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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유류구매카드, 1세대 1경차 | 연 30만 원은 누가 받나?

1세대 1경차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 161원, 연 30만 원. 경형 화물과 일반 승용 동시 보유는 제외. 기준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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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기준입니다. 한도와 대상은 국세청 안내, 1회 결제 한도는 카드사 약관이 정본입니다.


경차를 타는데 기름값 지원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넘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조문과 카드사 안내가 길어서, 한도와 되는 집이 머리에 남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는 1세대 1경차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 30만 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2026년까지로 안내되어 있죠. 같은 종류 경차가 두 대이거나 일반 승용을 같이 가진 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차 주차 할인과는 다른 혜택이죠. 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을 보신 뒤 신한, 현대, 롯데 가운데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리터당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 연 30만 원과 유류구매카드 ⓒ 모빌리티 인사이트

연 30만 원,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국세청 안내는 1세대 1경차가 유류구매카드로 그 차의 연료를 살 때 유류세 일부를 빼 줍니다. 한도는 연 30만 원이고, 202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차라는 말만으로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집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사는 가족이 가진 경차를 종류별로 세어 한 대인 경우입니다. 경형 승용만 한 대, 경형 승합만 한 대, 경형 승용 한 대와 경형 승합 한 대는 안내상 대상입니다.


같은 종류가 두 대면 빠집니다. 경형 승용 두 대, 경형 승합 두 대가 그렇습니다. 경형 승용과 일반 승용을 같이 가진 집, 경형 승합과 일반 승합을 같이 가진 집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입니다.


우리 집 차유류세 환급 안내
경형 승용 1대대상 후보
경형 승합 1대대상 후보
경형 승용 1대와 경형 승합 1대대상 후보
경형 승용 2대대상 아님
경형 승용과 일반 승용대상 아님
경형 화물대상 아님

수입차도 자동차등록증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이나 경형 승합으로 적혀 있으면 후보가 됩니다. 배기량 숫자만 카탈로그에서 보지 마시고 등록증 차종란을 보시면 됩니다.


리터당 금액과 결제할 때 잘리는 한도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입니다. 국세청 영상 안내가 이 금액을 말합니다. 연 30만 원에 닿으면 그해는 더 빠지지 않습니다.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국세청 문장은 없고, 카드사 안내도 그해 한도로 반복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250원이면 30만 원은 1,200리터분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환급은 30만 원에서 멈춥니다. LPG는 리터당 161원이라 같은 30만 원이라도 리터 수가 달라집니다.


카드사 안내에는 환급이 적용되는 결제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세법 한도와 별도로 카드 쪽에서 막아 둔 결제 폭에 가깝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찍기 전에 그 카드 약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차나 다른 사람에게 넣어 주는 결제는 환급이 끊기는 사유로 안내됩니다.


항목안내
휘발유, 경유리터당 250원
LPG리터당 161원
연간 한도30만 원
시행 안내2026년까지
1회, 1일카드사 안내 6만 원, 12만 원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 되는 집과 제외

법인, 화물, 다른 유류 지원은 빠집니다

법인 차와 개인 명의라도 단체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형 화물자동차도 빠집니다. 등록증에 화물로 적힌 경형은 기름값이 싸 보여도 이 환급 카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이나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도 제외로 안내됩니다. 두 지원을 같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받는 유류 지원 종류를 먼저 구분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만들기 전에 세대원의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나 등록증으로 맞춰 보세요. 같이 사는 부모 명의의 일반 승용을 빼먹고 신청하면 나중에 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빠지나

국세청은 신한, 현대, 롯데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카드 이름은 경차사랑, 경차 전용처럼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일반 체크카드로 주유한다고 리터당 250원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방식은 영수증을 모아 연말에 환급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카드로 결제할 때 청구 금액에서 환급분만큼 빼는 쪽에 가깝습니다. 카드가 나온 뒤 첫 주유부터 적용되는지, 등록 심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카드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차 명의와 카드 명의가 어긋나면 심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등록증, 신분증을 카드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영업점 신청이 같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단계할 일
1등록증에서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 확인
2세대의 다른 차가 대상 조건을 깨는지 확인
3다른 유류 지원을 받는 중인지 확인
4신한, 현대, 롯데 유류구매카드 신청
5그 카드로만 해당 경차 주유
6연 30만 원 도달 여부 확인

주차 할인, 자동차세와 같은 혜택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 주는 경차 할인은 공영주차 경차 할인입니다. 유류세 환급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주차가 되면 기름도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한 쪽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의 세금 납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유류 카드는 영수증도 다릅니다. 취득세와 등록은 신규등록에서 보시고, 어떤 경형을 살지는 경차 추천처럼 차 선택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배기량과 지역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경형 경유라고 그 부담금 면제 문장과 유류세 환급을 한 줄로 묶지 마세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은 2026-09-22입니다.


대상, 리터당 250원과 161원, 연 30만 원, 제외 차량은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상 안내 페이지는 국세청 웹티브이에서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1회 6만 원, 1일 12만 원은 카드사 안내에서 반복되는 결제 한도입니다. 약관이 바뀌면 그 카드 고지가 정본입니다. 시행 종료가 2026년 말 이후에도 이어지는지는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여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경차만 있으면 자동으로 30만 원이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리터당 단가만큼 빠지는 구조입니다. 카드를 안 만들면 환급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Q. 부모와 같이 사는데 부모 차가 중형입니다.
A.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일반 승용을 가지고 있으면, 경형 승용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안내입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지는 등본으로 확인하세요.


Q. 경형 화물 밴도 되나요?
A. 국세청 안내는 경형 화물을 대상에서 뺍니다. 등록증 차종이 화물인지 승합인지 먼저 보세요.


Q. 한 번에 10만 원을 넣어도 전액 환급되나요?
A. 리터당 단가와 연 30만 원 한도 안에서만 빠집니다. 1회 6만 원이라는 카드사 한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넘는 결제는 환급 적용이 잘릴 수 있습니다.


Q. 올해 안 쓴 한도는 내년으로 가나요?
A.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12월에 남은 한도를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등록증상 경형 승용이나 경형 승합을 1세대 1대로 가진 집이, 전용 카드로 주유할 때 리터당 금액을 연 30만 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승용을 같이 가진 집과 경형 화물은 안내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문장과 등본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22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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