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는 200원입니다. 교육세 30퍼센트가 붙고 차령 3년부터 경감됩니다. 기준일 2026-09-29.
#자동차세#배기량#교육세#차령 경감#16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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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 지방세법 제127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21308호 조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시시당 세액 숫자는 그 페이지에서 비어 원 단위를 적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차령 3년부터 각 기분세액을 낮추는 산식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전기차 정액과 교육세 비율, 시시당 원 금액은 연 조문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곱셈 예시는 배기량 세액 계산 글에서 이어 갑니다. 조례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자동차세 요약 카드
연세액 구조
배기량 곱하기
시시당 세액
시시당 원
공식 확인 불가
제127조 셀이 비어 있음
비영업 차령
3년부터 경감
12년 초과는 12년
조례 조정
100분의 50
표준세율 범위
배기량별 자동차세 | 연세액은 시시당 세액의 곱 ⓒ 모빌리티 인사이트
연세액은 배기량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바로 답 승용자동차 연세액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곱하는 원 숫자는 연 조문 표에서 비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과 시시당 세액의 곱으로 적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누는 자리도 그 표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링크를 열었을 때 원 단위 셀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시당 몇 원인지,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단가가 다른지는 여기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널리 적히던 단가를 기억으로 되살려 넣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관할 조례의 세율 표가 그 차의 원 단위를 보여 줍니다. 배기량만 알고 암산한 금액은 조례 가감과 차령 경감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3호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알코올자동차로 두고 대당 연세액을 적는 구조입니다. 그 대당 금액 셀도 같은 페이지에서 비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전기차를 배기량 곱셈에 그대로 넣지 않는 이유는 이 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조문 구조
원 단위
승용 제1호
배기량 곱하기 시시당 세액
공식 확인 불가
비영업 제2호
차령 3년 이상 기분세액 경감
산식은 확인, 단가는 제1호에 따름
그 밖의 승용 제3호
전기, 태양열, 알코올은 대당
공식 확인 불가
화물 가산
1만 킬로그램 초과분
영업 1만 원, 비영업 3만 원
교육세
제127조 페이지에 비율 문장 없음
공식 확인 불가
차령이 늘면 비영업 승용 세액은 어떻게 낮아지나요?
바로 답 차령 3년 이상 비영업 승용은 제1호 연세액을 A로 두고, 각 기분세액에서 차령에 따른 100분의 5 경감을 뺍니다.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계산합니다.
제2호의 산식은 각 기분세액을 A의 2분의 1에서, A의 2분의 1에 100분의 5를 곱한 값에 차령 n에서 2를 뺀 수를 다시 곱한 금액을 빼는 형태입니다. n은 2 이상 12 이하이고, 12를 넘으면 12로 봅니다. 이 호가 적용된다고 적은 차는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A 자체가 시시당 원 숫자에 의존하므로, 경감 뒤의 원화 금액도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식의 모양만 확인하고, 고지서의 경감 후 금액을 그 차의 숫자로 보면 됩니다. 영업용 승용에 같은 차령 경감을 적용한다고 제2호는 적지 않습니다.
차령을 세는 기준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대통령령 번호는 제36736호입니다.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면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연도를 빼고 1을 더한 수입니다.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연도를 뺀 수이고, 제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합니다.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22조
자동차세는 언제 누구한테 걷나요?
바로 답 제128조는 납부할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절반을 걷습니다. 비영업 승용은 차령 경감이 반영된 기분세액입니다.
분할 납부를 고르는 기간 가운데 화면에 나온 날짜는 둘입니다. 제1기분 세액의 절반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각 호의 본 납기 달력은 같은 페이지에서 문장이 비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6월이나 12월이라고 기억에 의존해 적지 않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제1기분에 전액을 걷을 수 있고, 그때 제2기 세액의 100분의 10 이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산식의 세부 숫자는 페이지에 비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남은 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이고, 정확한 퍼센트 산식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누는 규정은 제129조와 제130조에 있습니다. 날짜로 나누는 산식의 숫자는 연 문장에서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확인한 문장은 제130조 제4항으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승용 곱셈과 다릅니다. 제127조 본문은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을 넘으면 1만 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 원, 비영업용은 3만 원을 더한다고 적습니다. 이 가산은 승용 시시당 단가와 다른 문장입니다.
왜 시시당 원과 교육세를 숫자로 적지 않나요?
바로 답 연 제127조 페이지의 금액 셀이 비어 있었고, 교육세 비율 문장도 그 페이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링크의 머리말은 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308호, 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법률 번호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적은 조각도 있어, 시행일 표기는 그 조문 페이지 머리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셀이 비어 있는 현상은 법령 본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열람에서 숫자를 읽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항목은 승용 시시당 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단가 차이, 전기 태양열 알코올 승용의 대당 연세액, 교육세 비율, 본 납기의 달력, 연납 공제의 정확한 산식, 제1기 전액 징수 때 공제 산식, 안분의 날짜 나눗셈입니다. 이 여덟 가지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확인한 항목은 곱셈 구조, 비영업 차령 산식, 12년 상한, 차령 기산일 둘, 조례의 100분의 50 범위, 3월과 9월의 분할 납부 기간, 10만 원 이하 전액 징수 가능, 공제 한도 100분의 10 이내, 화물 1만 킬로그램 초과 가산, 2,000원 미만 불징수입니다.
이 구조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바로 답 고지서의 배기량 곱셈과 차령 경감을 조문과 맞추려는 비영업 승용 소유자에게 맞습니다. 원화 예시는 계산 글이 담당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비영업 승용 소유자
차령 3년 이후 기분세액이 왜 낮아지는지 산식의 모양을 보려는 분
이런 분께 맞아요
전기 승용 소유자
배기량 곱셈이 아니라 대당 연세액 구조인지 확인하려는 분
이런 분께 맞아요
원화 예시가 필요한 분
배기량을 넣어 곱하는 절차는 계산 글에서 이어 가면 됩니다
배기량을 넣어 세액을 곱하는 절차는 배기량 자동차세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다루는 내용은 세율 표의 법적 구조이고, 특정 배기량의 납부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지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배기량, 영업 여부, 차령 기산일, 조례 조정,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지를 고지서와 맞춰 보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등록원부의 배기량과 용도
☐ 비영업 승용이면 차령 기산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 차령 3년 이상이면 제2호 경감이 반영됐는지
☐ 관할 조례가 표준세율을 조정했는지
☐ 시시당 원은 고지서 숫자로 볼 것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이면 제1기 전액 징수인지
조례 조정 폭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입니다. 시군구마다 같은 배기량이어도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표준 곱셈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승용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보면 되나요?
A.연세액의 뼈대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시시당 원 숫자는 연 조문 셀이 비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비영업 승용은 해가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A.차령 3년 이상이면 각 기분세액에서 100분의 5 경감을 차령에 따라 뺍니다.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계산합니다.
Q.3월과 9월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A.분할 납부를 고르면 제1기분 절반은 3월 16일부터 31일, 제2기분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입니다. 본 납기 달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전기 승용도 배기량으로 곱하나요?
A.제3호는 전기, 태양열, 알코올 승용을 대당 연세액으로 둡니다. 대당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