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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턴 | 횡단과 후진도 함께 금지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은 제62조로 금지입니다. 승용 통고 안내는 4만 원입니다. 사람을 다치면 특례법 단서로 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고속도로 유턴#고속도로 후진#횡단 금지#도로교통법 제62조#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몰아 길을 가로지르거나 유턴하거나 뒤로 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도로의 보수와 유지 등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위험 방지와 제거나 사고 응급조치에 그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57조가 고속도로등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정의합니다. 별표 8 제40호의 금액이 비어 있어 이 조의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일반도로의 제18조는 별표 8 제7호로 승용자동차등 6만 원입니다.


※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 유턴 요약 카드
금지
횡단, 유턴, 후진
제62조
범칙금액
공식 확인 불가
별표 8 제40호 공란
형사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일반도로
승용 6만 원
제18조, 별표 8 제7호
고속도로 유턴과 후진 횡단은 제62조로 금지
고속도로등에서 유턴, 후진, 횡단은 금지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면 어떤 조문인가요?

바로 답 제62조가 횡단, 유턴, 후진을 함께 금지합니다. 유턴만 따로 허용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금지의 주어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제2조 제18호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므로, 긴급자동차 예외가 아니면 이 금지의 자동차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정의에서 빠져 제62조의 주어와 다릅니다. 원동기의 고속도로 진입 자체는 제63조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62조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넣습니다. 제154조의 30만 원 목록에는 제63조가 있고 제62조는 없습니다. 두 조의 형사 상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용주등 과태료 제160조 제3항에는 제62조가 있고 상한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사진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행위의 도로조문승용 범칙금형사 상한
고속도로등 횡단, 유턴, 후진제62조공식 확인 불가20만 원 이하
일반도로, 통행 방해 우려제18조 제1항6만 원20만 원 이하
톨게이트 정차제64조 제4호제62조 예외 아님제156조 제3호
갓길 고장 정차제64조 제3호제62조 예외 아님정차 조문

예외가 되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바로 답 긴급자동차이거나, 보수와 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로서 위험 방지와 제거 또는 사고 응급조치에 그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외는 두 무리를 한 문장에 적습니다. 작업 차량이라도 위험 방지, 위험 제거, 응급조치라는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의 회송을 그 필요에 포함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제62조 단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고장 정차를 예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제64조의 정차와 주차 금지 예외에 있습니다. 제64조 제1호가 법령과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차 또는 주차이고, 제3호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이나 갓길에 세우는 경우입니다. 정차가 허용된다고 해서 유턴과 후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톨게이트에 멈추는 것도 이 조항인가요?

바로 답 통행료를 내려고 받는 곳에 정차하는 것은 제64조 제4호입니다. 제62조의 횡단, 유턴, 후진 예외가 아닙니다.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일곱 무리를 예외로 둡니다. 통행료, 고장으로 갓길에 세움,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을 때의 일시 정차, 경찰용과 소방용 긴급자동차의 임무 정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위는 이 정차 예외의 문장과 다릅니다.


제66조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으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적습니다. 표지를 세웠다는 사실이 제62조의 후진 예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표지를 어디에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는 제66조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범칙금 액수는 별표에 있나요?

바로 답 별표 8 제40호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횡단, 유턴, 후진을 제62조로 적지만, 그 호의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36호부터 제43호까지는 갓길, 버스전용차로, 제62조, 정차와 주차, 진입, 고장 조치가 이어지고 금액이 적히지 않은 구간입니다. 비어 있는 난을 승용 4만 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4만 원은 그 앞의 다른 행위입니다.


일반도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횡단, 유턴, 후진은 제18조 제1항입니다. 별표 8 제7호가 제18조를 제4호부터 제16호 금액으로 둡니다. 승합자동차등 7만 원,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 자전거등과 손수레등 3만 원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금지한 곳도 제18조 제2항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속도로 유턴
제62조가 횡단, 유턴, 후진을 함께 금지하고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작업과 긴급차
위험 제거나 응급조치에 반드시 필요한 때, 또는 긴급자동차일 때 단서가 열립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일반도로 유턴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18조이고 승용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제62조 예외와 일반도로 제18조의 금액 차이
고속도로 범칙금액은 공란이고 일반도로는 승용 6만 원

일반도로 유턴은 같은 금액인가요?

바로 답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도로는 제18조와 별표 8 제7호의 승용자동차등 6만 원이고, 고속도로등은 제62조이며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우려가 없는 유턴까지 그 항의 금지에 넣는 문장은 없습니다. 제2항으로 구간이 지정되면 그 구간은 지정 금지입니다. 고속도로등은 우려 여부를 묻지 않고 제62조가 금지합니다.


제18조도 제156조 제1호에 있어 형사 상한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벌점 별표에서 제18조와 제62조를 대응 호로 확인하지 못한 점수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추측으로 점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진입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그 도로가 고속도로등인지, 하려는 일이 횡단이나 유턴이나 후진인지, 예외 차의 필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휴게소 회차로가 도로 밖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그 시설의 진행 방향을 따릅니다. 본선에서 차를 돌려 중앙분리대를 넘는 행위는 제62조의 횡단과 유턴에 들어갑니다. 요금소를 지난 뒤 반대 방향이 필요하면 다음 출구로 나갑니다.


고속도로 유턴 체크리스트
☐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인지
☐ 하려는 일이 횡단, 유턴, 후진 중 무엇인지
☐ 긴급자동차이거나 작업상 반드시 필요한 위험 제거, 응급조치인지
☐ 갓길 정차 예외를 유턴 허용으로 읽지 않는지
☐ 일반도로이면 제18조의 방해 우려와 지정 금지를 보는지

자주 묻는 질문

Q.휴게소에서 방향을 바꿔도 되나요?
A.제62조는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선에서 차를 돌려 나누어진 도로를 넘는 행위는 그 금지에 들어갑니다.
Q.고장이 나서 뒤로 조금만 가도 되나요?
A.고장으로 갓길에 세우는 것은 제64조 제3호입니다. 제62조의 후진 예외는 긴급자동차와 반드시 필요한 작업 차량입니다.
Q.경찰이 돌리라고 하면요?
A.제62조 단서는 경찰 지시를 예외로 적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호는 경찰 지시에 따른 정차와 주차입니다. 유턴 지시가 어떤 권한인지는 그 단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승용 4만 원이 이 죄의 범칙금인가요?
A.아닙니다. 별표 8 제40호의 금액은 비어 있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승용 4만 원은 다른 호의 금액입니다.
Q.일반도로에서 유턴을 막히게 하면요?
A.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18조 제1항입니다.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참고 자료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은 제62조가 금지합니다. 긴급자동차와 반드시 필요한 작업 차량만 예외이고, 범칙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일반도로 제18조는 승용자동차등 6만 원입니다.


이
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10-03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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