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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1,500만 원은 언제 넘나?

운행기록이 없으면 인정 후보는 대당 1,500만 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개인 2대째와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비용이 0에 가깝습니다. 기준일 2026-09-25.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업무전용 자동차보험#1,500만 원#감가상각 800만 원

※ 2026-09-25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343호)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특례를 나눠 적었습니다. 신고 숫자는 세무사와 서식이 정본입니다.


법인 차나 복식부기 사업자 차를 올해 경비로 넣어야 하는지, 기록부를 지금 써야 하는지 고민이시죠.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운행기록을 안 쓴 해는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어도 인정 비율이 1,500만 원 쪽으로 묶입니다. 2026년부터는 개인 사업자의 두 번째 차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그 비율조차 0으로 보는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한시로 두었던 50%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 이야기입니다. 올해 비용부터는 그 문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보험이 없으면 예전부터 관련 비용을 0으로 둡니다.


미루면 연말에 계기판 사진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달력에 운행 날짜를 적어 두는 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1,500만 원
1,500만 원 한도와 보험 가입 여부는 다른 조건입니다 | 모빌리티 인사이트

기록부 이야기가 해당하는 사람

이 특례는 모든 운전자의 자동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인과, 소득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중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 범위가 다르니 본인 기장 의무부터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문직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업무전용 자동차보험운행기록이 없을 때
법인전 기간 가입이 전제. 미가입이면 관련 비용 0원1,500만 원 이하는 비율 100%, 초과분은 1,500만 원 나누기 총액
개인 복식부기, 1대없어도 1대는 업무사용 비율 금액을 볼 수 있음위와 같이 1,500만 원 공식
개인 복식부기, 2대째2026년 발생분부터 미가입이면 0보험이 0이면 기록부만으로 살아나지 않음
경형, 화물, 9인 이상 승합업무용 승용차 범위 밖인 안내가 많음등록증 차종란 확인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가 들어갑니다. 개인 통근만 하는 직장인의 자가용 보험료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보험 할인 특약은 자동차보험 할인 항목에서 따로 보세요.


1,500만 원과 운행기록

기록을 안 쓰면 업무 사용 비율이 실제 운행이 아니라 금액 공식으로 바뀝니다. 시행령은 과세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면 비율을 100%로, 넘으면 1,500만 원을 그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둡니다. 결국 기록을 안 쓴 차의 인정 후보는 1,500만 원에서 멈추는 구조입니다.


예시 (보험 요건은 갖춤, 1대)기록비율비용에서 보는 금액
관련 비용 1,200만 원없음100%1,200만 원
관련 비용 2,000만 원없음1,500 나누기 2,0001,500만 원
관련 비용 2,000만 원, 업무 거리 60%있음60%1,200만 원 (감가상각 한도는 별도)

1년 미만이거나 연 중에 샀거나 빌렸으면 1,500만 원에 보유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한 달이 안 되는 일수는 한 달로 칩니다. 위 표는 산식 예시이고, 신고서 숫자가 정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1,500만 원 공식과 2026년 2대째 보험
2026년부터 개인 사업자 2대째는 업무전용 보험이 없으면 0입니다 | 모빌리티 인사이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2026년 2대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그 사업자와 직원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만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누구나 운전 담보로 가족 자가용처럼 들어 두면 이 이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운전자 범위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차가 한 대면, 이 보험이 없어도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업무 사용 금액은 볼 수 있습니다. 두 대째부터는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과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일부를 뺀 사업자에 한해 두 대째 비용을 50%로 보던 단서였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비용부터 그 50% 단서는 끝났고, 미가입 두 대째는 0입니다.


법인은 더 앞섭니다. 법인세 시행령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0원으로 둡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가입 일수로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렌트나 리스는 임차 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이 있으면 개인 쪽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2026년 2월 27일 개정에 있습니다. 특약 문장을 계약서에서 찾으세요.


차를 바꾸며 보험을 새로 드는 절차는 차량대체, 인수 당일 가입은 당일 보험과 겹쳐 보이지만, 업무 전용 범위는 그 글의 개인 자가용 가입과 다릅니다.


감가상각 800만 원 한도

1,500만 원 공식과 감가상각 한도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 복식부기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합니다. 그해 필요경비로 보는 감가상각은 8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넘은 금액은 다음 해에 800만 원이 비는 만큼 넘깁니다. 임차료 안의 감가상각 상당액도 800만 원 한도로 이월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처분 손실을 한 해에 다 넣지 못하고 800만 원씩 나누는 방법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상 업무 비율이 100%여도 차량 가액이 크면 감가상각은 800만 원에서 잘립니다. 유류비와 통행료, 자동차세는 그 한도 밖 비용으로 비율을 곱합니다. 법인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를 따로 여세요. 이 글의 80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기록부에 적는 항목

국세청이 받아 온 운행기록 서식은 차마다 따로 씁니다. 세무서장이 달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붙입니다.


서식 항목왜 적나
사용 날짜, 사용자직원 등 허용된 운전자인지
출발 전 계기판, 도착 후 계기판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업무 사용 비율의 분자
출발지, 도착지, 사용 목적출퇴근만인지 거래처인지

연말에 계기판 누적만 찍고 목적을 비우면, 업무 거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앱으로 적어도 서식 항목이 빠지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국세청 서식을 그해 것으로 받으세요.


운행기록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1,500만 원 아래면 기록을 안 써도 되나요?
A. 공식상 비율은 100%로 둡니다. 다만 보험 요건, 업무 사용 범위, 감가상각 8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세무서가 사용 내용을 물으면 기록이 없는 쪽이 설명이 짧아집니다.


Q. 2025년에 듣던 2대째 50%는 올해에도 되나요?
A. 시행령 단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입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 개인 사업자의 미가입 2대째는 0으로 적혀 있습니다.


Q. 법인 차가 한 대여도 보험이 없으면 0인가요?
A. 법인세 시행령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을 0원으로 둡니다. 개인 1대 예외와 섞지 마세요.


Q. 경차와 카니발 9인승도 대상인가요?
A. 경형, 화물, 승차정원 9인 이상 승합은 업무용 승용차에서 빠지는 안내가 많습니다. 7인승, 8인승은 등록증 차종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리스 계약만 있으면 보험을 든 것으로 보나요?
A. 개인 시행령은 허용된 사람만 운전하도록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 승용차를 가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약 문장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09-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3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인 미가입 0원, 운행기록 없을 때 1,500만 원 비율
  • 명세서와 서식은 국세청

임대업 한도처럼 업종별 예외는 조문과 통칙을 그해 신고 전에 다시 여세요. 이 글은 절세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명세서 서식은 그해 국세청 파일을 쓰세요.


2026년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의 1,500만 원 공식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개인 2대째와 법인은 보험이 없으면 기록부만으로 비용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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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IT 개발 8년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동차 전 분야를 데이터로 분석해 실제 구매·보험·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종 검수: 2026-09-25 · 본 콘텐츠는 공식 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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