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을 켜고 선 통학버스 앞에서는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가 일시정지합니다. 편도 1차로와 중앙선 없는 길은 반대편도 섭니다. 위반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10-09.
#어린이통학버스#황색 점멸#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51조#앞지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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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기준, 도로교통법 제51조와 제53조(시행 2026. 7.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별표 28의 특별보호 위반 30점을 열람한 내용입니다. 별표 8 제3호의2 금액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채 승하차 점멸장치를 켜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합니다.
황색 점멸은 운전자가 정차하겠다는 뜻으로 켜는 등이고, 문이 열려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때는 적색이 자동으로 점멸합니다. 출발을 위해 문이 닫히면 다시 황색이 점멸하고, 황색과 적색을 함께 켜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의 정지는 버스가 멈춰 있고 그 장치가 작동할 때의 일입니다. 반대편 차의 정지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만 조문이 적습니다. 통고처분 금액은 별표 8 제3호의2 자리에 숫자가 없어 공식 확인 불가고, 벌점은 30점입니다. 금액 고지서의 세부는 통학버스 일시정지 의무와 범칙금 글에서 봅니다.
통학버스 점멸등 요약 카드
황색
정차 예고
운전자가 조작, 출발 때도 자동
적색
승하차
문이 열리면 자동
정지하는 차로
그 차로와 옆 차로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벌점
30점
통고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
통학버스 점멸등 | 도로교통법 제51조와 성능 기준 규칙 제48조
황색과 적색은 각각 언제 켜지나요?
바로 답 황색은 멈추겠다는 예고와 출발 직전이고, 적색은 문이 열려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때입니다. 두 색을 동시에 켜지는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으로 표시등을 적습니다. 정차하겠다는 뜻의 등은 운전자가 조작하는 황색 또는 호박색 점멸입니다. 어린이가 타거나 내리려 문이 열리면 적색이 자동으로 점멸합니다. 출발하려고 문이 닫히면 황색 또는 호박색이 다시 자동으로 점멸합니다. 황색과 적색이 함께 점멸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버스가 아직 달리면서 황색만 켜진 상태는 제51조의 정지 요건인 정차와 다릅니다. 조문은 버스가 멈춰 있고 승하차 점멸장치나 그와 유사한 장치가 작동할 때를 정지 의무로 적습니다. 움직이는 버스의 황색을 보고 급히 그 옆에 서는 운전과, 이미 선 버스의 적색을 보고 서는 운전을 구분합니다. 등 면적과 분당 점멸 횟수는 이번에 연 조문 본문에서 숫자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로 비웁니다.
어느 차로가 서나요?
바로 답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합니다.
제51조 제1항의 대상은 그 버스와 같은 차로, 그리고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입니다. 두 차로 건너 차까지 조문이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정지는 버스 옆을 지나치기 전입니다. 멈춘 뒤 어린이가 도로에 없는지 보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제2항은 반대편을 한정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도 같은 정지를 합니다. 노란 중앙선이 있어도 편도 1차로이면 제2항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중앙분리대로 왕복이 갈라진 넓은 도로의 반대편까지 정지하라고 조문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 도로 형태를 편도 1차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태운 표시가 있으면요?
바로 답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를 태웠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차 점멸과 다른 문장입니다.
점멸등이 꺼져 있고 버스가 달리는 중에도, 탑승 표시가 있으면 앞지르기는 제3항입니다. 반대로 점멸등이 켜지고 버스가 서 있으면 제1항의 일시정지가 앞지르기 금지와 함께 작동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운전자가 제51조의 점멸장치를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조작하고, 탑승 표시는 어린이를 태운 동안에만 하도록 적습니다.
버스 상태
다른 차의 동작
조문
주행 중 황색만
제51조 제1항의 정차 요건은 아직 아님
제1항은 정차와 장치 작동
정차, 적색 점멸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일시정지
제51조 제1항
중앙선 없음 또는 편도 1차로
반대편도 일시정지
제51조 제2항
탑승 표시를 켜고 통행
앞지르기 금지
제51조 제3항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중앙선 너머까지 항상 선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제2항이 적은 두 유형만 반대편 정지입니다.
