종류
누구에게
분납
과태료
명의자 (운전자 미특정)
질서법 징수유예등 신청 후보
범칙금
운전자
이 분납 조문 대상 아님
자동차세
소유자
지방세 분납, 징수유예 (다른 법)
이파인에 여러 건이 있으면 과태료 건만 골라 신청합니다. 범칙금 통고를 과태료 분납 서식에 넣으면 반려됩니다.
누구나 나눠 내는 버튼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일부 차상위, 장애인, 재난 피해자, 장기 치료, 일시에 내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해당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사유가 없으면 앱에서 할부처럼 누르는 기능이 아닙니다.
조문 예
증명 감각
국민기초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 중 의료급여, 한부모, 자활
해당 증명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증명
재난 피해, 1개월 이상 치료
피해, 입퇴원 서류
일시 납 시 생계 곤란
행정청이 인정할 자료
미성년, 장애 일부 등급은 과태료 금액 자체를 50퍼센트 감경하는 다른 줄입니다. 감경과 분납을 같은 버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납 흐름 | 자격, 신청, 9개월, 체납 시 영치 ⓒ 모빌리티 인사이트
기간은 9개월 안이 기본이고, 횟수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법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횟수와 회당 금액은 사유를 보고 행정청이 정합니다. 일부 기관 안내에 금액대별 최대 횟수 예(50만 원 미만 2회 등)가 있으나, 모든 경찰서, 지자체 공통 숫자는 아닙니다. 허가 통지의 회차가 정본입니다.
항목
규정 감각
최장 기간
법 1년 범위, 시행령 9개월 이내
연장
시행령 제7조의2 단서 절차
회차, 금액
행정청이 정함
미납 시
유예 취소, 가산금, 체납처분
한 회차를 빠지면 나머지가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와 분납은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낸 금액으로 부과 절차가 끝납니다.
제18조입니다. 감경된 금액으로 나눠 내기 위해 의견 기한을 늘려 달라는 질의가 반복됐고, 실무에서는 20퍼센트 감경은 그 기한 안 일시납 쪽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본래 금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길
언제
결과 감각
자진 20퍼센트
의견 제출 기한 안 납부
감경액 일시납, 절차 종료
분납, 납부 연기
납부가 곤란한 사유 + 심사
원금액(또는 체납액)을 나눔
기한 후 일시납
가산금 3퍼센트 + 월 1.2퍼센트
분납 없이 전액
고지서에 나온 자진 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습니다. 그 기한을 넘긴 뒤에야 분납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파인은 조회, 신청서는 부과한 기관입니다
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를 보고, 분할납부 신청서는 그 건을 부과한 경찰서, 지자체에 냅니다. 조회 화면의 납부만으로 분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식은 시행령 별지 제1호(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입니다. 전자문서를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벌점 조회와 과태료 조회를 섞지 않습니다. 벌점은 범칙 쪽입니다.
할 일
어디
미납 목록, 고지 번호
이파인
분납 신청, 증빙
부과 행정청 (고지서 발급 기관)
자동차세 체납
위택스, 시군구 세무
번호판 영치 관련
영치 통지 기관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후보입니다. 분납 허가가 나기 전에 영치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압류 줄은 압류 조회 해제를 같이 봅니다.
과태료 분납 자주 묻는 질문
Q. 이파인에서 카드 할부처럼 나누면 되나요? A. 카드사 할부와 질서법 분납은 다릅니다. 분납은 행정청 허가입니다. 카드 할부는 가맹, 카드사 약정입니다.
Q. 자진 20퍼센트 깎인 금액으로 3개월 분납할 수 있나요? A. 20퍼센트는 의견 기한 안 납부 쪽에 가깝습니다. 겹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경찰서에 묻습니다.
Q. 공동명의면 한 사람만 신청하나요? A. 과태료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전액 의무를 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감경은 전원 해당일 때 되는 예가 있습니다. 분납도 기관에 확인합니다.
Q. 분납 중 번호판이 영치되나요? A. 허가 전 체납 요건(30만 원, 60일)을 채우면 영치 후보입니다. 허가 후에도 회차를 빠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산금도 나눠 내나요? A.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금액이 징수유예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통지서 합계가 정본입니다.
과태료 분납은 카드 할부가 아닙니다. 법령상 사유와 증빙이 있고 행정청이 인정해야 9개월 안팎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견 기한 안 20퍼센트는 그 안에 내는 길이고, 이파인은 조회, 신청서는 고지서를 보낸 기관입니다. 30만 원, 60일을 넘기기 전에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관련: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 이의, 압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