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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 사람 옆은 거리를 두고 서행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 진입 금지가 아닙니다. 사람 옆은 서행이고 승용 안내는 4만 원입니다. 시속 20km는 그 표지가 있을 때 제한입니다. 기준일 2026-10-03.

#보행자우선도로#서행#보행자전용도로#시속 20km#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람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라고 적습니다. 서행은 제2조 제28호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입니다. 별표 8 제27호는 이 제6항 제1호와 제2호를 승용자동차등 4만 원으로 적고, 별표 28 제25호는 제27조의 보호 불이행을 10점으로 적습니다. 시속 20킬로미터 제한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둘 수 있는 제한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요약 카드
사람 옆
거리 두고 서행
제27조 제6항 제2호
승용 범칙금
4만 원
별표 8 제27호
벌점
10점
자동차등, 별표 28 제25호
시속 20
제한할 수 있음
항상 적용은 아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람 옆은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우선도로의 사람 옆은 안전한 거리와 서행

사람 옆을 지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답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제27조 제6항의 장소는 세 곳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입니다. 별표 8 제27호는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6항 제1호, 제2호를 적고 제6항 제3호는 빼 둡니다.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2만 원입니다. 제31조 제1항의 서행 장소(별표 8 제50호, 승용 3만 원)와 이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별표 28 제25호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을 제27조로 적고 벌점 10점입니다. 주의 3은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주의 5는 제27조 제6항 제3호의 도로 밖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5호를 하면, 제27조 제7항을 뺀 그 벌점의 2배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제28조의2는 그 문장의 범위에 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제27조 제1항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에서 따로 봅니다.


장소의무승용 범칙금벌점
중앙선 없는 도로제27조 제6항 제1호4만 원10점
보행자우선도로제27조 제6항 제2호4만 원10점
도로 밖제27조 제6항 제3호제27호에서 제외부과하지 않음
시속 20 제한 위반제28조의2공식 확인 불가공식 확인 불가

보행자우선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답 보행자우선도로는 사람이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마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제2조 제31호의2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라고 적습니다. 그 법률의 정의 문장은 이번 확인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은 중앙선이 없는 혼용 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적고, 보행자가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제28조 제2항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차마와 노면전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허용된 차마는 제3항에서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가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별표 8 제12호가 그 통행과 통행방법을 제4호부터 제16호 금액으로 둡니다. 승용자동차등은 6만 원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 차이
전용도로는 진입 금지가 원칙이고 우선도로는 서행입니다

시속 20킬로미터는 항상 적용되나요?

바로 답 항상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의2의 문언은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도 제27조 제6항의 거리와 서행이 적용됩니다. 제한을 어긴 때의 범칙금액과 벌점은 별표에서 제28조의2를 대응 호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7조의 속도 구간 금액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제6항 제1호도 같은 거리와 서행입니다. 중앙선은 제2조 제5호에서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 등으로 적습니다. 흰 경계선이 있다고 해서 그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것으로 조문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답 골목과 생활도로에서 사람 옆을 지나는 운전자, 보행자전용도로와 이름을 섞어 외운 사람에게 금액이 직접 연결됩니다.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입니다. 노면전차는 제6항 문장에 없고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에 있습니다. 자전거등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도 모든 차에 들어가므로 제6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범칙금액 열은 차종 정의에 따라 나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생활도로 운전자
중앙선이 없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이면 사람 옆에서 거리를 두고 서행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전용도로와 구분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진입 금지이고, 허용되면 걸음 속도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제한 표지를 본 사람
시속 20킬로미터는 경찰이 그 도로에 제한한 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벌점이 커지나요?

바로 답 제27조 보호 불이행으로 제25호가 적용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면, 제7항을 뺀 그 벌점의 2배입니다. 기본 10점이면 2배는 20점입니다.

주의 4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그 시간대에 제25호를 포함합니다. 제27조 제7항의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그 2배에서 빼 둡니다.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간대 2배가 자동으로 붙는 문장은 없고, 그 장소가 보호구역인 때 주의 4를 봅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 제3항의 제27조는 제1항과 제7항입니다. 제6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20만 원 이하는 그 조의 상한이고,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보행자우선도로인지, 사람과의 거리, 즉시 멈출 속도, 시속 20 제한 표지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시정지는 제2조 제30호에서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방해가 될 때 천천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제6항 후문의 일시정지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멈추는 쪽을 조문이 적습니다.


보행자 옆 체크리스트
☐ 그 도로가 보행자우선도로 또는 중앙선 없는 혼용 도로인지
☐ 사람 옆에 안전한 거리가 있는지
☐ 즉시 멈출 수 있는 서행인지
☐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할 준비가 되는지
☐ 시속 20킬로미터 제한 표지가 따로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사람이 없으면 빨리 가도 되나요?
A.제6항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를 적습니다. 시속 20킬로미터 제한은 경찰이 둔 때에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이 없으면 그 숫자를 항상 어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도로 밖 주차장도 4만 원인가요?
A.별표 8 제27호는 제6항 제3호를 빼 둡니다. 별표 28 주의 5도 도로 밖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Q.보행자가 차 앞을 막으면요?
A.제8조 제3항은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Q.횡단보도 일시정지와 같나요?
A.횡단보도는 제27조 제1항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옆 통행은 제6항 제2호입니다. 조문과 별표 호가 다릅니다.
Q.과태료는 4만 원인가요?
A.4만 원은 범칙금액입니다. 운전자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참고 자료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람 옆은 안전한 거리와 서행입니다. 제6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4만 원,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의 벌점은 10점입니다. 시속 20킬로미터는 경찰이 제한한 때입니다.


이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10-03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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