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4 기준 일반론입니다. 정지 시작일, 일수, 감경은 처분 통지와 이파인 화면이 우선합니다. 개별 구제는 행정심판,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조회는 벌점 합계 화면이 아닙니다. 이파인에 정지기간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처분경찰서, 결정일자, 정지기간, 정지일수가 나옵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입니다. 40점이면 40일 정지 후보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통지와 결정일자를 봐야 합니다. 벌점만 보고 출근일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은 취소 칸입니다. 정지 조회와 결격기간 조회도 메뉴가 갈립니다. 정지 종료일을 하루 앞당겨 운전하면 무면허 칸이 되니, 통지서의 시작과 끝을 이파인 화면과 같이 맞춰 보세요.
이파인 이용안내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벌점은 누산, 정지기간은 처분이 난 뒤의 시작과 끝입니다.
| 메뉴 | 보이는 값 | 언제 보나 |
| 벌점 조회 | 벌점, 누산 시작, 최종 위반일 | 40점에 가까운지 |
| 정지기간 조회 | 처분서, 결정일자, 정지일수 | 처분 통지를 받은 뒤 |
| 결격기간 조회 | 결격 시작, 종료, 상태 | 취소, 결격 후 재취득 |
| 면허 조회 | 종별, 면허상태 | 정지 중인지 한 줄 확인 |
벌점만 보는 법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입니다. 정지 기간은 이파인 정지기간 조회, 또는 처분 통지서입니다. 출처: 이파인 이용안내.
한 번의 위반, 사고 또는 누적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후보입니다. 정지 기간은 처분벌점 1점을 1일로 셉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벌점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면허 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 = 1일 |
| 예시 | 40점 / 50점 | 40일 / 50일 |
| 벌점 소멸 | 40점 미만, 1년 무위반 무사고 | 해당 점수 소멸 |
| 취소 누산 | 1년 121, 2년 201, 3년 271 | 면허 취소 후보 |
| 정지 상한 | 법 제93조 | 1년 이내 |
음주 등 개별 위반은 벌점 합산과 다른 일수가 붙는 약관, 별표가 있습니다. 화면의 정지일수를 통지서와 맞춰 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감경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칸입니다.
벌점이 40이 된 날이 곧 정지 시작일은 아닙니다. 이파인 정지기간 조회의 결정일자, 정지기간 칸과 우편 통지를 같이 봅니다.
| 볼 칸 | 의미 | 실수 |
| 결정일자 | 처분이 결정된 날 | 위반일과 같다고 보기 |
| 정지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달력만 보고 하루 일찍 운전 |
| 정지일수 | 처분벌점 환산 일수 | 교육 감경 전후를 안 맞추기 |
| 처분경찰서 | 문의 창구 | 이파인만 보고 서 방문 생략 |
정지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칸입니다. 분실 재발급과는 다릅니다. 재발급은 면허증 분실 재발급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일수를 줄이는 길은 처분 안내문에 있습니다.
| 길 | 기한, 조건 | 결과 후보 |
| 행정심판 |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 취소, 변경, 기각 |
| 특별교통안전교육 | 처분 안내 대상 | 정지일수 감경 후보 |
| 벌점 감경교육 | 40점 미만 관리 | 정지 전 점수 낮추기 |
| 생계형 감경 | 요건 심사 | 대상이면 별도 신청 |
교육 장소,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적성검사 기간과 정지를 섞지 마세요. 적성검사는 적성검사 갱신입니다.
정지기간 조회가 비어 있는데 면허상태가 취소면 결격기간 조회를 엽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은 취소 기준입니다.
| 누산 | 기간 | 처분 후보 |
| 121점 이상 | 1년 | 취소 |
| 201점 이상 | 2년 | 취소 |
| 271점 이상 | 3년 | 취소 |
| 40점 이상 처분벌점 | 평가 시점 | 정지 |
법 제93조 본문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입니다. 개별 호(음주 재범 등)는 취소가 의무인 줄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를 직접 보세요.
Q. 벌점 조회와 정지기간 조회 중 무엇을 보나요?
A. 처분이 나기 전에는 벌점,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정지기간 조회와 통지서를 같이 봅니다.
Q. 40점이면 바로 그날부터 40일인가요?
A. 1점당 1일은 맞습니다. 시작일은 결정일자와 통지를 따릅니다.
Q. 정지 종료일 당일에도 운전하면 안 되나요?
A. 화면의 종료일과 통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하루를 앞당기지 마세요.
Q. 행정심판 기한은 얼마인가요?
A.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내가 있습니다. 청구서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Q. 취소와 정지를 같은 메뉴에서 보나요?
A. 정지는 정지기간 조회, 취소 후 못 받는 기간은 결격기간 조회입니다.
정지일수와 시작일은 처분 통지, 이파인 화면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