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의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입니다. 반대편은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일 때입니다. 승용 9만 원, 벌점 30점. 기준일 2026-09-29.
#어린이통학버스#일시정지#벌점 30점#점멸등#도로교통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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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51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본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승용 9만 원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를 2025년 6월 2일 원문의 행 순서로 읽은 값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멈추고 승하차 점멸등이 켜지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버스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진행합니다. 승용 범칙금은 제3호의2 금액이 앞 항목의 세 숫자로 이어진다는 읽기로 9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점멸등 색마다의 움직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반대 차로까지 제2항이 멈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통학버스 정지 의무 요약 카드
멈출 차로
정차 차로와 옆 차로
제51조 제1항
승용 범칙금
9만 원
제3호의2 행 순서
벌점
30점
별표 28 특별보호
반대 방향
제한적
중앙선 없음 또는 편도 1차로
통학버스 정지 의무 |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 ⓒ 모빌리티 인사이트
어느 차로가 버스 앞에서 멈추나요?
바로 답 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승하차 점멸등이 켜져 있으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가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갑니다.
제51조 제1항의 조건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멈춰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게 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점멸등이 꺼진 정차는 이 항의 문장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멸등 색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의 운전 방법은 여기서 나누지 않습니다.
멈춰야 하는 차는 통학버스가 선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입니다. 같은 방향의 그다음 차로까지 제1항이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버스 옆을 지나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서행합니다.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낮추기만 하는 운전은 이 문장의 일시정지와 다릅니다.
어린이가 이미 차에 올랐는지, 인도에 서 있는지만으로 제1항의 발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은 표지는 정차와 점멸등입니다. 점멸등이 켜진 이유를 운전자가 추측해 통과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 차도 멈추나요?
바로 답 반대 방향은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멈춥니다. 중앙선이 있는 넓은 도로의 반대 차로 전부를 제2항이 멈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51조 제2항은 점멸등이 작동하는 정차일 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 운전자에게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왕복 4차로처럼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 차로까지 같은 정지를 요구하는 문장은 제2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 오는 모든 차로가 항상 멈춘다고 적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과 편도 1차로는 반대 방향도 버스 앞에서 멈춥니다. 중앙분리대나 중앙선으로 갈라진 다차로의 반대편은 제2항의 문장 밖입니다.
같은 방향의 바로 옆 차로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제1항입니다. 반대 방향 예외를 같은 방향 옆 차로에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버스가 선 차로의 바로 옆을 지나가는 차는 점멸등이 켜져 있으면 멈춥니다.
제3호의2 | 승용 9만 원은 2025년 6월 2일 원문 행 순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승용 9만 원은 제3호의2에 금액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 앞 항목의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6만 원이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행 순서 읽기입니다. 벌점 30점은 별표 28에서 확인했습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 원문에서 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제51조는 자기 행에 금액이 없습니다.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이륜 6만 원은 앞선 제2호 행에 있고, 다음으로 금액이 바뀌는 지점은 제3호의3입니다. 그래서 승용 9만 원을 제3호의2의 같은 높이 확정값으로 부르지 않고, 그 사이 구간의 행 순서 읽기로 적습니다.
그 세 숫자 안에 자전거등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등 범칙금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승합 10만 원과 이륜 6만 원도 제3호의2 자기 행의 같은 높이가 아니라 같은 구간 읽기입니다.
구분
숫자
근거의 성격
승합 범칙금
10만 원
제2호 금액이 제3호의2까지 이어진다는 읽기
승용 범칙금
9만 원
같은 구간 읽기
이륜 범칙금
6만 원
같은 구간 읽기
자전거등
공식 확인 불가
그 세 숫자에 없음
벌점
30점
시행규칙 별표 28, 생활법령 재인용
벌점은 금액 표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생활법령 운전면허 벌점 페이지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30점으로 적습니다. 내용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30점은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점수 묶음에 있으나, 그 행위의 범칙금까지 9만 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따로 금지되나요?
바로 답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정차 점멸등의 일시정지와 조항이 다릅니다.
제3항은 버스가 도로를 가는 동안의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제1항은 멈춰 점멸등을 켠 동안의 일시정지입니다. 달리는 통학버스를 추월하는 행위와, 정차한 버스 앞에서 멈추지 않는 행위를 한 문장으로 섞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없는 차량을 제3항이 통학버스로 불러 앞지르기를 금지하는지는 표시 요건이 문장에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제3항의 문장 그대로는 아닙니다. 학교 차량처럼 보이기만 하는 승합을 모두 제3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별보호 위반의 범칙금 구간은 제1항과 제3항을 금액 표가 호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3호의2는 제51조 전체를 한 위반 유형으로 적습니다. 앞지르기만의 별도 원화는 그 행에서 확인하지 못해, 행위별로 다른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점멸등 색별 운전은 어디서 보나요?
바로 답 노란색과 빨간색 점멸등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별도 글입니다. 여기서는 제51조의 정지 의무와 범칙금만 다룹니다.
점멸등이 켜진 상태라는 조건까지만 제51조에서 가져옵니다. 색이 바뀌면 정지인지 서행인지, 어느 거리에서 속도를 낮추는지는 통학버스 점멸등 양보에서 이어집니다. 두 글을 합쳐 색 이름과 9만 원을 한 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로 금액이 있으면 제3호의2의 행 순서 읽기와 벌점 30점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당시 점멸등 색에 따른 운전 방법은 양보 글의 신호별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색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9만 원이 특정 색에만 붙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바로 답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운전자와, 특별보호 위반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같은 방향 운전자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가 필요한 분
이런 분께 맞아요
반대 차로 운전자
중앙선 유무와 편도 차로 수로 제2항 적용을 보려는 분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를 받은 분
승용 9만 원이 같은 높이 확정이 아닌 행 순서 읽기인지 보려는 분
버스 앞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정차 여부, 점멸등, 내 차로가 정차 차로 또는 바로 옆인지, 반대 방향이면 중앙선과 차로 수를 보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했는지
☐ 승하차 점멸등이 켜졌는지
☐ 내 차로가 정차 차로 또는 바로 옆 차로인지
☐ 반대 방향이면 중앙선이 없는지 또는 편도 1차로인지
☐ 승용 9만 원은 제3호의2 행 순서 읽기인지
☐ 벌점 30점은 별표 28인지
☐ 점멸등 색별 운전은 양보 글인지
일시정지 뒤에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합니다. 어린이가 도로에 보이지 않아도 점멸등이 켜진 정차이면 제1항의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문장을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 옆에서 승용은 어떻게 하나요?
A.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버스 앞에서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진행합니다.
Q.반대편 차도 항상 멈추나요?
A.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일 때 제2항이 반대 방향에도 제1항을 적용합니다.
Q.승용 범칙금 9만 원은 같은 높이 확정인가요?
A.아닙니다. 제3호의2 자기 행에 금액이 없어, 앞 항목의 승용 9만 원이 그 구간까지 이어진다는 행 순서 읽기입니다.
Q.벌점은 몇 점인가요?
A.생활법령이 별표 28을 옮겨 적은 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30점입니다.
Q.노란 점멸등이면 어떻게 달리나요?
A.색별 운전은 통학버스 점멸등 양보 글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정지 의무와 범칙금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