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는 전입신고만으로 변경등록 의제. 법인, 사업장, 옛 지역번호판은 사유일부터 30일 안에 따로 신청. 기한 후 지연 90일 이내 과태료 2만 원, 175일 이상 30만 원. 기준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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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기준 일반론입니다. 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을 따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과 자동차365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차 주소도 따라가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전입신고 14일과 변경등록 30일을 같은 일로 묶어서 보는 경우도 흔하죠.
개인이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쓰는 차는 전입신고만 하면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차, 사업장 주소, 옛 지역번호판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2만 원부터 열리고, 지연이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입니다.
전입신고로 끝나는 경우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구간, 자동차365와 방문 창구를 표로 나눕니다. 명의가 바뀌는 이전등록이나 원부 발급과는 다른 칸이에요.
자동차 변경등록 | 전입신고 의제와 30일 별도 신청 ⓒ 모빌리티 인사이트
전입신고로 끝나는 차, 따로 신청하는 차
개인 소유이고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인 차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장, 지역번호판은 그 의제가 안 열립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를 주로 보관하고 쓰는 곳입니다. 개인은 보통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매매업자의 매매용 차는 사업장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보관 장소가 다르면 전입신고만으로 원부가 안 따라갑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차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냅니다. 이 30일이 지난 뒤의 지연 기간으로 과태료가 셉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기준입니다. 금액은 지연 일수에 따라 올라가고,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에서 멈춥니다.
지연 기간 (30일 기한 만료 다음부터)
과태료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
2만 원 + 91일째부터 3일마다 1만 원
175일 이상
30만 원
예시를 하나 들면, 기한 만료 후 5일이면 2만 원입니다. 91일째를 넘기면 3일 단위로 1만 원씩 더해집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지연 일수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의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뒤의 절차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가이드를 보세요.
변경등록 세 창구 | 의제, 30일 신청, 과태료 ⓒ 모빌리티 인사이트
개인 이사에서 자주 빠지는 세 경우
전입신고 의제가 열리는 전제는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인 개인 차입니다. 아래 세 경우는 그 전제가 깨집니다.
첫째, 본인 명의인데 실제 보관 장소가 부모님 집, 회사 주차장, 별도 차고인 경우입니다. 원부에 찍힌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가 아니면 전입신고가 원부를 안 고칩니다.
둘째, 공동소유입니다. 대표 소유자 한 명의 전입만으로는 부족한 창구가 있습니다. 관할에 공동소유 전원 확인 여부를 물어보세요.
셋째, 손에 든 등록증 종이입니다. 원부 주소가 따라가도 글자가 찍힌 등록증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주소가 필요하면 등록증을 다시 받습니다. 등록증을 차에 안 두고 운행하면 과태료 5만 원 안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점검
의제가 열리는 조건
빠지는 예
소유 형태
개인 소유
법인, 단체 명의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지와 같음
사업장, 타인 주소, 별도 차고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전입 자체를 안 함
등록증 출력
원부 반영 후 재발급
헌 등록증만 가지고 다님
운영자 기준으로는 전입신고 다음날 자동차365에서 원부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가 덜 헷갈렸습니다. 원부 칸 자체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가이드와 같습니다.
법인과 사업장 사용본거지
법인 차는 전입신고 의제가 없습니다. 주사무소나 사용본거지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둔 차는 같은 칸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사업장 주소가 그대로면, 그 차의 원부는 사업장 쪽을 봅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사업장을 옮겼으면 주민등록과 별개로 신청합니다.
소유
사용본거지 기본값
증명 서류 (방문 시)
개인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로 의제, 보통 추가 서류 없음
법인
주사무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주사무소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그 증
개인사업자 (사업장 본거지)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실, 필요 시 폐업 사실
매매업자 매매용
사업장
매매업 관련 증빙
법인 상호가 바뀌면 등록면허세 1만 5천 원을 안내하는 관청이 많습니다. 주소만 옮기는 건 수입증지 수준인 곳도 있고, 조례가 다릅니다. 납부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365, 법인 일부는 기업지원플러스(g4b.go.kr) 안내가 있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 증명이 따로 붙는 지역이 있습니다. 변경등록 신청서만 내고 차고지 칸을 비워 두면 반려됩니다. 그 칸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보세요.
다른 시도로 옮길 때와 지역번호판
전국 번호판(숫자-한글-숫자)을 단 개인 차는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의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판에 서울, 경기 같은 관할 글자가 남은 옛 판은 별도 신청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5조입니다.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로 바꾼 날은 새 관할 등록관청에 30일 안에 냅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은 본문이 의제로 비워 두되, 지역 기호가 찍힌 판을 2006년 1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라고 부칙이 남아 있습니다.
번호판
개인, 주민등록지 본거지
비고
전국 번호 (예: 12가 3456)
전입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번호는 그대로
지역 기호 판 (예: 서울 12 가 3456)
새 시도 관할에 변경등록
번호가 바뀌면 판 반납, 제작비 별도
운수사업용 시도 이동
해당 없음 (별도)
사업계획 변경과 같이 봄
번호가 바뀌면 희망번호, 이전등록 때 번호 유지와 창구가 겹쳐 보입니다. 그건 명의가 바뀔 때의 칸입니다. 번호만 보고 싶다면 중고차 이전 때 번호 변경을 같이 보세요.
판을 새로 받으면 탈부착, 봉인 비용이 붙습니다. 필름, 페인트, 보조대 가격은 관청 고시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한 금액을 찍지 않습니다.
자동차365와 방문으로 신청하는 법
별도 신청이 필요한 차는 자동차365 인터넷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 창구 방문입니다. 처리 안내는 즉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