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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임시번호판, 신규등록 10일 | 출고 후 어디서 받고 언제까지 반납할까?

임시운행허가는 신규등록이 아님. 등록 안 된 차를 굴리려면 등록관청 허가와 임시번호판이 필요. 신차 신규등록 목적은 10일, 수출 20일, 자기인증 40일. 반납 지연 10일 이내 3만 원, 107일 이상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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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기준 일반론입니다. 증지와 번호판 제작비는 등록관청마다 다릅니다. 과태료 구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우선합니다.


신차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달고 집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판은 정식 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보험 앱에 차대번호를 넣어도 원부에 차가 없으면 임시운행 칸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판을 반납하거나 그날 신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이전등록, 용도변경과 다른 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를 잠깐 굴리려면 등록관청 허가를 받고,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붙입니다. 신차 신규등록 목적은 10일입니다. 수출 선적은 20일, 자기인증 시험은 40일입니다. 만료 뒤에 그대로 달리면 반납 과태료와 미등록 운행 칸이 겹칩니다. 신청 서류, 반납 창구, 과태료 구간을 표로 나눠 둡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출고 임시번호판 기한이 며칠인지 헷갈리는 분
  • 수출 말소 뒤 선적장까지 직접 몰고 가려는 분
  • 말소된 차를 다시 살리려고 검사장에 가야 하는 분
  • 임시판을 안 붙이고 달리다 적발될까 걱정인 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임시번호판, 신규등록 10일 반납 창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출고 10일, 만료 뒤 반납 ⓒ 모빌리티 인사이트

임시운행허가는 신규등록이 아니다

등록원부에 올리기 전에 잠깐 도로를 쓰는 허가입니다. 흰 정식 번호가 나오는 창구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원부에 등록한 뒤가 아니면 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조 단서가 임시운행허가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목적과 기간을 정해 허가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그 범위 안에서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라고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작성)도 등록되지 않은 차를 굴리는 예외를 이 허가로만 엽니다. 중고 매매의 15일 이전등록, 주소 변경등록, 용도변경은 이미 원부가 있는 차의 칸입니다. 출고 직후 차는 원부가 비어 있어 임시 칸으로 들어갑니다.


원부번호판대표 기한
임시운행허가아직 없음, 또는 말소 뒤임시번호판목적별 10일, 20일, 40일
신규등록처음 올림정식 등록번호임시 기간 안에 맞추는 경우가 많음
이전등록소유자만 바꿈대개 유지매매 15일
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 대여용바뀌는 경우가 원칙사유일부터 30일

딜러가 출고 때 판을 달아 줘도 허가는 구매자 이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증 유효기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날부터 10일을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가 바뀌는 중고는 용도변경 가이드 쪽입니다. 이 글은 원부가 없는 차의 임시 칸만 다룹니다. 정기검사 대상이 된 등록 차는 임시 칸이 아니라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창구입니다.


허가 기간은 목적마다 다르다

신차 출고는 10일입니다. 수출 선적은 20일, 자기인증 시험은 40일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기간을 늘리려고 다시 넣는 안내는 관청마다 막혀 있습니다.


숫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입니다. 과천시, 양산시 차량등록 안내와 조문이 같습니다. 시험 연구 목적만 2년 범위(친환경 첨단은 5년)이고, 일반 출고 운전자가 쓰는 칸은 아래 세 줄입니다.


목적 (시행령 제7조)허가 기간누가 쓰나
신규등록 신청, 차대번호 표기,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 회수10일 이내출고 직후, 말소 부활 검사
수출 말소 뒤 점검, 정비, 선적20일 이내수출 선적장까지 운행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 제작소 이동, 광고 촬영이나 전시40일 이내제작, 수입사 쪽
제작자 등의 시험, 연구2년 범위 (해당 목은 5년)연구소, 제작사

광주 광산구 안내는 동일 목적 재신청이 안 된다고 적습니다. 10일 안에 등록을 못 마치면 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멈춥니다. 다시 받고 싶어도 같은 출고 목적 허가가 안 열리는 관청이 있습니다. 말소 뒤 되살리려면 말소등록 가이드의 부활 기한과 이 10일이 겹치므로, 검사 예약일을 먼저 잡습니다.


신청 서류, 의무보험, 수수료

신청서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이 공통입니다. 목적 서류가 빠지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를 등록관청에 내라고 합니다. 과천시, 양산시 안내는 의무보험 가입증명과 신분증을 같이 보라고 적습니다. 전산으로 보험이 보이면 종이를 생략하는 관청도 있습니다.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먼저 켜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2026-09-09, 지자체 안내)
공통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증명, 본인 신분증. 대리면 위임장과 대리 신분증
신규등록, 검사자동차제작증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출 선적말소사실증명서 원본 (증명용)
부활등록말소사실증명서 원본 (부활용). 도난 말소면 해지 확인
수수료수입증지 1,800원 (과천시, 양산시). 10일을 넘는 알루미늄 판은 과천시 9,000원 별도

정부24의 자동차 민원 서식 안내는 임시운행허가신청 서식을 내려받게 하고, 실제 접수는 등록관청 또는 자동차365 쪽으로 넘깁니다. 딜러 대행이면 허가증에 적힌 기간과 차대번호가 제작증과 같은지 출고 당일 한 번 더 봅니다. 증권만 있고 허가증이 없으면 단속 때 말이 안 맞습니다.


