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에서 5미터 안쪽은 정차도 금지입니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 과태료 8만 원, 없으면 4만 원. 2시간이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기준일 2026-09-28.
#소화전 주정차#소화전 5미터#소방용수시설#주정차 과태료#소방차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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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시행령 별표 8은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 별표 6은 2024년 11월 19일 개정 원문을 열었습니다.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승용차를 소방용수시설 앞에 세우면 운전자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이 8만 원은 운전자가 확인된 때의 범칙금이라,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 장소의 승용차 과태료로 이어지고 그때도 8만 원입니다. 그 자리에 2시간을 넘기면 같은 과태료가 9만 원으로 오릅니다. 표지가 없으면 금액이 낮아져 승용차 과태료는 4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 됩니다. 금지 거리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서 5미터라서, 숫자만 같은 교차로 모퉁이의 5미터와는 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지가 있는지와 2시간을 넘겼는지만 보면, 차종별 범칙금과 과태료를 아래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주정차 요약 카드
표지 있음, 승용 범칙금
8만 원
별표 8 제3호의3
표지 있음, 승용 과태료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표지 없음, 승용 과태료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재는 거리
5미터 이내
제32조 제6호
소화전 5미터 | 별표 8 제3호의3, 별표 6 제6호의2 기준
5미터는 어디부터 재나요?
바로 답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있는 곳,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을 나열합니다. 제6호 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입니다. 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입니다. 도로 위 빨간 소화전이 대표적인 소방용수시설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입니다. 숫자만 같고 시설이 다릅니다. 소화전 앞인지, 모퉁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예외는 이 법이나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막으려고 일시정지하는 경우입니다. 짐을 내린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5조는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제32조를 어겨 세워 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이동과 보관에 든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보관료의 구체적 금액표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제32조 제6호를 어기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은 그 위반의 범칙금을 차종별로 같은 행에 적습니다. 승합자동차등 9만 원, 승용자동차등 8만 원, 이륜자동차등 6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 원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되는 금액입니다.
별표 8 비고의 차종 구분은 승합자동차등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넣고,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넣습니다. 이륜자동차등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느 차종으로 보는지의 비고 문장은 여기서 다시 옮기지 않습니다. 내 차가 승용인지 화물인지는 등록증의 차종과 적재중량으로 가릅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표지 있는 곳 범칙금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표지 있는 곳 과태료
9만 원
8만 원
공식 확인 불가
공식 확인 불가
같은 곳 2시간 이상 과태료
10만 원
9만 원
공식 확인 불가
공식 확인 불가
과태료의 이륜과 자전거 금액은 2024년 11월 19일 개정 별표 6 제6호의2 가목 본문에서 승합과 승용만 확인됐습니다. 없는 차종은 적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은 차를 찍고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금액은 범칙금 별표 8이 아니라 과태료 별표 6을 봅니다. 제6호의2 가목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입니다. 승합자동차 9만 원, 승용자동차 8만 원입니다. 괄호 안 10만 원과 9만 원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한 때에 적용한다고 별표 6 비고 4가 적습니다.
나목은 가목 외의 곳, 곧 안전표지가 없는 제32조 제6호 장소입니다. 승합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 승용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입니다. 표지가 없어도 5미터 금지 자체는 제32조 제6호로 남아 있고, 금액만 낮아집니다.
별표 6 제6호는 제32조 제6호를 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정차와 주차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10미터처럼 다른 금지 장소의 고용주등 과태료가 이 호에 가깝고, 승용은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입니다. 소화전은 제6호가 아니라 제6호의2로 읽습니다.
표지가 없고 운전자가 있으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별표 8 제29호를 금액 표기 순서로 읽으면 안전표지가 없는 정차와 주차 금지 위반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제29호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을 뺀 정차와 주차 금지 위반입니다. 2025년 6월 2일 별표 8에서 이 호의 같은 행에 금액이 새로 찍혀 있지는 않고, 앞쪽 승용 4만 원 표기 뒤에 이어지다가 뒤쪽 3만 원 표기 앞에서 끊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승용 4만 원은 그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승합과 이륜의 같은 호 금액은 행마다 다시 찍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표지가 있는 제3호의3은 같은 행에 8만 원이 찍혀 있어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노면에 글자와 테두리가 있으면 제3호의3, 시설만 있고 그 표지가 없으면 제29호 읽기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이 표지를 누가 어디에 다는지는 이 글에서 조문 본문을 열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막거나 출동을 방해하는 금액은 소방기본법 쪽 과태료라 제32조 5미터와 호가 다릅니다. 그 금액은 지금 연 원문 밖이라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위반 조문이 제32조인지 소방 법령인지부터 가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금액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표지 앞에서 직접 단속된 운전자, 번호만 찍힌 소유자, 같은 자리에 2시간을 넘긴 경우로 나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현장에서 면허를 확인받은 분
표지가 있으면 승용 범칙금 8만 원, 표지가 없으면 제29호를 순서로 읽어 승용 4만 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서에 고용주등으로 나온 분
별표 6 제6호의2입니다. 표지가 있으면 승용 8만 원, 없으면 4만 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같은 장소에 오래 둔 분
2시간 이상이면 괄호 안 금액입니다. 표지 있는 승용 과태료는 9만 원입니다.
자진납부 감면 비율과 가산금 이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이 글에서 열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감면 문구를 그 서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시설의 종류, 안전표지, 차종, 같은 장소의 시간, 고지서의 조문 호를 보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멈춘 곳이 소방용수시설인지, 교차로 모퉁이인지
☐ 안전표지가 바닥에 있는지
☐ 승용인지, 4톤을 넘는 화물이나 승합인지
☐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을 넘겼는지
☐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였는지
사진을 남길 때는 시설, 차, 표지, 주변 차선이 한 화면에 나오게 찍습니다. 다툼은 금액보다 장소가 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분만 세워도 되나요?
A.제32조 제6호의 금지는 정차와 주차를 함께 적습니다. 예외는 법령과 경찰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입니다.
Q.표지가 없어도 위반인가요?
A.5미터 금지 자체는 표지가 없어도 제32조 제6호입니다. 과태료는 표지가 없으면 승용 4만 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Q.승합차는 얼마인가요?
A.표지가 있으면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9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Q.이륜차 과태료도 같은 표에 있나요?
A.2024년 11월 19일 별표 6 제6호의2에서 이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A.제35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적고, 원 단위 보관료 표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