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는 5미터, 버스정류장 표지와 횡단보도는 10미터 이내가 주정차 금지입니다. 승용 과태료는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이면 5만 원 안내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10-05.
#주정차 금지#교차로 5미터#버스정류장 10미터#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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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가 그 5미터를 정차와 주차 모두에 금지합니다.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기둥, 표지판, 선에서는 10미터이고 횡단보도와 건널목 가장자리도 10미터입니다. 안전표지가 없는 제32조 위반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별표 8 제29호 4만 원이고, 소방시설에 안전표지가 있으면 제3의3호 8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8호도 그 표지가 없으면 4만 원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정차 거리 요약 카드
모퉁이
5미터
정차와 주차
정류장, 횡단보도
10미터
승용 4만 원
소방 표지
승용 8만 원
제6호, 별표 8 제3의3호
과태료
공식 확인 불가
범칙금과 다름
모퉁이와 교차로 가장자리는 5미터 이내 정차와 주차 금지
교차로 모퉁이는 몇 미터인가요?
바로 답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입니다.
제32조 제1호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그 보도 금지에서 빼 둡니다. 제2호의 5미터는 그 예외 문장에 없습니다.
제34조의2 제1항이 정차와 주차를 허용하는 목록은 제3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와 제33조 제3호입니다. 제2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한 곳에서 제7호, 제8호, 제33조 제3호를 허용합니다. 모퉁이 5미터를 그 표지가 열지는 않습니다.
장소
거리
승용 범칙금
별표 호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미터
4만 원
제29호, 제2호
안전지대, 정류장 표지, 횡단보도, 건널목
10미터
4만 원
제29호
소방시설에 안전표지
5미터
8만 원
제3의3호, 제6호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 안
4만 원
제8호, 제6호 표지면 8만 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는 몇 미터인가요?
바로 답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입니다. 안전지대는 사방 10미터입니다.
제4호 단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승용차가 그 10미터 안에 서는 행위는 단서의 버스가 아닙니다. 제3호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 10미터입니다. 제5호는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건널 때 멈추는 의무는 제27조 제1항입니다. 거리 금지는 제32조 제5호입니다. 조문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에서 봅니다. 별표 8 제29호는 제10조의3 제2항 안전표지가 있는 제6호를 제외한 제32조를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2만 원으로 둡니다.
소방시설 옆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바로 답 제6호 장소 가운데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해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별표 8 제3의3호로 승용자동차등 8만 원입니다. 표지가 없는 제32조는 4만 원입니다.
제6호는 그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가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입니다. 나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입니다.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그 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등이 제6호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3의3호의 금액은 그 표지가 설치된 곳입니다. 승합자동차등 9만 원, 승용자동차등 8만 원, 이륜자동차등 6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4만 원입니다. 표지가 없는 소화전 옆을 8만 원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표지 없는 제32조는 승용 4만 원, 소방 표지는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제32조 제8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6호 안전표지 장소가 아니면 별표 8 제29호의 승용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제8호는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29호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제6호를 빼 둔 제32조 전체이므로 제8호가 거기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의3호의 8만 원을 적용하는 문장은 별표에 없습니다. 8만 원은 소방시설 쪽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입니다.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곳으로 터널 안, 다리 위, 공사 구간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시도경찰청장 지정 장소를 둡니다. 모퉁이 5미터의 정차 금지와 조문이 다릅니다. 제32조 거리 위반의 벌점은 별표 28에서 대응 호를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2시간을 넘는 가중 과태료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모퉁이에 세우는 운전자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는 정차도 금지이고 승용 4만 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정류장 앞의 승용차
기둥, 표지판, 선에서 10미터입니다. 노선 버스의 승하차 단서는 승용에 없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소화전 표지를 본 사람
안전표지가 있는 제6호는 승용 8만 원입니다. 표지가 없으면 4만 원 묶음입니다.
잠깐 세우는 것도 정차에 들어가나요?
바로 답 들어갑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입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합니다.
제2조 제25호가 정차의 시간이고, 제24호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둡니다. 3분을 세워도 정차이고, 더 오래 두면 주차입니다. 둘 다 제2호의 5미터 안에서는 금지입니다.
제32조 단서는 이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입니다. 볼일을 보는 정차는 그 위험 방지 일시정지에 적히지 않습니다. 허용된 장소에서 세우는 방법은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둡니다. 그 50센티미터는 5미터 금지를 줄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우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모퉁이와 교차로 가장자리 5미터, 정류장과 횡단보도와 안전지대 10미터, 소방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를 보면 됩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32조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4만 원과 8만 원은 범칙금액입니다. 제160조 제3항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가 있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괄호에도 제32조, 제33조, 제34조가 있습니다. 고용주등 상한은 20만 원 이하이고 운전자 과태료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주정차 거리 체크리스트
☐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에서 5미터 밖인지
☐ 정류장 기둥, 표지판, 선에서 10미터 밖인지
☐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에서 10미터 밖인지
☐ 소방 안전표지가 있으면 8만 원 장소인지
☐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제8호인지 소방 표지 장소인지
자주 묻는 질문
Q.3분만 세워도 되나요?
A.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는 정지입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합니다.
Q.위험을 피하려 잠깐 멈추면요?
A.단서는 법령과 명령, 경찰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입니다. 볼일을 보는 정차는 그 단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Q.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인가요?
A.제8호는 별표 8 제29호의 승용 4만 원입니다. 8만 원은 제6호 장소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Q.정류장에서 버스가 서 있으면요?
A.운행시간 중 노선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버스여객자동차는 제4호 단서입니다. 승용차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Q.과태료도 4만 원인가요?
A.4만 원과 8만 원은 범칙금액입니다.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