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차 총중량 750킬로그램 초과 3톤 이하는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이 필요합니다. 학과 70점 1만 원, 기능 90점 2만 5천 원. 기준일 2026-09-26.
#소형견인 면허#750kg#캠핑 트레일러#피견인차 총중량#1종 특수
※ 2026-09-26 기준입니다. 무게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 안내, 응시 수수료는 정부24와 통합민원 학과 안내를 옮겼습니다. 접수 화면이 정본입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보통 면허로 끌 수 있는지, 어디에 물어야 할지부터 막히시죠.
시험장, 학원, 카페가 학과 면제를 서로 다르게 말해 민원 창구를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는 끄는 차 면허로 설명되고, 750킬로그램을 초과해 3톤 이하면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수 화면에서 학과 일정이 있는지로 면제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빈 차가 700킬로그램이어도 등록증 총중량이 750을 넘으면 추가 면허 구간입니다. 학원 수강료를 내기 전에 그 숫자를 확인해 두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750킬로그램 초과부터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 | ⓒ 모빌리티 인사이트
750킬로그램, 3톤, 그 위가 면허를 가른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종류 안내는 피견인자동차 총중량으로 추가 면허를 나눕니다.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무게가 붙습니다.
피견인차 총중량
추가로 필요한 면허
흔한 착각
750킬로그램 이하
추가 견인 면허 문구가 이 구간을 지목하지 않음
빈 차 무게만 보고 넘김
750킬로그램 초과, 3톤 이하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
1종 보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3톤 초과
대형견인
소형견인으로 큰 카라반까지 가능하다고 생각
문장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부터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을 요구합니다. 총중량이 750킬로그램 딱이거나 그 아래면 이 추가 면허 문장 밖에 있습니다. 끄는 차 자체가 내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범위인지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대형견인이 이미 있으면 소형견인 구간도 대형견인으로 끌 수 있습니다. 소형만 따고 3톤을 넘는 피견인차를 다는 조합은 안내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빈 차 무게가 아니라 등록증 총중량
판매 글의 "공차 680킬로그램"은 짐과 사람을 빼낸 무게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 문구는 총중량입니다. 등록증, 제원표의 차량총중량이 850킬로그램이면 빈 차가 750 아래여도 소형견인 구간입니다.
캠핑카 본체는 피견인차가 아닙니다. 운전석이 있는 캠핑카는 그 차의 차종과 내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1종 대형)로 갑니다. 뒤에 다는 카라반, 보트 트레일러, 화물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입니다.
1톤 포터를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어도, 그 뒤에 총중량 900킬로그램 트레일러를 달면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끄는 차 면허와 견인 면허는 둘 다 있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트레일러 번호판, 의무보험은 면허 시험과 다른 절차입니다. 가입 여부는 자동차365 보험 조회에서 차량별로 보시면 됩니다. 면허가 있어도 보험이 없는 날 운행은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학과 70점에 1만 원, 기능 90점에 2만 5천 원 안내 | ⓒ 모빌리티 인사이트
만 19세, 보통면허 1년, 학과 1만 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시험 표는 1종 대형과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를 같은 열에 둡니다. 시험 자격은 19세 이상,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합격은 70점 이상, 시간은 40분, 수수료는 1만 원, 문제는 40문항입니다.
항목
통합민원, 정부24 안내
접수 때 볼 점
나이
만 19세 이상
1종 보통 18세와 다름
경력
1종 또는 2종 보통 취득 후 1년
취득일이 접수일보다 1년 앞인지
학과
70점, 1만 원, 40문항, 40분
면제면 일정이 안 잡힘
기능
1종 특수 90점 이상, 수수료 2만 5천 원
정부24 취득절차 안내
면허증
국문 발급 1만 원 안내
합격 후 30일 이내 발급 문구가 있음
학원에서는 보통면허 소지자는 기능만 본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합민원 표에는 특수면허 학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접수인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1종 소형견인을 골랐을 때 학과 일정이 나오는지로 가르면 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따는 경우는 학과부터 요구하는 안내가 많습니다. 적성검사 주기와 혼동하시면 적성검사와 갱신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시험 90점, 안전띠를 안 매면 실격
정부24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1종 특수 기능시험 합격선을 90점 이상으로 적고, 수수료는 1종 대형, 특수 2만 5천 원으로 적습니다. 1종 보통 기능 80점과는 컷이 다릅니다.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2월 26일 공지에서 1종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점 감점 전에 시험이 끝납니다.
공단 기능시험 안내와 학원 채점표는 과제를 굴절, 곡선, 방향 전환으로 나누고, 과제마다 3분을 넘기거나 검지선에 닿으면 10점씩 감점한다고 적습니다. 출발선에서 20초 안에 출발하지 않거나, 과제를 건너뛰거나, 코스를 벗어나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실격으로 안내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감점 10점짜리 하나가 90점 컷에서는 불합격입니다. 100점에서 시작해 10점만 깎여도 90점 경계입니다. 두 번째 접촉은 80점이 되어 떨어집니다.
시험 당일 취소는 안 되고, 하루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통합민원 일정 화면에 있습니다. 응시 라벨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민원실에서 처리하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컬러 상반신입니다.
면허 없이 그 무게를 끌면
필요한 견인 면허 없이 그 총중량을 연결해 운전하면, 그 차를 운전할 면허가 없는 상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범칙금 몇 만 원으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미휴대와, 그 종별 면허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미휴대 과태료는 면허증 분실 재발급 글에서 휴대 의무와 나눠 두었습니다. 소형견인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카라반을 달고 고속도로에 나가는 날과, 지갑만 두고 온 날은 처벌 문장이 다릅니다.
벌점이 이미 쌓여 정지 기간이면 견인 시험 응시 일정도 밀립니다. 점수는 벌점 조회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