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 달리 취득·운용·처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한도·조건이 생겼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용 항목 | 인정 조건 |
|---|
|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강제 적용 |
| 렌탈·리스료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 자동차보험료 |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 |
| 유류비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비율 인정 |
| 수리·정비비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비율 인정 |
| 통행료·주차비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비율 인정 |
기준일: 2026-04-18 / 출처: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안내, 법인세법 시행령 참고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 처리가 안 되고 이월 처리해야 한다.
1,500만 원 한도 계산 예시
취득가액 5,000만 원 차량: 감가상각비 연 1,000만 원 + 보험료 80만 원 + 유류비 400만 원 + 정비비 100만 원 = 합계 1,580만 원. 이 경우 한도 초과 80만 원은 당해 연도 손금 불인정(이월).
한도를 초과해도 결국 손금 처리 가능한가?
이월 처리가 가능하므로 영구적 손금 불인정은 아니다. 단, 차량을 조기 처분하면 이월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단,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전액 손금 불인정
법인차 비용 처리의 핵심 조건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또는 업무 전용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연간 비용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하다.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업무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다.
운행기록부 필수 기재 사항
- 운행 일자 / 출발지·목적지 / 주행 목적
- 출발·도착 시각 / 주행 거리 (전체, 당일, 업무용)
- 운전자 이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
업무 사용 비율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운행기록부 없이는 업무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인정하거나 비용 일부를 부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행기록부 서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 법인차 관리 앱에서 자동 기록 기능을 제공한다.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법인 구매
전기차·PHEV는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취득 단계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법인 전기차는 개소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종·지자체별 상이).
승용차 vs 승합차 세금 차이
9인승 이상 승합차(스타리아·카니발 9인승 등)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용 처리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처리가 가능해 고가 법인차 대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단, 실제 9인승 충족 요건·구조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감가상각 기간이 길어진다. 내용연수 5년 강제 적용 기준으로 1억 원 차량은 연 2,000만 원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1,5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초과분은 이월.
기준일: 2026-04-18 / 출처: 국세청,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ev.or.kr) 참고 / 세부 내용은 세무사 상담 권장
1.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가장 흔한 실수다.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고 비용 처리를 시도하면 전액 손금 불인정된다. 반드시 "임직원 전용" 또는 "업무 전용"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대표이사 개인 사용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이 낮은데 법인차로 등록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된다. 가사·개인 사용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는 것은 세무 위험을 높인다.
3. 이월 비용 관리 누락
1,500만 원 초과로 이월된 비용을 다음 연도에 챙기지 않으면 손실이 된다. 이월 금액은 장부에 별도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작성: 모빌리티 인사이트 편집팀 · 최종 검수: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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