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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 긴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닙니다. 위반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기준일 2026-10-03.

#이륜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배기량#도로교통법 제63조#긴급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쓰일 때만 고속도로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와 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과 횡단을 금지하면서, 괄호 안에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제57조는 고속도로등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의합니다. 이를 어겨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제154조 제6호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제63조를 별표 8의 어느 호에 둘지는 금액이 적힌 호로 확인하지 못해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요약 카드
원칙
통행과 횡단 금지
제63조
예외
긴급 용도의 이륜
본래 용도로 사용 중
형사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범칙금액
공식 확인 불가
제6조 4만 원과 다름
이륜자동차는 긴급 용도일 때만 고속도로등 통행
긴급 용도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

이륜자동차는 언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 답 긴급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이고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이륜자동차 통행과 횡단은 금지입니다.

제63조의 주어는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입니다. 자동차의 정의인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를 넣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빼 둡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들어가므로, 괄호가 없으면 제63조의 금지 밖에 있습니다. 괄호가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자동차로 본다고 좁힙니다.


출퇴근, 여행, 배달처럼 긴급한 용도가 아닌 운행은 그 괄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괄호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63조는 배기량 숫자를 두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계는 제2조 제19호가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적습니다.


차의 종류고속도로등근거형사
이륜자동차, 긴급 용도통행 가능제63조 괄호해당 없음
그 밖의 이륜자동차통행과 횡단 금지제63조30만 원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과 횡단 금지자동차 정의에서 제외30만 원 이하
보행자통행과 횡단 금지제63조30만 원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바로 답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제63조의 자동차 밖 차마입니다. 긴급자동차 괄호는 이륜자동차에 붙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차입니다. 자동차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속도로등 통행이 금지되는 차마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정의는 제2조 제22호가 자동차로 시작하므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를 긴급자동차로 읽는 문장은 그 호에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제57조의 고속도로등에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른 예외로 나누는 문장은 제63조에 없습니다. 보행자도 통행과 횡단이 금지됩니다. 진출입로에서 잠깐 가로지르는 행위도 횡단에 해당하면 같은 조문입니다. 배기량이나 전기 출력으로 원동기의 예외를 여는 문장은 제63조에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고속도로 통행
원동기도 자동차 밖 차마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바로 답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입니다. 라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만 적혀 있고, 그 대통령령의 차종 목록은 이번 확인에서 펼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용도가 끝난 뒤의 이동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9조 제6항은 그 각 목의 자동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지 말라고 적고,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과 훈련 등은 대통령령의 예외로 둡니다. 사이렌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제63조의 괄호가 충족된다고 제63조가 적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먼저입니다.


어기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54조 제6호가 그 형사 조문입니다. 별표 8 제21호는 통행 금지와 제한 위반으로 제6조를 근거로 두고 승용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제63조와 호가 다릅니다. 제63조를 제21호 금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제156조 제1호의 나열에도 제63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 제3항의 조문 목록에도 제63조는 없습니다. 사진 단속의 20만 원 이하 상한을 이 금지에 옮기지 않습니다. 과태료 별표의 금액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일반 이륜 운전자
긴급 용도가 아니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원동기와 배달 이륜
자동차 정의 밖의 차마는 제63조의 통행 금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소방과 구급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일 때 이륜자동차도 괄호의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도 같은 금지인가요?

바로 답 자동차 밖의 차마와 보행자는 모두 통행과 횡단이 금지됩니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운전되는 차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2조 제17호는 차마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그 밖의 차로 적습니다. 제63조가 자동차만 통행의 본문으로 남기므로 나머지는 금지의 차마입니다. 건설기계는 제18호 나목이 자동차에 넣습니다. 건설기계를 이륜 금지와 같은 문장으로 읽지 않습니다.


횡단만 금지하고 통행은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 둘 다 금지입니다. 진출입로에서 잠깐 가로지르는 행위도 횡단에 해당하면 같은 조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그 차가 이륜자동차인지 원동기인지, 지금 운행이 본래의 긴급한 용도인지, 앞의 도로가 고속도로등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를 일반도로로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제57조와 어긋납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은 우회합니다. 용도가 끝난 복귀 운행은 괄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체크리스트
☐ 앞의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인지
☐ 차가 이륜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 지금 운행이 소방, 구급, 혈액 공급 등 본래의 긴급 용도인지
☐ 용도가 끝난 이동을 긴급 통행으로 보지 않는지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세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Q.배기량이 크면 들어가도 되나요?
A.제63조는 배기량으로 예외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래의 용도에 쓰일 때만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Q.자동차전용도로도 금지인가요?
A.제57조가 고속도로등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의합니다. 제63조는 그 도로의 통행과 횡단을 금지합니다.
Q.사이렌을 켜면 예외인가요?
A.예외는 긴급자동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때입니다. 경광등만으로 용도를 대체하는 문장은 제63조에 없습니다.
Q.범칙금 4만 원으로 내면 되나요?
A.별표 8 제21호의 4만 원은 제6조입니다. 제63조의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54조 제6호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Q.보행자가 졸음쉼터로 건너도 되나요?
A.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과 횡단도 제63조가 금지합니다. 별도의 허용 문장은 그 조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쓰일 때만 고속도로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통행과 횡단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고,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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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10-03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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