황색과 적색의 의미, 정지하는 차로, 반대편은 제2항의 두 유형
벌점과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바로 답 별표 28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30점입니다. 별표 8 제3호의2 통고 금액은 원문에서 숫자가 비어 있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2025년 6월 2일 별표 8에서 제3호의2는 제51조 특별보호 위반으로 적혀 있으나, 그 항목이 있는 위치에 승용 금액이 새로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뒤 항목의 금액을 끌어와 9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의 설명은 통학버스 일시정지 의무와 범칙금에서 이어 읽고, 여기서 그 금액 표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으면 제156조가 정하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틀을 고지 문안과 비교합니다. 벌점 30점은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적은 별표 28 개별기준입니다. 30점 한 번이 곧 면허 정지 일수인지는 별표 28 제1호의 처분벌점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어떤 운전자에게 이 등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황색과 적색을 같은 정지로 들은 운전자, 편도 1차로의 반대편에서 지나간 운전자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옆 차로를 지나는 분
버스가 서 있고 점멸장치가 켜지면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편도 1차로 반대편
중앙선이 노란 실선이어도 편도 1차로이면 제2항의 정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금액이 궁금한 분
통고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벌점 30점과 금액 글의 고지서를 구분합니다.
버스 옆을 지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버스가 정차했는지, 점멸 색이 무엇인지, 내 차로가 옆 차로인지, 편도 1차로인지, 탑승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통학버스 점멸등 체크리스트
☐ 버스가 멈춰 있는지, 달리며 황색만 켜졌는지
☐ 적색이면 문이 열린 승하차인지
☐ 내 차가 그 차로 또는 바로 옆 차로인지
☐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라서 반대편도 서는지
☐ 탑승 표시가 있으면 앞지르지 않는지
☐ 통고 금액은 비우고 벌점 30점과 금액 글을 구분했는지
두 차로보다 멀리 있는 차로까지 조문이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앙분리대 너머를 편도 1차로와 같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황색 점멸이면 바로 서야 하나요?
A.황색은 정차 예고이거나 출발 직전의 점멸입니다. 제51조 제1항의 일시정지는 버스가 정차한 채 승하차 점멸장치가 작동할 때입니다.
Q.적색은 무슨 뜻인가요?
A.어린이가 타거나 내리려 문이 열리면 적색이 자동으로 점멸합니다. 황색과 동시에 켜지지 않습니다.
Q.반대편도 서야 하나요?
A.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도 일시정지합니다. 노란 중앙선만으로 편도 1차로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통고처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A.별표 8 제3호의2 자리에 금액이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통학버스 일시정지 의무와 범칙금 글에서 확인합니다.
Q.벌점은 몇 점인가요?
A.별표 28 개별기준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30점입니다. 통고처분이 아니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틀을 고지서와 비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선 채로 점멸장치가 켜지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가 일시정지합니다. 황색은 정차 예고와 출발 직전이고 적색은 승하차입니다. 두 색은 함께 켜지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이면 반대편도 일시정지하고, 노란 중앙선만으로 그 정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앙분리대로 왕복이 나뉜 넓은 도로의 반대편까지 정지하라고 조문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태웠다는 표시가 있으면 앞지르지 않습니다. 벌점은 30점이고, 통고처분 금액 숫자는 연 별표에서 비어 있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금액은 통학버스 정지 의무 글에서 보고, 등 면적과 분당 점멸 횟수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달리는 버스의 황색만으로는 제51조의 정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황색은 정차 예고이고 적색은 승하차입니다. 버스가 선 채로 점멸장치가 켜지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1차로와 중앙선 없는 도로의 반대편도 섭니다. 벌점은 30점이며 통고 금액은 별표에 숫자가 없어 비워 두고, 고지서 금액은 의무와 범칙금 글에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