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투과율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유리 40퍼센트 미만이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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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 기준입니다. 숫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시행령 제28조, 과태료 별표 6을 옮긴 것입니다. 측정기 수치와 고지서가 정본입니다.
썬팅 업체에서는 문제없다더니, 측정하니 기준 미달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이 많죠.
필름을 그 자리에서 벗겨야 하는지, 과태료 고지서만 오면 되는지가 바로 안 보입니다. 단속 기준은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유리 40퍼센트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과태료는 2만 원이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다시 달리기 전에 앞유리와 운전석 양쪽을 각각 재보시면 됩니다. 필름 상자의 퍼센트는 필름만 잰 값인 경우가 많아, 유리와 합친 측정기와 다릅니다.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는 이 조항 번호에 없습니다.
앞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옆유리 40퍼센트 | 과태료 2만 원 ⓒ 모빌리티 인사이트
앞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옆유리 40퍼센트
운전 중 단속은 필름 제품 설명이 아니라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28조가 숫자를 둡니다.
유리 위치
기준
이보다 낮으면
앞면 창유리
투과율 70퍼센트
70퍼센트 미만이면 위반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투과율 40퍼센트
40퍼센트 미만이면 위반
뒷유리, 뒷좌석 옆유리
시행령 제28조에 번호 없음
이 조항의 단속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면은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은 40퍼센트 미만이면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기준일 2026-09-26, 법령 문구입니다.
조수석 옆유리도 "운전석 좌우"에 들어갑니다. 운전석만 옅고 조수석만 짙은 조합도 조수석이 40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호에 걸립니다.
필름 상자 숫자와 측정기 숫자가 다른 이유
전단지에 적힌 투과율은 필름 한 장만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측정기는 유리가 이미 빛을 거른 뒤, 그 위에 붙은 필름까지 통과한 빛을 봅니다.
출고 앞유리는 단속 기준을 맞추고 나온 차가 많습니다. 그 위에 필름을 한 장 더하면 70퍼센트를 밑돌기 쉽습니다. "전면 투명에 가깝다"는 말과 70퍼센트 이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옆유리는 40퍼센트까지 여유가 있어 보여도, 유리 자체 투과율이 낮으면 필름을 더하는 순간 미달이 됩니다.
시공 직후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눈대중으로 괜찮아 보여도, 단속은 투과율 측정기 수치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필름 등급만 보관하고 실측을 안 하면, 나중에 2만 원 고지서와 제거 명령을 같이 받게 됩니다.
재시공 견적을 받기 전에 지금 붙어 있는 필름의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을 각각 한 번씩 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장만 재고 네 면을 같은 등급으로 말하면 뒷유리 숫자로 앞유리를 넘겨짚게 됩니다.
측정은 유리와 필름을 합친 투과율 | 뒷유리는 제28조 밖 ⓒ 모빌리티 인사이트
과태료 2만 원, 현장에서 벗기라는 명령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2만 원으로 적습니다.
구분
금액, 조치
어디를 보나
투과율 미달 운전
과태료 2만 원
별표 6, 제49조 제1항 제3호
현장 조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제49조 제2항
명령을 안 따를 때
경찰이 직접 제거, 조치 가능
같은 조 제2항 후문
벌점
이 호는 과태료 안내가 중심
고지서에 점수가 있는지만 확인
2만 원이 작아 보여도 명령은 별개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위반 차를 보면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없애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필름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속에서 같은 유리가 다시 미달이면 또 2만 원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벌점이 붙는 항목과 영수증 모양이 다르니, 고지서 제목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뒷유리와 예외 차량은 어디서 갈리나
시행령 제28조가 번호를 준 유리는 앞면, 그리고 운전석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트렁크 쪽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는 그 두 호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면만 짙게 한 차가 앞유리 70퍼센트와 앞옆유리 40퍼센트를 넘으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도 법 문장에 있습니다.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빠집니다. 일반 승용, 화물, 렌트카는 이 단서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은색 관용차처럼 보인다고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고 때 맞추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는 도로교통법 문구는 개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경찰 측정은 도로교통법 쪽입니다. 검사소 창유리 항목은 정기검사 예약 글의 검사 종류와 따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 합격이 썬팅 과태료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전조등을 안 켠 차의 과태료는 전조등 미점등 글이 다룹니다. 유리가 어두워 밤길이 더 안 보여도, 등화 위반과 투과율 위반은 조항이 다릅니다.
시공 전에 받아 둘 측정 메모
견적서에 필름 이름만 있고 투과율 실측이 없으면, 합법이라는 말은 아직 확인 전입니다.
순서
확인할 것
남겨 둘 기록
1
앞유리 실측
70퍼센트 이상인지 숫자
2
운전석, 조수석 옆유리
각 40퍼센트 이상인지 숫자
3
뒷유리는 따로 표시
제28조 밖이라고 메모
4
측정 사진
기기 화면과 유리 위치가 같이 나오게
5
제거 명령이 나왔을 때
과태료 납부와 필름 제거를 둘 다 처리
중고로 차를 인수했다면 전 소유자 필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과 보험을 옮긴 뒤에도 유리는 그대로라, 첫 장거리 전에 한 번 재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띠 과태료와 금액만 비교하시려면 전좌석 안전띠 글을 보시면 됩니다. 창유리는 2만 원 과태료에 제거 명령이 붙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