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가 없으면 도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승용은 100km입니다. 젖은 노면은 100분의 20,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는 100분의 50을 줄입니다. 기준일 2026-10-03.
#제한속도#고속도로 최저속도#빗길 감속#시행규칙 제19조#가변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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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가 없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상한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그 지역 일반도로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적습니다. 같은 목 단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소통을 위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을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적습니다. 제17조 제3항은 이 상한보다 빠르게, 하한보다 느리게 운전하지 말라고 적고,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하한의 예외를 둡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표지 없는 제한속도 요약 카드
주거지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지정 노선은 매시 60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상한 매시 100
하한 매시 50
60 초과 승용
12만 원
별표 8 제1호
20 이하 승용
3만 원
별표 8 제46호
안전표지가 없는 주거지 일반도로 상한은 매시 50킬로미터
표지가 없을 때 일반도로 상한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이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일반도로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라고 적습니다. 가목의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가목 외의 일반도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가운데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법 제17조 제2항은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시도경찰청장이 그 밖의 도로를 구역이나 구간으로 지정해 제1항의 속도를 더 제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안전표지가 그 제한을 보여 주는 곳에서는 제19조의 일반 숫자와 다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제3항은 그 제한을 정할 때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사고 위험, 도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라고 적습니다.
넘긴 폭
별표 8
승용자동차등
벌점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제1호
12만 원
구간별로 다름
40 초과 60 이하
제2호
9만 원
30점
20 초과 40 이하
제6호
6만 원
15점
20 이하
제46호
3만 원
공식 확인 불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자동차전용도로는 상한 매시 90킬로미터, 하한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상한 매시 80킬로미터, 하한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상한은 매시 100킬로미터, 하한은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별표 9 주의 6의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의 상한은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경찰청장이 소통을 위해 지정하고 고시한 편도 2차로 이상 구간은 상한 매시 120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차들은 매시 90킬로미터입니다. 하한은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7조와 제19조가 자동차등에서 빼므로 이 숫자 묶음에 넣지 않습니다. 표지가 있는 구간의 숫자는 그 표지가 우선하는 제한이고, 표지가 없는 구간의 법정 숫자가 제19조 제1항입니다.
비나 눈이 오면 속도를 얼마나 줄이나요?
바로 답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이면 상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가고,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이면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갑니다.
제19조 제2항은 비, 안개, 눈 등으로 거친 날씨에 제1항과 달리 감속하라고 적습니다. 100분의 20을 줄이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때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때입니다. 100분의 50을 줄이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노면이 언 때,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때입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별표 6의 Ⅰ 제1호 타목)로 상한 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따릅니다. 가변형 표지와 다른 안전표지의 상한이 다르면 가변형 표지를 따릅니다. 표지판의 그림 치수는 그 별표를 펼쳐 보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상한을 넘기면 승용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40 초과 60 이하는 9만 원, 20 초과 40 이하는 6만 원, 20 이하는 3만 원입니다.
별표 8 제1호는 시속 60킬로미터 초과를 제17조 제3항으로 적고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입니다. 제2호인 40 초과 60 이하는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6만 원입니다. 제6호인 20 초과 40 이하는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금액 묶음으로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3만 원입니다. 제46호인 20 이하는 제44호부터 제55호까지의 묶음으로 승합 3만 원, 승용 3만 원, 이륜 2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1만 원입니다.
카메라로 고지되는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시행령 과태료 별표를 열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현장 범칙금과 카메라 고지의 구분은 속도위반 카메라와 현장에서 조문만 이어서 보면 됩니다. 여기 금액은 별표 8 원문에서 확인한 범칙금액입니다.
별표 28은 그 구간을 제17조 제3항으로 적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넘긴 경우는 제15의2호로 15점입니다.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넘긴 때의 벌점은 별표 28에서 대응 호를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호와 제3호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그 시간에 하면 120점이고,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는 그 시간의 2배입니다.
상한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더 넘어 운전하면 법 제154조 제9호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더 넘기면 제153조 제2항 제2호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고, 그 속도를 3회 이상이면 제151조의2 제2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56조 제1호의 제17조 제3항은 이 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적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주거지 생활도로
지정이 없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편도 2차로 일반도로
가목 밖 일반도로 중 편도 2차로 이상은 매시 8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비 오는 고속도로
노면이 젖으면 상한의 100분의 20을 줄이고, 가변형 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입니다.
출발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표지의 숫자, 도로 종류, 날씨에 따른 감속, 넘긴 폭의 범칙금 구간을 차례로 보면 됩니다.
하한보다 느리게 가는 행위는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때를 빼면 제17조 제3항 위반이고, 별표 8 제59호가 하한 속도 위반을 제56호부터 제62호 금액 묶음에 둡니다. 그 묶음의 승용자동차등은 2만 원입니다. 벌점 호와의 대응은 속도 초과 호와 다르므로 하한 위반의 벌점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속도 확인 체크리스트
☐ 안전표지가 없으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인지
☐ 시도경찰청장 지정 노선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인지
☐ 고속도로 차로 수와 화물, 특수, 위험물, 건설기계인지
☐ 젖은 노면, 눈, 결빙, 가시거리 100미터에 감속이 필요한지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숫자를 따르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주거지인데 매시 60 표지가 있으면요?
A.가목 단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을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적습니다. 제17조 제2항의 구역 제한이 표지로 있으면 그 제한을 따릅니다.
Q.자동차전용도로 하한은요?
A.제19조 제1항 제2호는 상한 매시 90킬로미터, 하한 매시 30킬로미터로 적습니다.
Q.눈 20밀리미터는 어느 쪽인가요?
A.20밀리미터 미만은 상한의 100분의 20을 줄이고, 20밀리미터 이상은 100분의 50을 줄입니다. 가변형 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입니다.
Q.시속 20킬로미터만 넘기면 벌점은요?
A.범칙금은 별표 8 제46호 승용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그 구간의 벌점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20 초과 40 이하는 15점입니다.
Q.과태료도 12만 원인가요?
A.12만 원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의 범칙금액입니다. 과태료 별표의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