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지연 시 범칙금(최고 50만원), 상속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시가표준액 기준, 공동상속 대표 단독과 전원 공유 선...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자동차 취득세#상속개시일 6개월#공동상속 자동차#자동차 명의이전
※ 2026-08-28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과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과 지자체 기준이 정본입니다.
부모님 차를 물려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붙어요.
상속받은 차는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넘어오고, 신청 기한과 취득세가 함께 걸려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가 기준이고 경차는 4%입니다. 공동상속이면 대표 상속인 한 명 앞으로 등록할지, 상속인 전원 공유로 둘지부터 정해야 하죠. 물려받은 차를 계속 탈지, 팔지, 폐차할지에 따라 순서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 기한, 취득세, 공동상속, 처분 판단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 6개월 기한, 승용차 취득세 7%, 공동상속 처리 ⓒ 모빌리티 인사이트
상속받은 차, 6개월 안에 이전등록해야 한다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뀐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보다 기간이 길지만 놓치면 범칙금이 붙어요.
구분
이전등록 신청 기한
근거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1일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차 주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기한과 범칙금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등록하기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긴 지 오래됐다면 하루 1만원씩 가산되지만 상한이 50만원이라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을 미루는 동안 자동차세와 사고 책임은 계속 남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세금 종류 전반은 자동차 세금 종류에서 함께 봅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차 7%
상속은 값을 치르지 않는 무상취득이라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의 7%, 경차는 4%가 표준세율이에요.
차종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비영업용 승용차
1천분의 70 (7%)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 경차
1천분의 40 (4%)
시가표준액
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40 (4%)
시가표준액
이륜차(125cc 이하 등)
1천분의 20 (2%)
시가표준액
세율과 과세표준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과 지방세법 제12조에 나옵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이전등록 기한과 같아요.
연식이 오래된 차는 시가표준액이 낮게 잡혀 세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계산을 따르고, 납부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에서 처리합니다. 차량가액 개념은 차량가액 조회에서, 신차 취득세와의 차이는 신차 취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자동차 네 단계 | 6개월 기한, 시가표준액 취득세, 공동상속, 처분 판단 ⓒ 모빌리티 인사이트
공동상속이면 대표 상속인 또는 전원 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대표 한 명 앞으로 등록할지,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공유로 둘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방식
내용
필요한 것
대표 상속인 단독 등록
협의로 한 명이 소유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 동의
전원 공유 등록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소유
협의 없이도 상속인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 가능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를 승계하지 않으려는 경우
가정법원 절차, 기한 내 신고
이후 매도 폐차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
공유자 전원 인감 등 서류
공동상속인 한 명이 협의 없이도 전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신청 주체 해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원 공유로 두면 나중에 팔거나 폐차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다시 필요합니다. 처분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대표 상속인 단독 등록으로 정리하는 편이 뒤가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협의가 어렵다면 서두르지 말고 법정상속분 공유로 먼저 등록해 기한부터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려받은 차, 계속 탈까 팔까 폐차할까
이전등록을 마친 뒤 처분 방향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속 탈지, 매도할지, 폐차할지 먼저 정하면 보험과 세금 처리도 함께 정리돼요.
선택
먼저 할 일
주의점
계속 탄다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승계
등록 공백 동안 무보험 주의
매도한다
상속 이전등록 후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
상속 등록을 건너뛴 직접 이전 불가
폐차한다
상속 등록 후 폐차 말소 신청
공유면 전원 동의 필요
세금 정산
매도 폐차 후 자동차세 일할 환급
연납분은 남은 기간만큼 환급
상속받은 차를 곧바로 남에게 팔 때도 일단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뒤 매수인에게 다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사이 공백에는 의무보험이 비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차량변경과 보험 승계는 보험 차량변경 절차에서 봅니다.
매도나 폐차로 차가 빠지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서비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돼요. 세목 전반은 자동차 세금 종류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차는 언제까지 이전등록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보다 길지만 넘기면 범칙금이 붙어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나요?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이 더해지고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