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분실은 경찰 확인서와 번호 변경, 훼손은 헌 판 반납과 번호 유지입니다. 헐은 판 미신청 과태료 10만 원. 대금은 시군구 고시. 기준일 2026-09-20.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번호판 분실#번호판 훼손#분실신고확인서#자동차관리법 제10조
※ 2026-09-20 기준 일반론입니다. 번호판 대금과 등록면허세는 시군구 고시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이 많죠. 훼손된 판을 들고 가면 번호가 그대로인데, 분실은 경찰 확인서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분실은 번호를 바꾸고, 훼손은 같은 번호를 다시 붙입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된 판을 그대로 달고 다니면 재신청을 안 한 과태료 10만 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없어도 남은 판과 분실확인서를 같이 가져가야 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임시번호판이 없으면 그날 운행도 과태료 후보라, 경찰서와 등록사업소를 같은 날로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방문이 원칙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 분실은 번호 변경, 훼손은 같은 번호 ⓒ 모빌리티 인사이트
분실과 훼손, 번호가 바뀌는 지점
분실이나 도난이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등록사업소에 갑니다. 남은 번호판이 범죄에 쓰일 수 있어 번호를 바꿉니다. 찌그러짐, 도색 벗겨짐, 볼트 자리 파손처럼 헌 판을 반납할 수 있으면 같은 번호를 다시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부착을 다시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재신청을 안 하고 운행하면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는 같은 법이 아니라 가림 처벌 쪽입니다. 가림 금액은 번호판 가림 과태료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사유
헌 판
번호
필수 서류
훼손, 헐어서 못 씀
반납
유지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 신분증, 헌 판
분실, 도난
남은 장만 반납
변경
경찰 분실신고확인서, 남은 판, 등록증, 신분증
한 장만 분실
남은 1장 지참
변경
위와 같음. 남은 판 없이 가면 접수가 막힐 수 있음
자전거 거치대 등 외부장치
본판은 유지
동일 번호 보조판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 장치와 차를 제시
중고차를 사며 번호를 바꾸고 싶은 경우는 재발급이 아닙니다. 이전등록 때 희망 변경입니다. 절차는 중고차 번호 변경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과 대리가 가져갈 서류
공통은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훼손이면 헌 판을 반드시 붙입니다. 분실이면 경찰관서장이 확인한 분실신고확인서가 빠지면 번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신청인
추가 서류
메모
소유자 본인
신분증
등록증 원본을 챙기는 곳이 많음
개인 대리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는 불참석자 위임이 추가로 필요
법인 대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대표는 불참석 대표 인감 위임
법인 대리
법인인감증명(3개월 이내), 법인인감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자체마다 인감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등록증을 차에 두고 온 경우에는 재발급과 번호판을 하루에 같이 처리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등록증만 다시 받는 민원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입니다. 원부 갑을을 먼저 보고 압류가 있으면 번호 변경이 막힐 수 있어, 분실로 번호가 바뀌는 날은 원부도 같이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실 확인서와 헌 판 반납을 먼저 가름 ⓒ 모빌리티 인사이트
번호판 대금, 등록면허세, 봉인 폐지
번호판 대금은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시도 고시와 필름, 페인트, 앞뒤 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실로 번호가 바뀌면 등록면허세가 붙는 곳이 많고, 같은 번호 재부착은 판 대금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는 창원시가 2025-02-21 봉인제 폐지 이후 공개한 발급 수수료 예시입니다. 거주지가 창원이 아니면 숫자 그대로 내지 마세요.
구분(창원 예시)
앞
뒤
비고
보통 등록번호판(승용 등, 필름)
지자체 고시
지자체 고시
봉인 폐지 후 앞뒤 단가가 다름
전기차 필름
고시
고시
일반 승용과 단가표가 분리된 곳 있음
이륜(1매)
고시
승용 2매와 다름
보조판
고시
거치대용은 본판과 별도 신청
양산시 안내처럼 분실로 번호가 바뀌면 증지와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따로 적는 곳이 있습니다. 예시 숫자는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비용 별도입니다. 현금만 받는 제작소가 있어 소액을 챙겨 가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 시간은 현장 제작이면 한 시간 안을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번호를 꼭 바꿔야 하는 날, 바꿀 수 있는 날
자동차등록령 제24조는 번호 변경 사유를 정해 둡니다. 분실, 도난에 경찰 확인이 있으면 변경입니다. 용도가 바뀌거나 부여체계가 바뀐 번호로 옮기고 싶을 때도 변경입니다. 운수사업용은 희망 변경이 막히는 줄이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한 양수인이 신청일부터 60일까지 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 있으면 재발급 절차가 아닙니다. 신차 신규등록에서 10개 중 고르는 절차는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와 겹치지 않게, 오늘 글은 이미 달린 판을 다시 받는 쪽만 다룹니다.
말소된 번호는 판을 회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쓰지 못합니다. 분실 당일 예쁜 번호를 고르겠다는 기대는 접는 편이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작위 후보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많습니다.
판 없이 운행하면 붙는 금액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이 아닌 채로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허가 없이 떼거나 고의 가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입니다. 생활법령정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정본입니다.
행위
근거 방향
결과(요약)
헐은 판을 두고 재신청 안 함
제10조 제3항
과태료 10만 원
번호판 없이 운행
제10조 제4항
1차 50만 / 2차 150만 / 3차 250만
가림, 알아보기 곤란(고의 제외 과태료)
제10조 제5항
1차 50만부터 가림 표와 동일 구간
고의 가림
제10조 제5항, 제81조
형사 후보. 과태료와 별개
분실 직후 바로 장거리 운행을 이어가면 재발급 전에 단속 위험이 남습니다. 경찰 신고와 등록사업소 방문을 같은 날로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번호 변경이 막힐 수 있어 원부를 먼저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