만기 공백 보험은 만기 후 무보험 기간 칸입니다. 이 글은 임시 기간 동안 책임보험이 켜져 있어야 접수가 된다는 점만 적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10일 20일 40일, 반납 과태료 인포그래픽
임시운행허가 4칸 | 기간, 서류, 반납,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이유

허가만 받아 두고 판을 안 붙이면 운행 자체가 위반입니다. 정식 등록번호판 재발급 창구와 섞지 않습니다.


법 제27조 제3항은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붙이지 않고 운행한 과태료를 허가증과 번호판으로 나눕니다. 화성시 차량등록 안내가 같은 표를 옮겨 두었습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
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30만 원100만 원150만 원
임시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50만 원150만 원250만 원
허가 목적 외 운행50만 원150만 원250만 원

앞 유리에 허가증, 차 앞뒤에 임시판이 기본 모습입니다. 관청 안내마다 부착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받은 날 창구 설명을 따릅니다. 이미 등록된 차의 헐은 판만 다시 받는 일은 번호판 분실 재발급입니다. 임시판은 등록번호가 없는 차의 표지입니다.


반납은 신규등록 날과 만료 후 5일로 갈린다

출고 목적이면 등록하는 날, 그 기간 안에 판을 냅니다. 다른 목적은 만료일부터 5일 안에 냅니다.


법 제27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29조가 반납 칸입니다. 생활법령 자율주행 안내는 일반 반납을 만료일부터 5일로 적고, 신규등록 목적만 예외로 기간 안에 등록관청(위탁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라고 합니다. 과천시 표도 같습니다. 등록을 못 할 때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군구 등록관청에 냅니다. 과태료가 이미 붙었으면 허가한 관청으로 갑니다.


목적반납 시점반납 창구
신규등록, 등록 가능신규등록 할 때, 허가 기간 안신규등록 관청
신규등록, 기간 안에 등록 불가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시군구 등록관청
수출, 검사, 그 밖의 목적만료일부터 5일 이내시군구 등록관청
이미 지연과태료 납부 후허가한 등록관청

반납한 판은 다시 쓰지 못하게 폐기합니다. 집 창고에 두고 다음에 붙이면 안 됩니다. 새 등록증이 나오면 차 안에 두는 종이가 바뀝니다. 종이만 다시 받는 흐름은 등록증 재발급 칸입니다. 원부 특기사항을 보려면 등록원부 발급을 엽니다.


반납 과태료와 미등록 운행은 창구가 다르다

판을 늦게 내면 과태료입니다. 허가 없이 달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와 면허 취소 칸이 열립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법 제27조 제4항 반납 위반을 지연 일수로 나눕니다. 화성시 안내와 숫자가 같습니다.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 106일까지, 107일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반납 지연과태료
10일 이내3만 원
10일 초과 106일 이내3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107일 이상100만 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과천시 페이지의 2년, 500만 원 안내는 옛 조문 표기일 수 있어, 생활법령과 법령센터 제79조를 우선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허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낸 뒤에 판을 반납하고, 등록할 차가 남았으면 신규등록을 따로 넣습니다. 주소만 옮긴 개인은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칸이고, 이 글의 임시 칸과 겹치지 않습니다.


출고 전날 체크리스트

차대번호 보험, 허가증 기간, 반납 창구 순서로 맞춥니다.


순서확인할 것통과 기준
1목적신규, 수출, 검사, 자기인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의무보험차대번호 가입, 허가 기간을 덮음
3제작증, 수입필증, 말소증명목적 서류 원본
4허가증 기간출고일부터 10일인지, 시작일이 찍혔는지
5판과 허가증 부착앞뒤 판, 유리 허가증
6신규등록 예약기간 안에 등록관청 방문 또는 대행
7못 할 때 반납기간 종료 전 시군구 창구, 지연이면 허가 관청

딜러 대행이어도 허가증 사본을 받습니다. 주말이 끼면 10일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운영자 기준으로는 과천시 수수료와 시행령 기간, 화성시 별표 과태료를 교차 확인한 뒤, 출고 전 관할 등록관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맞았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번호판으로 고속도로를 써도 되나요?
A. 허가 목적과 기간 안이면 운행 자체는 열립니다. 목적 외 장거리 이동은 목적 외 운행 과태료 후보입니다. 허가증에 적힌 목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Q. 10일이 모자라 연장이 되나요?
A. 신규등록 목적 10일은 시행령 상한입니다. 동일 목적 재신청을 막아 둔 관청 안내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등록하거나, 못 하면 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멈춥니다.


Q. 딜러가 달아 준 판이면 반납도 딜러가 하나요?
A. 대행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등록 날 관청에 내는 흐름이 많고, 등록을 못 하면 본인이 기간 안에 시군구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증 명의를 확인하세요.


Q. 임시판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된 차의 번호판 재발급 창구가 아닙니다. 허가 관청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운행을 멈춘 뒤 안내를 따릅니다. 없는 판을 붙여 운행하면 미부착 과태료 칸입니다.


Q. 과태료만 내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달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납 지연 과태료와 미등록 운행 형사는 다른 칸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운행을 멈추고 판을 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로 생활법령이 적습니다.


출처, 기준일, 확인 방법

숫자와 기한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여는 것이 맞습니다. 관청 수수료는 방문 전 해당 시군구 안내를 우선합니다.



기준일 2026-09-09. 증지, 알루미늄 번호판 제작비, 접수 창구 명칭은 등록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운행허가는 정식 번호가 아닙니다. 목적과 날짜가 적힌 짧은 허가입니다. 출고 10일 안에 등록하거나, 못 하면 그 안에 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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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09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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