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장 시 삼각대는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 밤에는 적색 신호를 더합니다. 조치 불이행은 승용 4만 원 안내입니다. 기준일 2026-09-28.
#안전삼각대#고장자동차 표지#고속도로 고장#삼각대 설치#야간 적색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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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66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이고, 표지 위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시행규칙 제40조를 열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시행 규칙 원문도 대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야 합니다.
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라고 적습니다.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이나 전기등 또는 불꽃신호를 더합니다. 범칙금은 생활법령 표에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으로 나옵니다. 지금 규칙이 100미터를 요구하는지는 현행 조문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고장 표지 요약 카드
설치 위치
뒤차가 보는 곳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인용
밤 신호
사방 500미터
적색 섬광 등
승용 범칙금
4만 원
생활법령 표
고정 100미터
공식 확인 불가
현행 조문 본문 미확인
고장자동차의 표지 | 제66조와 시행규칙 제40조
고장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답 제66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적습니다.
고속도로등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들어갑니다. 일반 시내 도로의 고장까지 제66조가 같은 문장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표지의 모양은 행정안전부령, 곧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생활법령은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 성능 규칙의 별표를 표지 그림의 근거로 인용합니다.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면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세우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갓길에 세우는 행위와 표지를 세우는 행위는 같이 필요해도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갓길 주행 그 자체는 제60조라 고장 정차와 호가 다릅니다.
차를 곧바로 견인하지 못해도 표지와 장소 이동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트렁크에 표지가 없는 상태로 고속도로에 들어선 것 역시 생활법령이 제67조 제2항을 인용해, 표지를 항상 갖추라고 적습니다.
표지는 차에서 몇 미터 뒤에 두나요?
바로 답 현행으로 열린 생활법령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두라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을 인용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시행이던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표지를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에, 밤 신호를 200미터 이상의 뒤에 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 규칙에도 그대로인지는 현행 조문 페이지의 본문이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지금 생활법령은 미터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적으므로, 100미터를 현행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 같은 페이지가 제40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을 인용합니다. 500미터는 설치 거리가 아니라 그 신호가 보여야 하는 거리입니다.
곡선이나 내리막에서는 차 바로 뒤보다 시야가 먼저 열리는 지점이 뒤 운전자에게 먼저 보입니다. 미터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한 위치라는 문장을 기준으로 두고 더 멀리 두는 선택이 그 문장에 맞습니다. 차로 한가운데에 표지만 두고 차는 주행 차로에 남겨 두면 제66조의 이동 조치가 비게 됩니다.
밤 신호는 사방 500미터 식별, 고정 100미터는 공식 확인 불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얼마인가요?
바로 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을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으로 표에 적습니다.
그 표는 벌점 열 없이 범칙금만 보여 줍니다. 이륜 금액은 그 행에 없어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별표 8 제43호는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으로 제66조를 가리키고, 금액 표기 순서로 읽어도 승용 4만 원 구간에 있습니다. 생활법령 표와 방향이 같습니다.
제156조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에 넣습니다. 현장에서 내는 범칙금 통고와 형사 벌칙은 절차가 다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 범칙금으로 끝나는 구조인지는 절차 조문을 여기서 전부 열지 않아, 금액만 적고 절차의 효과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목
확인한 내용
문서
표지 설치와 이동
고장자동차의 표지, 고속도로등 밖으로 이동
제66조
낮의 위치
뒤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생활법령이 인용한 제40조 제3항
밤의 신호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되는 적색 신호
같은 인용
현행 100미터 의무
공식 확인 불가
2014년 원문에는 있었음
승용 범칙금
4만 원
생활법령 표, 별표 8 제43호 순서
낮과 밤에 준비가 다른가요?
바로 답 낮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 밤에는 그 표지에 더해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신호입니다.
삼각 표지만 있고 밤 신호가 없으면 제40조가 인용하는 밤 조치가 비습니다. 비상점멸등만 켜고 표지를 내리지 않는 것도 표지 설치와 같지 않습니다. 비상점멸등의 성능 기준은 자동차 규칙의 다른 호라 제66조의 표지를 대신한다고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 대피는 제66조 문장에 거리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요령은 한국도로공사 안내인 경우가 많고, 그 미터를 이 법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로 둡니다. 법 문장으로 확인된 것은 표지, 밤 신호,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보험 특약의 지급 조건도 이 조문과 다릅니다. 특약 약관에 삼각대 거리가 있어도 그것은 약관 문장이지 시행규칙의 현행 미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구분이 맞나요?
바로 답 고속도로에서 선 운전자, 표지 거리를 100미터로 외운 분,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갓길에 세운 분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표지를 뒤차가 보는 곳에 둡니다. 밤에는 적색 신호를 더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100미터를 기준으로 외운 분
2014년 원문에는 있었습니다. 현행 의무인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고지서를 받은 분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입니다. 이륜 금액은 그 표에 없습니다.
시내 도로 고장까지 같은 4만 원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66조의 장소는 고속도로등입니다.
차에 무엇을 실어두면 되나요?
바로 답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밤에 쓸 적색 신호, 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길 방법을 준비하면 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표지가 차에 있는지
☐ 밤 주행이면 사방 500미터용 적색 신호
☐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세울 수 있는지
☐ 표지를 뒤 운전자가 보는 곳에 두었는지
☐ 100미터를 현행 숫자로 단정하지 않기
☐ 고지서 금액이 승용 4만 원인지
견인 전화를 한 뒤에도 표지가 없을 시간은 제66조가 비워 둔 시간입니다. 전화와 표지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삼각대를 꼭 100미터 뒤에 두나요?
A.2014년 시행 규칙에는 100미터 이상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문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불가이고, 생활법령은 뒤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적습니다.
Q.비상등만 켜면 되나요?
A.제6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를 적습니다. 비상점멸등이 그 표지를 대신한다는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밤에는 무엇을 더 하나요?
A.사방 500미터에서 식별되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
Q.승용차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A.생활법령 표에 4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5만 원입니다.
Q.시내 도로 고장도 같나요?
A.제66조의 문장은 고속도로등입니다. 시내 도로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제66조의 표지를 두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열린 생활법령은 위치를 뒤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적고, 100미터가 현행 숫자인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밤 신호는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되어야 하고, 승용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