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공채는 비사업용 소형(1,000cc 이상 1,600cc 미만) 신규와 이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그 외는 비율 또는 즉시매도. 기준일 2026-09-22.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즉시매도#자동차 등록 채권#서울 도시철도공채 조례
※ 2026-09-22 기준입니다. 채권 비율과 면제 기한은 광역 조례마다 다릅니다. 등록 고지서와 조례 문장이 정본입니다.
등록 당일 고지서에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금액이 붙어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의 면제 종료일이 다르고, 배기량 한 구간만 달라도 면제와 비율이 갈리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 가운데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1,000cc 미만 경형은 따로 면제 후보예요. 면제가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당일 은행에 즉시매도해 할인 차액만 냅니다.
창구에 서기 전에 배기량과 사용본거지를 맞춰 두시면, 당일 할인율에 떠밀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 면제와 즉시매도 ⓒ 모빌리티 인사이트
서울에서 면제되는 승용과 비율이 남는 승용
서울에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은 배기량으로 먼저 나뉩니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모두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시행 2026-01-01, 조례 제9928호)입니다.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은 구청 매입기준에서 면제로 안내됩니다. 배기량만 작고 차체가 그 치수를 넘으면 경형 면제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과 제원표의 길이, 너비, 높이를 같이 봅니다.
다목적형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승차정원 7명 이상을 빼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5%로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전기 세단이 자동으로 전액 면제라는 문장은 그 조례에 없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차종 분류와 고지서 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
서울 비사업용 승용
어디를 보나
신규, 이전 1,000cc 이상 1,600cc 미만
2028-12-31까지 면제
조례 제9928호
1,000cc 미만 경형
면제 안내
치수 조건 포함
신규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과세표준의 12%
구청 안내, 고지서 확인
신규 2,000cc 이상
과세표준의 20%
구청 안내, 고지서 확인
신규 다목적형
과세표준의 5%
전기, 수소 다목적도 5% 특례
이전, 소형 면제 밖
과세표준의 6% 안내
소형은 2028년까지 면제
12%, 20%, 다목적 5%, 이전 6%는 관악구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페이지 업데이트 2025-09-09)에 올라 있는 숫자입니다. 그 표의 1,000cc대 9% 줄은 2026년 조례 면제가 우선이라, 2028년 말까지는 그 비율을 내지 않습니다. 영업일과 은행 전산에 따라 고지서 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창구 금액이 그날의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