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황색 실선은 침범 절대 금지, 황색 점선은 앞지르기 허용. 현장 범칙금 승용 6만 원에 벌점 30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없음.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 기준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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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기준 일반론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관할 창구가 정본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현장 범칙금 승용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명의자 과태료 7만 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황색 실선은 침범 절대 금지, 황색 점선은 안전을 확인한 뒤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했다면 중앙선 침범 후보예요. 벌점 30점은 그해 다른 위반과 합산되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세요. 벌점 관리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서약해두면 특혜점수 10점을 상계에 쓸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 현장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중앙선은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으로 나뉜다
도로 중앙에 그려진 황색 선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다릅니다.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이 절대 금지이고, 황색 점선은 맞은편 차선으로의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선 종류
의미
앞지르기 허용 여부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절대 금지
불가
황색 점선
안전 확인 후 앞지르기 허용
가능(앞지르기 후 즉시 복귀)
황색 이중 실선
양방향 침범 금지
불가
백색 실선
차로 구분선(동방향)
해당 없음(차로 변경 금지)
백색 점선
차로 구분선(동방향)
해당 없음(차로 변경 가능)
중앙선을 규정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입니다.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2026 확인). 야간이나 커브 구간에서 황색 실선임에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황색 점선 구간도 조건이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마친 뒤에는 즉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완료했는데도 반대 차선에 머물면 중앙선 침범 후보가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자체를 위반하면 별도의 위반 항목이 추가될 수 있어요.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으로, 신호위반(15점)이나 지정차로 위반(10점)보다 높습니다.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소형 승합·소형 화물
6만 원
30점
대형 승합·중형 이상 화물·특수
7만 원
30점
이륜차
4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중앙선 침범 범칙금이 있습니다. 벌점 30점은 그해 1년 누산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40일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벌점이 10점이라도 있으면, 중앙선 침범 한 번으로 당해 정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현장 단속 고지서는 경찰이 직접 교부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미납하면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중앙선 침범 단속 창구 | 현장 범칙금 vs 카메라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에 벌점은 없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은 없어요. 승용 기준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구분
현장 단속
카메라 단속
부과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명의자
승용 기준 금액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승합·대형 기준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벌점
30점
없음
조회
이파인(efine.go.kr)
이파인(efine.go.kr)
카메라 과태료는 사전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감경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으로 못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액이 2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일반도로 기준의 2배가 적용됩니다. 벌점도 2배예요.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범칙금(승용)
6만 원
12만 원
현장 범칙금(승합·대형)
7만 원
14만 원
카메라 과태료(승용)
7만 원
14만 원
카메라 과태료(승합·대형)
8만 원
16만 원
벌점(현장)
30점
60점
벌점 60점이 한 번에 붙으면 즉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를 지날 때는 중앙선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표지가 있는 구간이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2배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점 30점이 쌓이면 면허 처분 흐름이 달라진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 단위로 누산됩니다. 중앙선 침범 한 번에 30점이 붙으면, 그해 벌점 10점만 더 생겨도 누산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1년 누산 벌점
처분 기준
40점 미만
처분 없음
40점 이상
면허정지 40일
40점 초과 매 1점
정지일 1일 추가
누적 1년 누산 벌점 기준
위반 후 1년 이내 초과분 합산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를 달성해 특혜점수 10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수는 처분 벌점에서 상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통 법규 교육을 이수해 감경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누산 벌점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정지 처분이 임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 침범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황색 점선 구간은 안전 확인 후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점선 구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앞지르기했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에요. 단, 앞지르기가 끝난 뒤에도 반대 차선에 머물면 침범 후보가 됩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인가요? 맞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할 때만 붙어요.
벌점 30점이 붙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1년 누산 40점이 되면 면허정지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이 생겼다면, 그해 다른 위반으로 10점만 더 쌓여도 정지 대상이 됩니다. 누산 벌점 조회는 경찰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안 중앙선 침범은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2배입니다. 현장 범칙금 승용 12만 원에 벌점 60점, 카메라 과태료 승용 14만 원이에요. 벌점 60점은 즉시 면허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앞지르기 후 즉시 복귀하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 확인 후 앞지르기를 마치고 바로 자기 차선으로 복귀했다면, 정해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했다면 침범 후보예요.
중앙선 침범은 현장 범칙금 승용 6만 원에 벌점 30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없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2배 적용돼요. 황색 실선은 침범 금지, 황색 점선은 앞지르기 후 즉시 복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