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본선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속차로에서 속도를 맞춥니다. 진입 위반은 승용 4만 원 안내이고, 그 표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10-09.
#가속차로#고속도로 합류#본선 양보#도로교통법 제65조#진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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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기준, 도로교통법 제65조와 제156조(시행 2026. 7.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속도로 진입 위반 금액을 열람한 내용입니다. 제65조 문언은 고속도로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이미 본선을 달리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이 그 의무를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긴급자동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속차로에서는 본선 속도에 맞춰 간격을 찾고, 간격이 없으면 본선으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가속차로 끝에서 정차하면 본선과의 속도 차이가 커집니다. 진입 위반 통고처분은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열람한 별표 28의 15점과 30점 목록에는 고속도로 진입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제65조를 그대로 준용하는지는 조문 문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고속도로 가속차로 요약 카드
본선에 들어갈 때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제65조 제1항, 긴급차 제외
가속차로
속도 맞추고 양보
끝에서 멈추면 속도 차가 커짐
승용 통고처분
4만 원
승합 5만 원,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전용도로
준용 여부 미확인
제65조 문언은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속차로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들어갈 때 누가 양보하나요?
바로 답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는 고속도로에 이미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본선 차가 들어오는 일반 차를 위해 속도를 줄일 의무는 제65조에 없습니다.
제65조 제1항의 주어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그 항에서 빠집니다. 제2항은 방향을 바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다른 차가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합류할 때 본선 1차로의 차가 반드시 비키라는 문장은 제65조에 없습니다.
가속차로는 그 속도를 맞추는 구간입니다. 본선에 빈 간격이 있으면 그 간격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가속차로 안에서 기다릴 위치를 유지합니다. 가속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정차하면 본선 속도와의 차이가 커져 제1항의 방해가 나기 쉽습니다. 가속차로 길이와 진입 속도의 법정 숫자는 제65조에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은 조문인가요?
바로 답 제65조 본문은 고속도로라고 적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같은 문장을 준용하는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로 정의합니다. 제65조의 열람 문언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긴급자동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고속도로 페이지의 앞문장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적더라도, 진입 위반으로 인용한 조문은 제65조 제1항입니다. 그 앞문장만으로 준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61조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조문입니다. 진입 우선순위를 자동차전용도로에 넘기는 조문이 아닙니다.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합류는 그 도로의 신호와 표지를 먼저 보고, 제65조 금액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방해하면 얼마인가요?
바로 답 생활법령정보는 고속도로 진입 위반을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 표에는 벌점 숫자가 없습니다.
별표 8에서 이 행위는 제42호 부근이고, 금액 무리는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 자전거 2만 원입니다. 생활법령정보 표가 승합과 승용만 적고 이륜과 자전거, 벌점 자리는 비워 두었으므로, 이륜 금액과 벌점은 그 페이지 표에서 확인한 값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열람한 별표 28의 15점 목록과 30점 목록에도 고속도로 진입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구분
확인한 내용
비운 내용
제65조 제1항
긴급차가 아닌 차의 진입 방해 금지
가속차로 길이, 진입 속도 숫자
통고처분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벌점은 그 표에 없음
통고가 아닐 때
제156조 제3호에 제65조가 포함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동차전용도로
제65조 문언은 고속도로
준용 여부는 공식 확인 불가
표의 마지막 열에서 20만 원 이하는 제156조 제3호가 제65조를 포함하고 있어 확인한 값입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면 4만 원 또는 5만 원 절차이고, 통고가 아니면 그 벌칙 조문입니다. 보험 과실 가산은 제65조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서 적지 않습니다.
제65조는 고속도로 문언이고 자동차전용도로 준용은 확인하지 않음
가속차로에서 고장 나면요?
바로 답 고장으로 멈춘 경우는 진입 양보와 다른 조문입니다. 삼각대와 후방 조치는 고속도로 고장 삼각대 글에서 봅니다.
제66조는 고속도로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의 표시입니다. 가속차로 끝에서 간격을 기다리며 멈추는 운전과, 시동이 꺼져 움직이지 못하는 고장은 다릅니다. 전자는 제65조의 방해 금지와 연결되고, 후자는 고장 표시의 글이 다룹니다.
갓길로 빠져 주행하는 행위도 진입 위반과 다릅니다. 별표 28의 30점 목록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이 따로 있습니다. 합류를 위해 갓길을 달리는 방법을 제65조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선에 간격이 없으면 가속차로에 머물고, 갓길로 앞지르듯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운전자에게 이 양보가 맞나요?
바로 답 가속차로 끝에서 멈추는 운전자, 본선 차가 비킬 것으로 보고 들이미는 운전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같은 금액으로 들은 운전자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합류가 부담인 분
본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65조입니다. 끝에서 정차하면 속도 차이가 커집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서를 받은 분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15점과 30점 목록에는 진입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
제65조 문언은 고속도로입니다. 준용 여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합류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바로 답 고속도로인지, 본선 간격이 있는지, 가속차로 안에서 속도를 맞췄는지, 긴급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가속차로 체크리스트
☐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자동차전용도로인지는 따로 두었는지
☐ 본선을 달리는 차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는지
☐ 가속차로에서 속도를 맞추고 빈 간격으로 들어가는지
☐ 끝에서 정차해 속도 차이를 키우지는 않는지
☐ 고장 정차이면 삼각대 글을 보는지
☐ 갓길로 앞질러 들어가지는 않는지
법정 가속차로 길이와 시속 숫자는 비워 둡니다. 고지서가 진입 위반이면 승용 4만 원과 제156조를 통고 여부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누가 우선인가요?
A.이미 고속도로에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의 의무는 제65조 제1항입니다.
Q.가속차로 끝에서 멈춰도 되나요?
A.조문이 정차를 허용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끝에서 멈추면 본선과의 속도 차이가 커져 통행 방해가 나기 쉽습니다. 법정 길이와 속도 숫자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Q.승용차 금액은 얼마인가요?
A.생활법령정보는 고속도로 진입 위반을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으로 적습니다.
Q.벌점이 있나요?
A.열람한 별표 28의 15점 목록과 30점 목록에는 고속도로 진입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0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Q.자동차전용도로도 4만 원인가요?
A.제65조 문언은 고속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준용 여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고속도로 진입은 제65조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는 본선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가속차로에서 속도를 맞춘 뒤 합류합니다. 끝에서 정차하면 속도 차이가 커집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진입 위반은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이고 그 표의 벌점 숫자는 비어 있습니다. 이륜 금액은 그 표의 확인값으로 적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고속도로라 자동차전용도로 준용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가속차로 길이와 진입 속도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고장 정차 뒤의 표지는 삼각대 글에서 확인하고, 다른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본선 차가 비킬 차례라고 보고 들이미는 운전은 제65조의 방해 금지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