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적습니다. 도로 바닥의 선은 제2조 제16호의 안전표지에 들어갈 수 있으나 법 문언은 흰색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45호가 그 장소의 진로 변경을 승용자동차등 3만 원으로 두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21호는 벌점 10점으로 둡니다. 중앙선 침범은 제5호의 6만 원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답 법 문언은 흰색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만 금지합니다.
제2조 제16호는 안전표지를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정의합니다. 바닥의 선은 그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흰 선을 제5항의 특별 금지로 읽는 문장은 법에 없습니다. 칠의 길이와 폭은 법과 이번 확인에서 연 별표에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2조 제7호는 차선을 차로와 차로의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정의합니다. 경계가 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5항의 특별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로는 그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입니다. 금지 표지인지 경계선인지는 그 선이 진로 변경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설치된 안전표지인지로 가릅니다.
| 행위 | 조문 | 승용 범칙금 | 벌점 |
|---|
|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 | 제14조 제5항 | 3만 원 | 10점 |
| 차로를 따라 통행 | 제14조 제2항 | 3만 원 | 10점 |
| 바꾸려는 방향 차의 통행 장애 | 제19조 제3항 | 3만 원 | 10점, 다른 호 |
| 중앙선 침범 | 별표 8 제5호, 제13조 | 6만 원 | 이번 확인 범위 밖 |
바로 답 별표 8 제45호의 승용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도 3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은 1만 원입니다.
제45호의 문구는 차로 통행 준수, 지정차로 통행,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 금지를 적고, 괄호에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합니다. 근거 조문으로 적힌 것은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인 별표 8 제39호는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난을 3만 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벌점은 별표 28 제21호가 10점입니다. 차로 통행과 지정차로를 제14조 제2항, 제5항과 제60조 제1항으로 적고, 괄호에 진로 변경 금지 장소를 포함합니다. 주의 3은 제21호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바로 답 같은 조문이 아닙니다. 제19조 제3항은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적습니다.
별표 8 제47호가 그 제3항을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두고, 제45호와 같은 제44호부터 제55호 금액이라 승용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금액이 같아도 호와 조문이 다릅니다. 벌점 별표 28 제23호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포함해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10점으로 둡니다. 제21호의 10점과 점수는 같고 호는 다릅니다. 주의 3의 자동차등 한정도 제23호에 있습니다.
진로를 바꿀 때 켜는 등화는 제38조 제1항입니다. 별표 8 제52호의 승용 3만 원이고 제14조 제5항과 호가 다릅니다. 켜는 거리의 미터 수는 시행령 별표 2를 열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등화 의무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에서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금지 표지를 본 운전자
특별히 금지된 안전표지 아래에서 차로를 바꾸면 승용 범칙금 3만 원, 자동차등 벌점 10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옆 차로에 차가 있는 사람
그 차의 정상 통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면 제19조 제3항입니다. 호가 다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색만 보고 판단한 사람
법은 흰색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특별 금지 표지인지가 제5항의 기준입니다.
바로 답 중앙선은 제2조 제5호에서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정의됩니다. 진로 변경을 특별히 금지하는 바닥의 선은 제14조 제5항의 안전표지입니다.
가변차로가 있으면 중앙선의 단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입니다. 흰 경계선을 그 황색 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별표 8 제5호는 중앙선 침범과 통행구분 위반을 제13조로 적고 제4호부터 제16호 금액이라 승용자동차등 6만 원입니다. 제45호의 3만 원과 다릅니다.
제160조 제3항의 본문에는 제14조 제2항과 제5항이 있고 제3항은 없습니다. 고용주등 과태료 상한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운전자를 몰라 고지서를 못 내는 경우의 괄호에는 제14조가 없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가 요건입니다. 운전자 과태료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4만 원이라는 과태료 숫자는 연 별표에 없습니다.
바로 답 예외입니다. 제5항 단서는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적습니다.
장애물이 없는데 편의를 위해 넘는 행위는 단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제2항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라고 적고,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하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항의 본문에서 빼 둡니다.
제3항은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 너비보다 넓어 안전이나 소통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으면 통행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경찰서장 허가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너비의 센티미터 숫자는 그 부령의 별도 기준이라 이번 법 원문 확인만으로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45호가 그 통행 금지도 같은 3만 원 문구에 포함합니다.
바로 답 그 선이나 표지가 진로 변경을 특별히 금지하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바꾸려는 방향에 차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색 이름만으로 금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의 황색과 진로 변경 금지 표지를 다른 조문으로 봅니다. 신호를 켜는 일과 금지 장소를 넘는 일은 제38조와 제14조 제5항으로 나뉩니다.
차로 변경 체크리스트
☐ 안전표지가 진로 변경을 특별히 금지하는지
☐ 법 문언에 흰색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
☐ 파손이나 공사 장애물이 있어 단서에 해당하는지
☐ 바꾸려는 방향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 중앙선의 황색 선과 다른 표지인지
Q.흰 선이면 항상 금지인가요?
A.법은 흰색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입니다.
Q.선의 길이와 폭은 얼마인가요?
A.법 원문과 이번 확인에서 연 별표에는 그 치수가 없습니다.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금지 여부는 특별 금지 안전표지인지로 봅니다.
Q.도로가 파손되면요?
A.제5항 단서는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Q.중앙선을 넘으면 3만 원인가요?
A.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입니다. 별표 8 제5호의 중앙선 침범은 승용자동차등 6만 원입니다.
Q.과태료는 4만 원인가요?
A.3만 원은 범칙금액입니다.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진로 변경이 특별히 금지된 안전표지에서 차로를 바꾸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3만 원, 자동차등 벌점은 10점입니다. 법은 흰색이라고 적지 않고, 중앙선 침범은 별표 8 제5호의 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